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가이드
검증됨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일시취재(C-1)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일시취재(C-1)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입국 전 · 사증 발급
업무
일반
비자
C-1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 체류자격: C-1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2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27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27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일시취재(C-1)
일시취재 ․ 보도
활동범위
외국언론사 지사 설치 준비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 ․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 ․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해당자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을 하는 자
※지사 설치 후 계속 체류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취재(D-5) 자격으로 변경허가
가능
1회 부여
체류기간의 90일
상한
1. 일시취재(C-1) 사증발급
체류자격 일시취재(C-1)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체류자격 일시취재(C-1)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첨부서류
사증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소속회사의 파견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1. 특정국가 국민에 대한 일시취재(C-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발급대상
특정국가 국민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
한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사증 발급
- 27 -원문 근거 2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28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