မူရင်းကောက်နုတ်ချက် 1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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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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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결혼이민(F-6)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
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자격 해당자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
및 활동범위 (대법원98므961, 1998.12.08)
예) 혼인의사 없이 단순 동거를 한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음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
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회에 부여할 수
3년
있는 체류기간 상한
약호 분류 기준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F-6-1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
체류자격 세부약호
F-6-2 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
는 부 또는 모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F-6-3 배우자의 사망 ․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
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체류자격외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활동
근무처의
해당사항 없음
변경 ․ 추가
체류자격 법 제23조(체류자격 부여)
부 여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
- 471 -
မူရင်းကောက်နုတ်ချက် 2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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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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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제10조에 따른 체류
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 국내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
2.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
자격 부여
※ 제출서류 및 체류허가 기간은 체류자격변경허가와 준함
체류자격
국민의 배우자(F-6-1)
변경허가
(F-6-1)
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자격 변경
※ 다만, 관광취업(H-1)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은 「관광취업
(H-1)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결혼이민(F-6)으로
체류자격 변경 불가
나. 체류허가기간 : 1년 이내
다. 체류허가권자 : 청(사무소·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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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3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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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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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라. 제출서류 : 국민의 배우자(F-6-1) 사증발급 시 제출서류 준용,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일부서류 가감될 수 있음
<제출 서류> ※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일부서류 가감될 수 있음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
1. 기본서류
체크
번호 서류종류 비고 발급받는 곳
리스트
하이코리아
1-1 통합신청서(별지34호) □
홈페이지
1-2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에 부착 □
체류자격
1-3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변경허가
(F-6-1) 1-4 신청인 여권 사본 1부 인적사항면 복사 □
(예) 30달러(비자신청센터 수수료
1-5 비자 신청 수수료 □
40만동 별도), 2000페소 등
작성하는 서류 (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반드시 정해진 양식에 맞춰 빠짐없이 작성하세요)
1-6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대사관 및 하
1-7 신원보증서 이코리아 홈페 □
이지
1-8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1-9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인적사항면 복사 □
1-10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센터 방문
1-1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한글 원본 각 1부씩 또는
□
1-1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민원24 홈페이 □
지
1-13 주민등록등본 원본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 출입국・외국인
1-14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
자(#1 참조)는 제출 불필요 관서
아래 #2 참조,
1-15 건강진단서 원본 면제 대상자(#1 참조)는 제출 불필 병원/보건소 □
요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결혼증명서 원본(정식 명칭 병기) 선택사항(본국에서의 중혼 여부 등을
1-16 (발급기관) □
(예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정식명칭 병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3
1-17 (발급기관) □
기)(예 필리핀 NBI Clearance) 참조
1-18 건강진단서 원본 아래 #4 참조 병원 □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
1-19 류 (예 필리핀의 “CFO 교육이수 □
증 원본 및 사본 1부”)
* #1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
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
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②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
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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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4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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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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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③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공무원채용 응시 건강검진표 양식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사증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제출이 면제됩니
다.
* #3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 관련)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외국
인 배우자도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4 (외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병원명, 주소, 연락
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건강검진항목 예시에 포함된
검진항목 외에 결핵(TB) 검사 항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
~ 목차 제 대상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나 결핵 관련한 진단서는 제출하여야 합니
다.(임신으로 결핵 진단이 곤란한 경우 별도 문의 바람)
체류자격 2.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변경허가 ※ 주의 : 소득요건 관련 서류는 아래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단, ‘공통 필수’ 항목의 서류는
필수) 초청인이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항목에 따라 선택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
(F-6-1)
다.
※ 소득요건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1 참조)
체크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고
리스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
2-1 소득금액증명 원본 □
발급
공통 필수
2-2 신용정보조회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 □
2-3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2-4 재직증명서 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
근로소득 활
2-5 용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입증 서류 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2-6 □
(선택사항)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2-7 사업소득 활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
용 시
(아래 #2,
소득입증 서류 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2-8 #3 참조)
(선택사항)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
기타 소득 (예시) 임대소득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2-9 소득 입증서류 □
활용 시 이자소득 : 은행거래내역서 등
2-10 예금, 보험, 증권, 채권,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 □
재산 활용
정
시
2-11 부동산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양식에 따
가족의 소득 □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라 기재 (아래 #4 참조)
2-12 또는 재산
근로, 사업, 기타소득 또는 재산 여부에 따라
활용 시 입증 서류 □
위 항목 참조하여 준비
* #1 (소득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
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③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
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단, ①에 해당하는 분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
일 경우 출생증명서), ②에 해당하는 분은 동거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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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5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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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 #2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1)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후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2)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소
득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소득금액증명상
의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이 정해진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
~ 목차 있다면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이 아니더라도 예외를 인정합니다.(단, 경우에 따라 실태조사가 실시
될 수 있습니다.)
* #4 (소득요건 보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
모, 조부모, 자녀 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내
과거 1년간의 소득 또는 재산만 인정) 직계가족이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소득요
건 보충이 불가하며, 형제나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역시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합니다.
* (참고) 2026년 기준 소득요건 :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체류자격
구 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변경허가
소득기준 25,195,752 32,154,216 38,968,428 45,340,314 51,335,712 57,090,900
(F-6-1)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755,188원씩 증가
* #1 (의사소통 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
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에는 의사소통 관련 서류제출이 면제됩니다.
* #2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① 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②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주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한 곳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1-13)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
다.
체크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고
리스트
자가인 경
4-1 등기부등본 □
우
4-2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
□
4-3 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1 (주거요건) 주거요건으로 제출한 주거지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5. 교제 입증 서류
체크
번호 구분 서류종류 비고
리스트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자
5-1 공통 필수 □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하여 제출 (5쪽 이내)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결혼중개업체를
5-2 보증보험증권 사본 (단,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과거 □
통해 만난 경우
혼인의 중단 없이 동일한 국민과
계약서 사본 □
결혼이민(F-6)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지인 소개로 만 있는 경우에는 면제)
5-3 소개자 신분증 사본 □
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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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6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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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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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 #1 (소개 경위 서류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
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서류 간소화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
구 분 서류 목록
~ 목차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
기본서류
관계증명서(상세) 1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불가 시 출생증명서), 주민등 □
록등본(한글원본) 1부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
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 □
체류자격
증 원본 및 사본 1부)
변경허가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주거요건 □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교제 입
공통 필수 서류 □
증서류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임신 등) 구비서류 목록(한국인 배우
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전부 면제 대상자 포함)
구 분 서류 목록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기본서류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
□
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
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소득요건 상세 내용 위 소득요건 항목 참조 □
한국어 구사요
상세 내용 위 한국어 구사요건 항목 참조 □
건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주거요건 □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교제 경위별 서류 □
▢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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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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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구 분 서류 목록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
기본서류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
□
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
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주거요건 □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 □
※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해당 없음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 이외
1. 기본서류
체크
번호 서류종류 비고 발급받는 곳
리스트
대사관 및 하
1-1 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이코리아 홈페 □
이지
1-2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에 부착 □
1-3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목차
1-4 신청인 여권 사본 1부 인적사항면 복사 □
1-5 비자 신청 수수료 □
작성하는 서류 (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반드시 정해진 양식에 맞춰 빠짐없이 작성하세요)
1-6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대사관 및 하
1-7 신원보증서 이코리아 홈페 □
이지
1-8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1-9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인적사항면 복사 □
1-10 기본증명서(상세) □
1-1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방문 □
한글 원본 각 1부씩 또는
1-1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민원24 홈페이 □
지
1-13 주민등록등본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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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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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 #1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아래 #1 참조
1-14 건강진단서 원본 면제 대상자(#2 참조)는 제출 불필 병원/보건소 □
요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선택사항(본국에서의 중혼 여부
1-15 결혼증명서 원본(정식 명칭 병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
한함)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3
1-16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정식명칭 병기) (발급기관) □
참조
1-17 건강진단서 원본 아래 #4 참조 병원 □
1-18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 □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공무원채용 응시 건강검진표 양식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사증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2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②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
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③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3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 관련) 한국인 배우자가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대상(#2)이라면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 #4 (외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병원명, 주소, 연락
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건강검진항목 예시에 포함된
검진항목 외에 결핵(TB) 검사 항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대
상(#2)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나 결핵 관련한 진단서는 제출하여야 합니
다.(임신으로 결핵 진단이 곤란한 경우 별도 문의 바람)
<2020.04.01. 기준 결핵 고위험 국가(35개국)>
① 네팔 ② 동티모르 ③ 러시아 ④ 말레이시아 ⑤ 몽골 ⑥ 미얀마 ⑦ 방글라데시 ⑧ 베트남 ⑨ 스리랑카 ⑩
우즈베키스탄 ⑪ 인도 ⑫ 인도네시아 ⑬ 중국 ⑭ 캄보디아 ⑮ 키르기스 ⑯ 태국 ⑰ 파키스탄 ⑱ 필리핀(이상
‘16.3.2.) ⑲ 라오스 ⑳ 카자흐스탄 ㉑ 타지키스탄 ㉒ 우크라이나 ㉓ 아제르바이잔 ㉔ 벨라루스 ㉕ 몰도바공화
국 ㉖ 나이지리아 ㉗ 남아프리카공화국 ㉘ 에티오피아 ㉙ 콩고민주공화국 ㉚ 케냐 ㉛ 모잠비크 ㉜ 짐바브웨
㉝ 앙골라 ㉞ 페루 ㉟ 파푸아뉴기니
2.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소득요건 관련 서류는 아래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단, ‘공통 필수’ 항목의 서류는
필수) 초청인이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항목에 따라 선택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
다.
※ 소득요건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1 참조)
체크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고
리스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
2-1 소득금액증명 원본 □
발급
공통 필수
2-2 신용정보조회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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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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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
2-3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2-4 재직증명서 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
근로소득 활
2-5 용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입증 서류 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2-6 □
(선택사항)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2-7 사업소득 활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
용 시
(아래 #2,
소득입증 서류 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2-8 #3 참조)
(선택사항)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
기타 소득 (예시) 임대소득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2-9 소득 입증서류 □
활용 시 이자소득 : 은행거래내역서 등
2-10 예금, 보험, 증권, 채권,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 □
재산 활용
정
시
2-11 부동산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양식에 따
가족의 소득 □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라 기재 (아래 #4 참조)
2-12 또는 재산
근로, 사업, 기타소득 또는 재산 여부에 따라
활용 시 입증 서류 □
위 항목 참조하여 준비
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③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
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단, ①에 해당하는 분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전 출생하
여 국적취득 전일 경우 출생증명서), ②에 해당하는 분은 동거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2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1)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후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2)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소
득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소득금액증명상
의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이 정해진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이 아니더라도 예외를 인정합니다.(단, 경우에 따라 실태조사가 실시
될 수 있습니다.)
* #4 (소득요건 보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
모, 조부모, 자녀 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내
과거 1년간의 소득 또는 재산만 인정) 직계가족이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소득요
건 보충이 불가하며, 형제나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역시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합니다.
* (참고) 2025년 기준 소득요건 :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 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3,595,948 30,152,118 36,586,638 42,649,152 48,388,830 53,930,568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541,738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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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0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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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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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통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실시하는 평가 결과 따라 요건 충족 여부
가 결정됩니다.
※ 의사소통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1 참조)
체크
번호 구분 서류종류 비고
리스트
3-1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수료증,
120시간 이상 □
세종학당(초급1A+1B) 수료증
3-2 TOPIK 1급 이상인 경우 인정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
(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3-3 해당국가에 지정된 교육기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관이 있는 경우 인정(기관 □
3-4 한국어 명 기재)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
3-5
필요시 한국어구사 능력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확인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
3-6 □
입증서류 필진술서(양식 불문)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
3-7 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 □
외국인 배우 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식 불문)
자의 언어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
3-8 □
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
3-9 그 외 언어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 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 □
류 식 불문)
3-10 공통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아래 #2 참조 □
* #1 (의사소통 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
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에는 의사소통 관련 서류제출이 면제됩니다.
* #2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① 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②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주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한 곳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1-13)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
다.
체크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고
리스트
자가인 경
4-1 등기부등본 □
우
4-2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
□
4-3 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1 (주거요건) 주거요건으로 제출한 주거지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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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1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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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제 입증 서류
체크
번호 구분 서류종류 비고
리스트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자
5-1 공통 필수 □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하여 제출 (5쪽 이내)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
결혼중개업체를
5-2 보증보험증권 사본 □
통해 만난 경우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계약서 사본 (아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 □
지인 소개로 만
5-3 소개자 신분증 사본 □
난 경우
* #1 (소개 경위 서류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
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서류 간소화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
구 분 서류 목록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
기본서류
관계증명서(상세) 1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불가 시 출생증명서), 주민등 □
록등본(한글원본) 1부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
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 □
증 원본 및 사본 1부)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주거요건 □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교제 입
공통 필수 서류 □
증서류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전부 면제 대상자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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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2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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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서류 목록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기본서류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
□
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
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소득요건 상세 내용 위 소득요건 항목 참조 □
한국어 구사요
상세 내용 위 한국어 구사요건 항목 참조 □
건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주거요건 □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교제 경위별 서류 □
▢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
구 분 서류 목록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
기본서류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
□
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
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주거요건 □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 □
※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해당 없음
□ 기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개별 심사 과정에서 사증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음
□ 각 서류의 유효기간
❍ 초청장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이 지침에서 별도
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작성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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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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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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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구 인원수별 소득요건 기준 : 법무부고시 제2023-648호>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2,095,654 28,287,942 34,379,478 40,174,410 45,710,214 51,089,964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379,750원씩 증가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기준금액 22,095,654)인 A의 1년간 소득이 1,800만원이고 재산이 9,000만원이라면
1,800만원(소득) + 450만원(재산 9,000만원의 5%) = 2,250만원이므로 소득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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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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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 추진배경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바람직한 다문화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특정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 특정국가 :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벡․태국(법무부 고시)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면제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
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임신 ․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교제경위서, 인우보증서, 사진, 이메일, 출입국기록 등의 관련 자료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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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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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뷰 등을 통해 확인
자 녀 양 육 자 에 대 한 체 류 자 격 (F-6-2) 변 경 허 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③ 가족(친자)관계 입증서류
-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 서류
④ 자녀양육 입증서류
예) 판결문 등(양육권 관련), 자녀가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5촌 이내 한국인 친척(부 또는 모)이나 주거지 통(반)장의
확인서 등
⑤ 혼인단절자(이혼,사망,실종등)의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해당
자에 한함)
⑥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旣제출자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는 제출 면제)
⑦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혼 인 단 절 자 (사 망 ,실 종 ,이 혼 )에 대 한 체 류 자 격(F-6-3)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결혼이민(F-6)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체류 중 한국인 배우
자의 사망 ․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 단절된 사람,
다만 제한 대상{단기체류자, 형사범(단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및 제한 대상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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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6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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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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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기타(G-1) 자격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
체류허가 기간 : 1년
다. 제출서류
공통
사망
이혼
실종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라. 체류허가권자 : 청(사무소 · 출장소)장
가 사 정 리 (F-1-6) 체 류 자 격 변 경 허 가
가. 체류허가 대상
나. 심사기준 및 유의점
혼인단절 전 정상적인 혼인 생활 유지 여부,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여부 등
다. 체류허가 기간 : 6개월 범위 내
F-1-6 자격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까지
- 486 -
မူရင်းကောက်နုတ်ချက် 17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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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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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라. 제출서류
체류기간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연장허가
(F-6-1)
*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③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487 -
မူရင်းကောက်နုတ်ချက် 18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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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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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⑤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⑦
~ 목차
제출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F-6-2)
③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공통
④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별거
※ 배우자가 수감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수용증명서(필수), 배우자의
4촌 이내 가족의 확인서 등
이혼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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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9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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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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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자녀 양육자(F-6-2)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체류기간
연장허가
(F-6-3)
⑤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면접교섭권을 가진 경우의 체류허가 특칙
1. 특칙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이 단절된 자로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사람
2. 심사기준 (아래 기준 모두 충족, 필요시 실태조사)
① 가정법원결정 등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이 제한·배제되지 않았을 것
②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을 것
➠ 면접교섭권이 제한 ․ 배제된 경우 또는 자녀와의 교류가 없는 경우
- 489 -
မူရင်းကောက်နုတ်ချက် 20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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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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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체류 불허
3. 제출서류 : 신청서, 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이혼판결문 등(면접교섭권 제한여부 확인용, 협의이혼한 경우 생략
가능, 혼인단절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에만 징구하고 추후 생략), 사진
등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직업 신고
서,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4. 체류허가기간 : F-6-2로 1년 범위 내
혼인단절자(F-6-3)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허가 대상
~ 목차
체류기간
제출서류
연장허가
(F-6-3)
외국인 직업 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나. 국민 배우자가 실종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허가 대상
제출서류
- 490 -
မူရင်းကောက်နုတ်ချက် 21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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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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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⑤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
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다. 국민 배우자와 이혼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허가 대상
*
체류기간
연장허가
(F-6-3)
제출서류
외국인 직업 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특 칙
- 491 -
မူရင်းကောက်နုတ်ချက် 22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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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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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라. 최초 기간연장 후 혼인단절(F-6-3)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허가
체류허가 대상
제출서류
외국인 직업 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가 사 정 리 (F-1-6) 체 류 기 간 연 장 허 가
가. 체류허가 대상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
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
나. 심사기준 및 유의점
혼인단절 전 정상적인 혼인 생활 유지 여부,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여부 등
다. 체류허가 기간 : 매회 6개월 범위 내
F-1-6 자격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까지
- 다만, 채권, 채무, 부동산임대차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을 사유로 소송
(소액사건심판청구 등 포함)이 계속되는 경우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기타(G-1)자격으로 소송 종료시까지 체류허가
라.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신원보증서(신원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생략 가능)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체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
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 492 -
မူရင်းကောက်နုတ်ချက် 23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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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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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면제
- 결혼이민(F-6, 기존 F-2-1, F-2-10 포함)자격으로 등록을 필한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면제기간 : 1년
- 체류기간 만료일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
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2. 복수 재입국허가
- 등록을 필한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수수료
허가기간 : 2년
- 다만, 체류기간 만료일이 2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
에서 재입국허가기간 부여
~ 목차
단, 입국규제자인 경우에는 본부 승인을 받아 재입국허가 필요
1. 국민의 배우자(F-6-1)
외국인등록
결혼이민(F-6-1)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청(사무
소ㆍ출장소)에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③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④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