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가이드
방문동거(F-1)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방문동거(F-1)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체류 중 · 등록/연장/변경
업무
일반
비자
F-1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 체류자격: F-1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21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3_p0038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3_p0038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방문동거(F-1)
활동범위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
출생당시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해 당 자 거주(F-2)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
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 자녀 양육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방문동거(F-1) 자격 체류관리에 관한 개별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지침을
지침 적용
적용하고, 그 외는 아래와 같음
1회에 부여할 수
2년
있는 체류기간 상한
체류자격외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활동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 중· 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한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으로의 자격외 활동 허가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필요성 입증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학위증 또는 자격증
- 338 -원문 근거 2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3_p0039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3_p0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