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 Panduan pendaftaran, perpanjangan, dan perubahan status tinggal di Korea
TerverifikasiTanggal acuan sumber resmi: 23 Jun 2026
Pengajar percakapan bahasa (E-2) — panduan urusan izin tinggal di Korea. Syarat, dokumen, dan ketentuan dikutip apa adanya dari buku panduan resmi Kementerian Hukum Korea: syarat kelayakan, dokumen yang harus diserahkan, tempat dan alur pengajuan, biaya, masa tinggal dan masa berlaku, pembatasan, pengecu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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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gajar percakapan bahasa (E-2) — panduan urusan izin tinggal di Korea. Syarat, dokumen, dan ketentuan dikutip apa adanya dari buku panduan resmi Kementerian Hukum Korea: syarat kelayakan, dokumen yang harus diserahkan, tempat dan alur pengajuan, biaya, masa tinggal dan masa berlaku, pembatasan, pengecu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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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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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ggal acuan sumber resmi: 23 Jun 2026
Sumber
Situasi pengajuan
Saat berada di Korea · Registrasi/perpanjangan/perubahan
Urusan yang dikerjakan
Umum
Visa
E-2
Kebijakan
Umum
Wilayah
Seluruh neg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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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uan ini untuk situasi apa
Panduan berbasis teks resmi untuk orang yang sudah berada di Korea dan mengurus izin tinggal seperti pendaftaran, perpanjangan, perubahan status, izin kegiatan, atau masuk kembali.
Jenis urusan: pendaftaran, perpanjangan, dan perubahan selama di Korea
Status tinggal: E-2
Kutipan khusus panduan ini: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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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langsung dari buku panduan resmi
Kutipan sumb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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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가. 회화지도의 개념
‣ 외국어전문학원 ․ 교육기관 ․ 기업 ․ 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
‣ 따라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 ․ 번역 기법 등을 지
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
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활동범위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포함 (학원법 개정)
【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
하는 시설
‣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
교육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인력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재)건설산업교육원
‣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해 당 자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내 대학 졸업자에 대한 특례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
인정
‣ 공용어 사용 국가 국민에 대한 특례
- 영·중·일어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어에 대해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 목차 국가의 국민 중 아래 요건을 갖출 시 회화지도 자격 부여
• 해당 외국어에 대한 공인된 교원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외국어 관련 학과
해 당 자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할 것
• 임금요건이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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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주한공관문화원 등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요건 적용
교육부 또는 시 ․ 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 ․ 선발된 자로서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영어 모국어 국가(7개국) :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한-인도 CEPA협정에 따른 영어보조교사
‣인도 국적자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와
교사자격증(영어전공)을 소지한 자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 출신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을 이수(단, 영국인의 경우에는 영국대학
1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또는 10년 이상 해당 외국어로 정규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내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국가한어판공실이 발급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사
자격증서’를 소지한 자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비영어권 배우자에 대한 영어 회화지도 강사 허용
(‘17.7.3.)
‣ 전문인력(E-1~E-7)* 및 유학생(이공계 석 ․ 박사 이상에 한함)의 배우자로
서 영어권 출신이 아니라도 TESOL* *자격을 소지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
를 소지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호텔· 유흥(E-6-2) 자격은 제외함
** TESOL: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비영권국가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
록 자격을 부여하는 영어전문 교사 양성과정
1회에 부여할 수
2년
있는 체류기간 상한
체류자격외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활동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 중· 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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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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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 목차
체류자격외
가.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 활동
활동
교수(E-1) ~ 특정활동(E-7), 취재(D-5) ~ 무역경영(D-9)자격으로
적용대상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
허용기준
지도 활동
나.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마친 합법 체류자
학교 ․ 종교 등 사회복지시설 ․ 주민센터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허용기준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다. 공통사항
-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 등을 벗어난 회화
지도 활동은 자율 허용대상에서 제외
3. 회화지도(E-2)자격 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 A-2, A-3포함)
가. 허용대상 및 허가권한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이면 허용
대상으로 하고, 허가권한은 원칙적으로 청장 등에게 위임*
나.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시 ․ 도교육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영어보조교사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합격증명서 ③ 고용계약서
※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는 관할 교육청이 자율검증하므로 제출 면제
상기 영어보조교사를 제외한
회화지도강사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자국 정부기관의 별도 확인 문서(일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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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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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체류자격외
활동
➠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 받지 않은 학위증 사본 제출
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체류하다 출국한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입국일 기준 해외 채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에 새로 제출하도록 안내
*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국내 자국 공관의 영사확인(국내체류자)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허
⑥ 채용신체검사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지서식
기준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와 HIV 및(삭제) 마약검사(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는
필수 검사항목)결과를 포함
⑦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해당자) ⑧평생교육시설등록증 사본(해당자)
4. 대 통 령 영 어 봉 사 장 학 생 에 대 한 체 류 자 격 외 활 동
가. 대 상
교육부(시·도교육감) 주관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으로 선발된 자에 한함
유학(D-2)자격을 소지한 대학생 중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출신으로서,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10년 이상 영어에
의한 정규 교육을 받은 후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이수한 자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면제 ②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합격통지서(국립국제교육원장 또는 시 ․ 도 교육감 발급)
③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캠프 외국인강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가.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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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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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신고)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영어문화원, 외국어체험마을 등) 주관 시에도
허가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신고)한 경우
※ 캠프운영 주체 문제는 교육부 소관사항으로 평생교육시설로 등
록된 경우 별다른 제한이 없음
학원 등에서 기존시설을 벗어나 캠프를 운영하거나 개최가능
불허 단체의 명의를 빌려 실제로 학원 측에서 운영하는 경우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대상자
① 교수(E-1) 자격 소지자로 회화지도(E-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은 자
~ 목차
② 회화지도(E-2) 소지자 근무처추가 허가 받은 자
체류자격외
③ 단기취업(C-4-5, 영어캠프)자격 소지자 : 별도신고나 허가절차 불요
활동
6. 고 액 투 자 외 국 인 및 전 문 인 력 배 우 자 에 대 한 취 업
가. 허용대상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
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단순노무(D-3, E-9) 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근무처의
변경 ․ 추가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회화지도 강사
들에 대해서도 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 ․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
근무처는 ‘현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무 중인 고용업체’ 이외에도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장소’도 지정된 근무처에 포함됨 〔체류관리과-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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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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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e halaman asli: stay_20260623_part_001_p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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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1.)참조〕
【 지정된 근무처 (예시) 】
• A교육감 소속 B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가 순회하며 영어수업을 하는 관내 C, D
초등학교 등
• A학원 외국어회화지도 강사가 방문하여 회화지도를 하는 기업 등 (단, 기업 등은 회화
지도강사를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기업 등에서의 월간 강의시간은
A학원의 월간 강의 시간의 1/3을 초과하지 못함)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의 근무(활동)장소
※ 공통사항 : 근로계약 및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범위에 해당하고, 해당
외국인과 활동하는 장소(사업체)의 장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보수
~ 목차
지급이 없어야 하며, 파견근로 형태의 근무방식이 아니어야 함
근무처의
변경 ․ 추가
신고대상자
- 고용계약기간까지 정상 근무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고용업체의
휴 ․ 폐업 등으로 업체를 변경한 자
-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후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고 업체를 변경하는 자
- 현 고용주의 동의를 받고 다른 근무처와 추가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
- 현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월 평균 강의시간의 1/3 범위 내에서 다른
업체에서 강의를 하는 대가로 별도의 보수를 받는 자
‣ 해당 외국인이 현 고용주와 E-2 강사를 고용할 수 있는 다른 기관․
단체가 체결한 강의계약에 따라 강의를 하고 계약에 따라 별도의 대가를
받는다면 사실상 3자 계약형태의 근무처추가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
‣ 강의실 및 수강생 규모에 비해 과다한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과외 등 편법인력 활용 예방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허용여부 결정
- E-2 강사별 강의시간표 등을 심사하여 시간표대로 강의가 이뤄지고
있는지와 월 강의시간의 1/3이상을 외부 출장형태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불허하고, 사유
해소 시까지 추가고용을 제한
- 외국인등록 전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원 근무처와의
고용 계약이 해지되어 다른 근무처로 변경하는 자
※ 단, 원 근무처장의 이적동의서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용
신고제외대상자(법무부고시 2011-510, ‘11.10.4. 붙임 8 참조)
- 변경 ․ 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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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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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e halaman asli: stay_20260623_part_001_p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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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정부초청 청소년영어봉사장학생*
* 대학졸업(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국어학원 등의
회화지도강사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근무처변경 자체가 불가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한
후 원 고용주의 이적이나 근무처 추가 동의를 받지 못한 자
신고절차
- 근무처를 변경 ․ 추가한 회화지도강사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장 등에게 ‘근무처변경 ․ 추가신고서(붙임 9)와 소정
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고 (대리인의 신고 허용)
- 여권에 근무처변경 ․ 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 ․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첨부서류
~ 목차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
증,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시설 설립 관련서류 등
* 단,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
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 잔여 체류기간이 (새 고용계약기간 + 1개월)보다 짧은 경우,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하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추가 제출
체류자격
해당사항 없음
부 여
체류자격 가. 허가대상 및 허가권한
변경허가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과 시 ․ 도교육감 초청 초 ․ 중등학교
영어보조교사로 채용되어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소지한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청장 등에게 허가권한 위임
나. 첨부서류
첨부서류
-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 ․ 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고용계약서, 단체
등 설립관련 서류,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입증자료 등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 ․ 범죄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구직(D-10)자격 등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계속 체류 중인 자는 동 서류의 제출을 면제
‣ 시 ․ 도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초 ․ 중등학교의 영어보조교사는
‘고용계약서’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합격증’만 제출*
*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는 관할 교육청이 자율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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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8
Kode kutipan: stay_20260623_part_001_p0080
Kode halaman asli: stay_20260623_part_001_p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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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신체검사서는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개봉하지 말 것)
‣ 고용계약서상 임금이 최소임금(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억제
1. 교육부(시․도 교육감) 초청 외국인영어강사*로 채용되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
로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소지한 자격에 상관없이 E-2 자격변경
가능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시˙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통지서
③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④ 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고유번호증사본)
* 단, 시․도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초․중등학교의 영어보조교사 등은 학력․경력 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을 면제하고 ‘합격증명서’와 ‘고용계약서‘ 등 최소서류만
징구(또한 과거 회화지도 강사로 체류 시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 목차
및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현재 구직(D-10) 등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체류자격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도 상기 3가지 서류의 제출을 면제)
변경허가
2. 회화지도(E-2)요건을 갖춘 등록 외국인(A-1,A-2,A-3포함)
가. 허용대상 및 허가권한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이면 허용
대상으로 하고, 허가권한은 원칙적으로 청장 등에게 위임*
나.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자국 정부기관의 별도 확인 문서(일본의 경우)
➠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 받지 않은 학위증 사본 제출
허용
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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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9
Kode kutipan: stay_20260623_part_001_p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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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체류하다 출국한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입국일 기준 해외 채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에 새로 제출하도록 안내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국내 자국 공관의 영사확인(국내체류자)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허
⑥ 공적확인을 받은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20. 1. 1. 시행)
- 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의 내용 및 기준 등은 상기 ⑤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⑦ 채용신체검사서*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 단, 시․도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초․중등학교의 영어보조교사 등은(EPIK, CPIK,
TaLK) 학력․경력 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을 면제하고 ‘합격증명서’와
‘고용계약서‘ 등 최소서류만 징구(또한 과거 회화지도 강사로 체류 시에 공적확
~ 목차
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현재
구직(D-10) 등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도 상기 3가지 서류
체류자격
의 제출을 면제)
변경허가
3. 유학(D-2), 구직(D-10) ➠ 회화지도(E-2)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 ․ 회화지도(E-2) ․ 연구(E-3) ․ 기술
지도(E-4) ․ 전문직업(E-5) ․ 예술흥행(E-6) ․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 ․ 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
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④ 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학원설립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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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등) ⑤ 범죄경력증명서(자국 및 제3국(해당자)) ⑥ 채용신체검사
서(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 회화지도(E-2) 자격을 갖춘 자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해당자)
체류기간
⑤ 평생교육시설 및 법인기업 등에서 취업중인 경우(수강생 현황 및 강의시간표,
연장허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
⑥ 범죄경력증명서 및 학력입증서류 보완대상인 기존 체류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 보완 필요
⑦ 소득금액증명
※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소득 신고된 경우 고용주와 외국인에게 경정 청구
⑧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⑨ 강의시간표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초청 원어민영어강사는 ①범죄경력증명서 ②학력검증 ③채용신
체검사 서류 제출 불필요
4. 체류기간 특례
~ 목차
한-인도 CEPA협정에 의한 영어보조교사
- 취업기간 : 1년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TaLK) 및 중국어보조교사(CPIK)
- 취업기간 : 최대 2년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재입국허가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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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
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③ 채용신체검사서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 법무부고시 제2011-23 (2011.1.27.)(붙임 6)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
* 단, 시․도교육감이 채용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은
제출을 면제 (관할 교육관청에 제출하여 자율 검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다 . 제출서류
~ 목차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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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lah kutipan
Siapa yang tercakup dan ruang lingkup kegi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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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is pengajuan dan urusan yang bisa dilaku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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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rat kelaya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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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umen yang harus diserah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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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ur dan tempat pengaj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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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ya dan cara pembaya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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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ka waktu, tenggat, dan masa berla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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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mbatasan dan alasan penola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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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gecualian dan kasus khu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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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ulir dan lampiran terk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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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aman sumber dan riwayat revi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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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cegah tercampurnya aturan status 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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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engkapan kalimat, tabel, dan catatan k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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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is pengajuan dan urusan yang bisa dilakukan:stay_20260623_part_001_p0073, stay_20260623_part_001_p0074, stay_20260623_part_001_p0075, stay_20260623_part_001_p0076, stay_20260623_part_001_p0077, stay_20260623_part_001_p0078, stay_20260623_part_001_p0079, stay_20260623_part_001_p0080, stay_20260623_part_001_p0081, stay_20260623_part_001_p0082, stay_20260623_part_001_p0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