E-2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가이드
회화지도(E-2)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회화지도(E-2)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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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청 상황
한국 입국 전 · 사증 발급
업무
일반
비자
E-2
정책
일반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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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 체류자격: E-2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8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45__e2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45
한국어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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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가. 회화지도의 개념
‣ 외국어전문학원 ․ 교육기관 ․ 기업 ․ 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
‣ 따라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 ․ 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활동범위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포함 (학원법 개정)
【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
하는 시설
‣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
교육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재)건설산업교육원의 회화지도 강사
‣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해 당 자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 145 -원문 근거 2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46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