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체류자격의 직업·연간소득 신고
검증됨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취업 체류자격의 직업·연간소득 신고 — 특정 체류자격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바로 답
취업 체류자격의 직업·연간소득 신고 — 특정 체류자격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 적용 대상
- 관련 사증 또는 체류업무 가이드 사용자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체류 중 · 등록/연장/변경
업무
일반
비자
전체 비자
정책
일반
지역
전국
공개 전 source-first 공통 참조본입니다. 여러 비자 가이드가 같은 원문을 중복 저장하지 않도록 한 번만 보존합니다.
적용 범위
- 구분: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 canonical section:
stay:common:occupation-income-reporting - 연결된 체류자격: D-7, D-8, D-9, E-1, E-10, F-2, F-4, F-6, H-2
- 원문 근거: 1개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07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07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
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에 본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 시
•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 직업 변경 시
신고방법
• 직업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외국인 직업 신고서」작성하여 제출
• 연간 소득금액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통합신청서(신고서)」‘연 소득금액’란에
연 소득금액 작성하여 제출 (단, 재외동포(F-4) 자격은 연 소득금액 기재 불요)
※ 국세청과 정보연계를 통해 소득금액증명 제출 생략
- 7 -출처와 공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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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se - 실제 신청 전에는 HiKorea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