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가이드
외국인이 한국을 떠날 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서류, 해외 신청, 인천공항 수령 조건을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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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을 떠날 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서류, 해외 신청, 인천공항 수령 조건을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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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직접답변: 비활성화. 국적, 체류자격, 국민연금 가입 이력, 사회보장협정, 출국 일정, 회사의 자격상실 신고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국민연금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문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만 다룹니다. 퇴직금, 임금체불, 미사용 연차수당은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경로가 따로 있으므로 work/labor-disputes 또는 퇴직금 전용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할 것
반환일시금은 한국을 떠나는 모든 외국인이 자동으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NPS)은 외국인 반환일시금 대상을 체류자격, 사회보장협정, 상호주의 기준으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출국 전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지
- 본인의 체류자격 또는 국적이 반환일시금 대상인지
- 출국 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지
- 직장가입자라면 회사가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를 출국 전날까지 할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대표 대상
| 구분 | 핵심 기준 | 확인 포인트 |
|---|---|---|
| 체류자격 기준 | E-8, E-9, H-2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가입된 기간 | 국적과 별개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입·자격상실 기록을 NPS에서 확인 |
| 사회보장협정 기준 | 한국과 반환일시금 관련 협정이 있는 국가의 국민 | 협정별로 반환일시금 허용 여부가 다르므로 NPS 국가별 협정 페이지 확인 |
| 상호주의 기준 | 한국 국민에게 유사 급여를 주는 국가의 국민 | 국가별 최소 가입기간 조건이 다를 수 있음 |
사회보장협정이 있더라도 반환일시금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NPS는 일부 협정국의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본인 국가가 협정국이면 NPS Contracting Countries 페이지에서 국가별 설명을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2026-01-01 NPS 게시 기준 국가 분류
NPS 영문 페이지가 2026-01-01 기준으로 게시한 분류입니다. 협정과 상호주의 목록은 바뀔 수 있으므로 출국 전 NPS에 다시 확인하세요.
| 분류 | 국가 또는 조건 |
|---|---|
| 체류자격 기준 | E-8, E-9, H-2 |
| 사회보장협정 기준 | Germany, U.S.A., Canada, Czech Republic, Hungary, Australia, France, Belgium, Bulgaria, Poland, Slovakia, Romania, Austria, India, Turkiye, Switzerland, Brazil, Peru, Luxembourg, Slovenia, Croatia, Uruguay, The Philippines, Argentina |
| 상호주의, 6개월 이상 가입 | Belize |
| 상호주의, 1년 이상 가입 | Grenada, Jordan,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Zimbabwe, Cameroon, Thailand, Bhutan |
| 상호주의, 가입기간 제한 없음 | Ghana, Sri Lanka, Bermuda, Malaysia, El Salvador, Indonesia, Kenya, Kazakhstan, Hong Kong, Trinidad and Tobago, Sudan, Colombia, Vanuatu, Tunisia, Uganda, Cambodia, Solomon Island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