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가이드
검증됨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17.
취재(D-5)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취재(D-5)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17.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입국 전 · 사증 발급
업무
일반
비자
D-5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 체류자격: D-5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2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93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93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취 재 (D-5)
취재 ․ 보도활동
-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
하면서 취재ㆍ보도 활동을 하는 자
활동범위 및
-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해당자 활동을 하는 자
-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 ․ 보도활동을 하는 자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취재(C-1)자격에 해당
1회 부여
체류기간의 2년
상한
공관장 재량으로
1.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보도기관에 파견되어 활동
발급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자와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 F-3)에 대한 체류기간
사증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③ 국내 지국 ․ 지사 설치허가증이나 국내 지국 ․ 지사 운영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1.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 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사증발급인정서
2.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
발급대상
보도 활동을 하는 자
~ 목차
첨부서류
- 93 -원문 근거 2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94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