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가이드
비전문취업(E-9)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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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일부만 검증됐습니다 — 실제 처리 전에 아래 공식 출처로 확인하세요.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입국 전 · 사증 발급
업무
일반
비자
E-9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 체류자격: E-9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8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87__e9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87
한국어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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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04. 8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
고용허가제란? -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허가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7개국)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취업
활동범위 및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자
해당자
(다만,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1회 부여
3년
체류기간의상한
허용업종 체류자격 적용범위 세부직업분류
허용업종 및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체류자격 약호
제조업
※단, 상기기준에충족하지않더라도아래증빙서류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제조업 E-9-1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뿌리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
비수도권 제조업 U턴기업(산업통상부에서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 모든 건설공사
건설업 E-9-2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업
건설면허가 산업환경 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287 -원문 근거 2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88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