မူရင်းကောက်နုတ်ချက် 1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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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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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기업투자(D-8)
1.「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 ․ 관리 또는 생산 ․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이하 ‘법인에 투자(D-8-1)'로 구분]
*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2.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
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이하 ‘벤처 투자
자격 해당자 (D-8-2)'로 구분]
및 활동범위 3.「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
하는 기업의 경영 ․ 관리 또는 생산 ․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이하 ‘개인기업에 투자(D-8-3)'로 구분]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4.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이하 ‘기술
창업(D-8-4)'으로 구분]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 5년
체류기간 상한
벤처투자(D-8-2) 및 기술창업(D-8-4) 2년
체류자격외
활동
❍ 대상자
-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
- 벤처투자(D-8-2) 및 기술창업(D-8-4(S)) 자격요건을 갖춘 교수(E-1), 연구
(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 등록외국인
* 본인의 연구·종사 분야 등 관련 벤처투자(D-8-2)·기술창업(D-8-4(S)) 활동만 허용
❍ 제출서류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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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2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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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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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세부 약호 제출 서류
① 법인에 투자(D-8-1)
② 벤처 투자(D-8-2)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③ 개인기업에 투자(D-8-3)
제출서류 기준 준용
④-1 기술창업(D-8-4)
㉮ 점수제 적용 대상자
※ 단, “④-1 기술창업(D-8-4) - ㉮ 점수제
㉯ 점수제 적용 면제 대상자
적용 대상자”의 경우 학력 요건
-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
- 정부창업지원사업 수혜자 증빙 서류 면제
④-2 기술창업-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D-8-4S)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체류관리과-325,‘09.06.15.)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 중· 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체류정책과-402, 2007.06.20.》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
활동범위
(C-4-5)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
대 상 (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제출서류 ②총(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
계약서원본 및 사본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 90일을 초과하여 정기적으로 대학에서 강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부 승인상신
➠ 기업투자(D-8) 자격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 아님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영리목적이 아닌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
(시행규칙 제49조의 2)
가.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
근무처의 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변경 ․ 추가
나. 구직(D-10) 자격 소지자는 연수 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 변경 포함)
다.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
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되는 경우
※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의 같은 계열회사내의 이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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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3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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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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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경우 아래 서류를 징구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업무처리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원본
(외국 본사발행) ③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④추가
변경근무처의 영업자금도입증빙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⑤ 추가 또는 변경근무처의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법인파견 해당자,
개인투자가의 경우 해당 업체가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을 경우) ⑥ 추가
변경근무처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⑦추가 또는 변경근무처의 사
업자등록증 사본 ⑧추가 또는 변경 근무처의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체류자격
해당사항 없음
부 여
체류자격
【 공 통 기 준 】
변경허가
1. 허가요건
가. 법인에 투자(D-8-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
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
※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단,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의
~ 목차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 및 대리 송금 추가 인정 가능)
나. 벤처 투자(D-8-2)
체류자격
변경허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
예비)*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
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
**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
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벤처
캐피탈협회(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실시
***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다. 개인기업에 투자(D-8-3)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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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4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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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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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단,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 및 대리 송금 추가 인정 가능)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라. 기술창업(D-8-4)
ⅰ) 점수제 적용 대상자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 점수제에 따라 총 300점 중 6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하였을 것
- 필수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ⅱ) 점수제 적용 면제자(기술창업 특례 대상자)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최근 2년 이내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선발되어 사업화지
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중기부 초청으로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를 위해 입국한 단기체
류 외국인으로 한정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시 등록한 기술력
을 보유하거나 상용화하고 있는 해외 법인의 대표 또는 그 소속 직
원인 경우 특례 적용 배제)
~ 목차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것
· (대표자) 사업 참여자로서 기술력을 보유한 당사자일 것
· (업 종) 사업 참여 근거가 되는 기술력과 관련 있는 업종일 것
· (설립조건) 사업 참여일 이후 신규 설립된 법인일 것
- 중기부장관으로부터 기술창업(D-8-4)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았을 것
체류자격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변경허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고기술 기반 사업으로 한정)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최근 2년 이내「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사업 수혜자(고기술 기반 사업으로 한정)로 선
정되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의 직접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것
*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에 따라 매년 통합 공고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직접 사업비 3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았으나, 점수제 적용 면제를 위한 중기부 장관의 추천서・인정
기간(2년)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기술창업(D-8-4) 점수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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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5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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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OASIS-9 이수(30점)로 인정 → 점수제 적용 (붙임 ‘점수제 기준’ 참고)
- 법인 설립 및 중기부장관 추천서 발급 기준은 상기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민간평가위원회’ 심사승인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을 받기 위해 민간평가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자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기술창업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위한 추천을 받았을 것(추천서 유효기간 내 체류허가 신청)
* K-스타트업 포털(www.k-startup.go.kr) 및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홈페
이지에서 관련 내용 참고
- 위원회에서 심사받은 기술력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였을 것
※ 허가의 예외(자격변경 불가 대상) :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연번 내 용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1
관광취업(H-1) 자격으로 입국한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인(다른 나라 국민은 가능)
투자자가 아닌 자를 임원으로 등재 뒤, 해당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
는 경우 이들은 외국투자기업에서 파견된 자 또는 개인투자자에 포함되지 아
2
니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임
‣ 기업투자(D-8) 자격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자격
변경을 허용하지 않되,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금액이 3억 이상 고액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등)
에는 정밀심사 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 권한으로 자격변경 허용
(가급적 3억 미만 소액투자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 목차
1. 법인에 투자(D-8-1)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제출서류
변경허가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
사진1장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
상황명세서 원본
③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기본서류
④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이 명시된 해외 본사
및 해외 본사의 제3국 소재 지사 발행) 및 재직증명서
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
- 118 -
မူရင်းကောက်နုတ်ချက် 6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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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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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⑥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⑦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⑧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⑨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추가서류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⑩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지위를 갖춘 금융지주회사에서 100%출자한 자회사의
필수전문인력인 경우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②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서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③ 자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금융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임을 입증하는 서류)
④ 해외본사의 파견명령서(해외본사의 제3국 지사 발행 파견명령서도 인정)
⑤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2. 벤처 투자(D-8-2) 외국인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1장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목차
③ 벤처기업 관련 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체류자격 ④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변경허가 입증하는 서류
기본서류
- 특허증(특허청),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디자인등록증(특허청),
상표등록증(특허청), 저작권등록증(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사본
-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서
⑤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등 임재차계약서 등)
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⑦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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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3. 개인기업 투자(D-8-3)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1장
②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③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 내역) 입증서류
⑤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이 명시된 해외 본사
및 해외 본사의 제3국 소재 지사 발행)및 재직증명서
⑥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
기본서류
(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⑥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⑦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⑧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⑨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신청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추가서류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4. 기술창업(D-8-4)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 120 -
မူရင်းကောက်နုတ်ချက် 8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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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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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기본 제출 서류】
-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생략가능하며, 6개월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및 체류기간
연장 필요(→점수제 적용 대상자 및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해당)
-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점수제 적용대상자 제출서류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사본
☞ 지식재산권 보유 검색은 특허청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
w.kipris.or.kr/khome/main.jsp) 활용
-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아포스티유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미가입 국가 국민은
OECD 국가 주재 대한민국 영사 확인으로 갈음)
-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
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
확인서, 선정공문 등 입증서류
-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등 입증서류
㉯ 점수제 적용 면제 대상자(기술창업 특례 대상자) 제출서류
-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 기본 제출서류 + 중기부 발행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확인서, 중기부장관 추천 공문 (확
인서 및 추천서는 최초 체류자격변경허가 시에만 징구)
-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기본 제출서류 + 중기부장관 추천서
~ 목차 -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기본 제출서류 + 중기부장관 추천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6. 단기방문(C-3-4) 자격소지 칠레국민에 대한 주재(D-7), 기업투자(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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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9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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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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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무역경영(D-9)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사증발급 지침: 입국심사과-3379, ‘04.03.30.)
자격요건 :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핵심적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아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
- 당해 기업인이 주로 자신이 국민인 일방당사국의 영역과 입국하고자
하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 간에 실질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에
종사하는 자
- 당해 기업인 또는 동 기업인의 기업이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거나
투자하는 과정에 있을 때, 이 투자의 설립, 개발, 관리 또는 그 운영에
대한 자문 또는 핵심적인 기술 서비스의 제공하는 자
제출서류 :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법인에 투자(D-8-1)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기간
제출서류
연장허가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
사진1장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
상황명세서 원본
③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이 명시된 해외 본사
및 해외 본사의 제3국 소재 지사 발행) 및 재직증명서
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
기본서류 (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⑦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 목차
증명 관련서류
체류기간 ⑧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연장허가
⑨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⑩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
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추가서류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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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0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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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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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⑪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⑫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지위를 갖춘 금융지주회사에서 100%출자한 자회사의
필수전문인력인 경우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②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서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③ 자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금융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임을 입증하는 서류)
④ 해외본사의 파견명령서(해외본사의 제3국 지사 발행 파견명령서도 인정)
⑤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2. 벤처 투자(D-8-2) 외국인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1장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벤처기업 관련 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④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특허증(특허청),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디자인등록증(특허청),
기본서류
상표등록증(특허청), 저작권등록증(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사본
-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
평가서
⑤ 사업실적관련 입증서류
⑥ 납세증명서
⑦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
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목차
체류기간 3. 개인기업 투자(D-8-3)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연장허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1장
기본서류 ②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③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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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1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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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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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④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 내역) 입증서류
⑤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이 명시된 해외 본사
및 해외 본사의 제3국 소재 지사 발행) 및 재직증명서
⑥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
(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⑦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증명 관련서류
⑧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⑨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⑩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
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⑪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신청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추가서류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4. 기술창업(D-8-4(S))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
규격사진 1장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특허증(특허청),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디자인등록증
(특허청), 상표등록증(특허청) 등 사본
기본서류
※ 지식재산권 출원으로 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④ 사업운영 관련 입증서류
⑤ 납세증명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
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목차
※ 외국인투자가 등록 말소여부 조회(체류관리과-156, 2012.01.06.)
체류기간 각 사무소 ID 및 비밀번호 통해 KOTRA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정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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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2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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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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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시스템“ 활용
- 사이트 : http://insc.kisc.org/ext/moj/main.jsp
- 검색 및 조회 가능 사항 : 외국인투자기업명, 등록말소여부,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투자자명, 주소 등
- 사증발급, 입국허가, 체류허가, 조사, 귀화허가 심사 등에 활용
➠ 재외공관에서는 KOTRA 투자종합상담센터 (02-3497-1966)를 통해 유선
확인 가능
<무역경영(D-9) 등 자격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시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징구(체류심사과-5472, ‘05.12.20.)>
외국인이 국내사업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외국의 본사에서 지급
받는 경우에도 당해 국가와의 조세협약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종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 세금 탈루 방지, 납세 질서 확립
연장허가
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당해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자
➠ 을근납세조합장이 발급한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나.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을종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납세의무 이행,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
납세조합에 가입하면 납세조합에서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 납세사실증명원 발급문의 : ☎국번없이 126(국세청고객만족센터)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
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재입국허가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
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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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3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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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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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기업인 경우)
③ 체류지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재외공관*에서 기업투자(D-8) 자격을 직접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제출서류를 준용해서 제출
*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비자를 받은 사람은 제외
2. 확인사항
신청서 상의 체류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외국인등록사항* 및 체류관리 필수사항** 출입국관리시스템 입력 철저
* 입국일자 및 입국항, 사증사항, 동반자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사업자등록번호
** 투자금액, 업종, 공동사업자 여부(특히,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자는
3억원 미만의 공동⋅추가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참고사항에 표시) 등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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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4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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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stay_20260623_part_001_p0027
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붙임】점수제 적용 기준
점 수 제 항 목 및 점 수
□ (허가 기준) 필수항목 1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전체(최대 취득
가능 점수) 300점 중 60점 이상 취득자
○ 필수항목 및 점수(최대 취득 가능 점수 180점) : 중복산입 가능
지식재산권(최대 60점)
정부 창업 교수(E1)
지원사업 자격
보유(등록) 완료된 1억 원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출원자 수혜자1) 또는
지식재산권의 이상
구분 보유자(등록) (최대 10점) 또는 연구(E3)
발명자(창작자) 투자유치
OASIS-6 자격으로
받은 자3)
실용신안 실용신안 실용신안 또는 3년 이상
특허
또는 디자인
특허
또는 디자인
특허
또는 디자인
OASIS-9 체류2)
배점 60 30 30 10 10 5 30 30 60
※ 여러 개의 지식재산권 보유(등록)・발명・출원 실적이 있는 경우 최대 60점 내에서 중복 산입을
허용하고(단, 지식재산권 출원은 출원 개수와 관계없이 최대 10점까지만 인정), 공동(국민, 외국인,
단체, 법인 등)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유(등록)・발명・출원, OASIS-6, 9 프로그램 또는 정부 창업지원
사업 수혜, 1억원 이상 투자유치를 받은 경우 해당 점수를 공동 인원민큼 나눈 점수를 인정
○ 선택항목 및 점수(최대 취득 가능 점수 120점) : 중복산입 가능
한국어 능력
OASIS-1 OASIS-5 국내·외 대학
구분 OASIS-24) OASIS-7 토픽5급 이상 이수 토픽3급 이상 이수 석사학위 이상
OASIS-4 OASIS-8 또는 또는 소지
KIIP 5단계 이상 이수 KIIP 3단계 이상 이수
배점 각 10 각 15 20 10 10
<범례> :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사업비 3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았
으나, 점수제 적용 면제를 위한 중기부 장관의 추천서・인정기간(2년)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2) 현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과거 체류이력도 인정하되, 연구(E-3)에서 교수(E-1)
자격으로 자격변경한 경우 각 자격별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국내 체류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점수 인정
3) AC·VC 등으로부터 창업을 목적으로 1억 원 이상 투자받은 사실을 글로벌창업
이민센터에서 확인하여 추천한 자
4) OECD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보유(등록)한 경우, OASIS-2 교육 면제 및 점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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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5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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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stay_20260623_part_001_p0063
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기술창업(D-8-4) 항목 및 배점표】
점 수 제 항 목 및 점 수
□ (허가 기준) 필수항목 1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전체(최대 취득
가능 점수) 300점 중 60점 이상 취득자
○ 필수항목 및 점수(최대 취득 가능 점수 180점) : 중복산입 가능
지식재산권(최대 60점)
정부 창업 교수(E1)
지원사업 자격
보유(등록) 완료된 1억 원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출원자 수혜자1) 또는
지식재산권의 이상
구분 보유자(등록) (최대 10점) 또는 연구(E3)
발명자(창작자) 투자유치
OASIS-6 자격으로
받은 자3)
실용신안 실용신안 실용신안 또는 3년 이상
특허
또는 디자인
특허
또는 디자인
특허
또는 디자인
OASIS-9 체류2)
배점 60 30 30 10 10 5 30 30 60
※ 여러 개의 지식재산권 보유(등록)・발명・출원 실적이 있는 경우 최대 60점 내에서 중복 산입을
허용하고(단, 지식재산권 출원은 출원 개수와 관계없이 최대 10점까지만 인정), 공동(국민, 외국인,
단체, 법인 등)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유(등록)・발명・출원, OASIS-6, 9 프로그램 또는 정부 창업지원
사업 수혜, 1억원 이상 투자유치를 받은 경우 해당 점수를 공동 인원민큼 나눈 점수를 인정
○ 선택항목 및 점수(최대 취득 가능 점수 120점) : 중복산입 가능
한국어 능력
OASIS-1 OASIS-5 국내·외 대학
구분 OASIS-24) OASIS-7 토픽5급 이상 이수 토픽3급 이상 이수 석사학위 이상
OASIS-4 OASIS-8 또는 또는 소지
KIIP 5단계 이상 이수 KIIP 3단계 이상 이수
배점 각 10 각 15 20 10 10
<범례> : 1)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사업비 3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았으나, 점수제 적용
면제를 위한 중기부 장관의 추천서・인정기간(2년)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2) 현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과거 체류이력도 인정하되, 연구(E-3)에서 교수(E-1)
자격으로 자격변경한 경우 각 자격별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국내 체류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점수 인정
3) AC·VC 등으로부터 창업을 목적으로 1억 원 이상 투자받은 사실을 글로벌창업
이민센터에서 확인하여 추천한 자
4) OECD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보유(등록)한 경우, OASIS-2 교육 면제 및 점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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