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부여
검증됨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여권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부여 — 특정 체류자격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바로 답
여권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부여 — 특정 체류자격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 적용 대상
- 관련 사증 또는 체류업무 가이드 사용자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체류 중 · 등록/연장/변경
업무
일반
비자
전체 비자
정책
일반
지역
전국
공개 전 source-first 공통 참조본입니다. 여러 비자 가이드가 같은 원문을 중복 저장하지 않도록 한 번만 보존합니다.
적용 범위
- 구분: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 canonical section:
stay:common:passport-validity - 연결된 체류자격: A-1, A-2, A-3, F-1, F-2, F-5, G-1
- 원문 근거: 1개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06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06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 체류기간 부여 안내
▣ 적용대상
• 아래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장기 체류자격 외국인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영주(F-5), 난민인정자(F-2)·그
가족(F-1), 인도적체류허가자·난민신청자·그 가족(G-1), 무국적자
• 체류자격 부여, 체류기간 연장 ,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추가 민원업무에 적용
▣ 체류기간 부여 기준
• (원칙)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
• (`22.6.30.까지)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여 1년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 부여
• (`22.7.1.이후) 잔여 체류기간 내에서 사실상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
회에 한하여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하인 경우라도,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6개월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 부여
▣ 시행일
• `21. 7.1.(목)
- 6 -출처와 공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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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se - 실제 신청 전에는 HiKorea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