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AR 비자트랙 체류 안내
K-STAR 비자트랙 체류 안내 — 특정 체류자격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바로 답
K-STAR 비자트랙 체류 안내 — 특정 체류자격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 적용 대상
- 관련 사증 또는 체류업무 가이드 사용자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체류 중 · 등록/연장/변경
업무
일반
비자
전체 비자
정책
기타 정책 트랙
지역
전국
공개 전 source-first 공통 참조본입니다. 여러 비자 가이드가 같은 원문을 중복 저장하지 않도록 한 번만 보존합니다.
적용 범위
- 구분: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 canonical section:
stay:supplement:k-star-visa-track-manual - 연결된 체류자격: D-2, F-2, F-2-7, F-2-71, F-2-7S, F-5, F-5-18
- 원문 근거: 29개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7_p0039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7_p0039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K-STAR* 비자트랙」 제도 안내 매뉴얼
* 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Visa Track
Ⅰ. 제도 개요
1. 목적
❍ 국가 재정으로 양성한 해외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유치와 유출
방지를 위해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 운영
❍ 과학기술 우수인재(K-STAR)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주·영주·귀화 유도
2.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89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3조, 별표 1의2, 별표 1의3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5조, 제15조, 제16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6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 인재 평가 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이하 “우수 인재 고시”)
3. 적용 대상 및 절차
❍ (대상)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붙임 1】의 석·
박사 취득자 등
❍ (대학별 인원 쿼터) 별도 제한 없음
❍ (절차) ①단계 : 석·박사 유학생(D-2 등) ⇨ ②단계 : K-STAR 거주(F-2-7S)
⇨ ③단계 : K-STAR 영주(F-5-S1) 또는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제1항3호)
1원문 근거 2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7_p0040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7_p0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