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0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가이드
검증됨 · 주의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17.
선원취업(E-10)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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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취업(E-10)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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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17.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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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상황
한국 입국 전 · 사증 발급
업무
일반
비자
E-10
정책
일반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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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 체류자격: E-10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4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94__e10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94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선원취업(E-10)
활동범위 및
- 294 -원문 근거 2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95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95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해당자 내항선원(E-10-1)
- 해운법 제3조제1호(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 제2호(내항부정기여객운송 사업)
및 제23조제1호 (내항화물운송)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법 제2조제6호의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 중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이상의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부원에 한함***
어선원(E-10-2)
-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정치망어업), 제40조제1항(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 제51조제1항(어획물운반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순항여객선원(E-10-3)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
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해운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선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 부원은 船長, 航海士, 機關長, 機關士, 通信長, 通信士, 運航長, 運航士 등 직원과
어로장, 사무장, 의사 등을 제외한 해원(海員)을 말함(선원법 제2조)
**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의한 어선 포함) 및 국적취득부 용선 외국선박,
내항운행 외국선박(단,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호수․강 또는 항내만 항행하는 선박,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자력항행능력 없는 부선은 제외) (선원법 제3조제1항)
*** 외국인선원의 총원 및 척당 승선인원, 취업분야 등은 한국해운조합․수협중앙회 등
사용자단체와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가 노사 합의로 결정한 후 해양수산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선원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해양수산부 고시
~ 목차 외국인선원관리지침
1회 부여
체류기간의 3년
상한
공관장 재량으로 ☞ 선원취업(E-10) 사증은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할 수 있는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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