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가이드
검증됨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종교(D-6)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종교(D-6)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입국 전 · 사증 발급
업무
일반
비자
D-6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 체류자격: D-6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2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95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95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종 교(D-6)
종교 활동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
되어 근무하는 자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활동범위 및
- 종사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해당자
-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사회복지 활동
-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하는 자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자격에 해당(다만, 시행령
에서 정한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에 국한된 활동에 한함)
1회 부여
체류기간의 2년
상한
1. 국내 종교․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
공관장 재량으로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할 수 있는
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③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④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 목차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사증발급인정서
2.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발급대상
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3.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 95 -원문 근거 2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96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