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자격·계산·체불 대응 가이드
검증됨 · 주의2026. 6. 19. 검증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 대상인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미지급 시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지 공식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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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 대상인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미지급 시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지 공식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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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증일: 2026. 6. 19.
공식 · 검증됨 · 주의
출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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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ed_with_warnings기준일: 2026-06-19 AI 직접답변: 비활성화. 근로자성, 계속근로기간, 주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퇴직연금 계정, 체류자격과 사업장 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문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받는 퇴직급여를 다룹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work/pension-refund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질문 | 공식 기준으로 먼저 볼 것 |
|---|---|
| 받을 수 있나요?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
| 얼마인가요?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 언제 받아야 하나요? |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 어디로 받나요? |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 |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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