ការដកស្រង់ដើម 1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stay_20260623_part_000_p0055
- លេខកូដទំព័រដើម៖
stay_20260623_part_000_p0055
មើលអត្ថបទដើមជាភាសាកូរ៉េ+
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기술연수(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자격 해당자 -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및 활동범위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산업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체류기간 상한 2년 이내
체류자격외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억제
활동
근무처의
해당사항 없음
변경 ․ 추가
체류자격
해당사항 없음
부 여
체류자격
체류자격 변경 불가 원칙
변경허가
1. 최초 6개월, 이 후 입국한 날부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 연수기간연장의 필요성, 과거이탈율, 범법사항등을 확인하여 연장여부
결정함, 2010.4.5.지침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기술연수생의 연수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청(사무소·출장소)장이 추가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연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목차
3. 신청서류
체류기간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연장허가
②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별도서식)
- 55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2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stay_20260623_part_000_p0056
- លេខកូដទំព័រដើម៖
stay_20260623_part_000_p0056
មើលអត្ថបទដើមជាភាសាកូរ៉េ+
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③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④ 국내법인 납세증명서
⑤ 현지법인 납세사실 관련 증명 서류
- 영업활동에 따른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납입영수증
- 각종공과금 납입영수증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물세, 토지세 중 1)
⑥ 연수생 임금 및 연수수당 지급 여부 확인서류
- 현지법인에서 지급한 연수생 임금대장(최근 1개월분) : 연수 후 근무자
및 한국파견 연수생 체크 요망
- 국내기업에서 지급한 연수수당 지급 대장
⑦ 신원보증서 원본
⑧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연수수당 등 체
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류
⑨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면제
재입국허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면제
1. 신청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컬러사진(3.5cm × 4.5cm) 1장, 수수료
외국인등록
②사업자등록증 ③건강진단서 ④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류
⑤ 체류지 입증서류
2. 고용변동(연수장소 변경)
가. 공장 이전․증설, 3개월 범위 내 위탁연수로 인한 연수장소 변경
- 공장이전 또는 증설의 경우 가능(단, 고용주 동일 요건)
- 위탁연수의 경우 당초 연수업체가 보유하지 않은 기능˙기술 연수목적
또는 연수목적달성을 위해 부득이한 때에 한하며 3개월 초과 불가
나. 신청서류
①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서
~ 목차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사본(이전, 증설 관련 서류 포함)
③ 연수생 명부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훈령연계
관리에 관한 훈령
- 56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3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stay_20260623_part_000_p0057
- លេខកូដទំព័រដើម៖
stay_20260623_part_000_p0057
មើលអត្ថបទដើមជាភាសាកូរ៉េ+
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안)
법무부훈령 제 490 호 2003. 09. 30. 제정
법무부훈령 제 533 호 2005. 11. 30. 개정
법무부훈령 제 644 호 2008. 07. 30. 개정
법무부훈령 제 727 호 2009. 09. 01. 개정
법무부훈령 제 753 호 2009. 12. 22. 개정
법무부훈령 제 853 호 2012. 02. 13. 개정
법무부훈령 제 979 호 2015. 03. 17. 개정
법무부훈령 제1169 호 2018. 08. 01. 개정
법무부훈령 제1240 호 2019. 07. 22. 개정
법무부훈령 제1414 호 2022. 04. 14. 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사증발급
인정서) 및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
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1)(이하 “기술연수업체”라 한다)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인정서의 발급과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기술연
수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허용 대상) ①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연수생 요건)의 규정에 의
한 요건을 구비하고 시행령 제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2)
1) 제24조의2에 따른 산업체는 다음과 같음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
2) 체류자격 약호는 아래와 같음
신약호 분류기준(‘12.2.1부 세분류)
D-3-1 ‘06.12.31.까지 D-3-1 자격 등록자(해외투자/기술수/산업설비)
해외직접투자(‘13.1월 이후 등록자 중 해외직접투자업체 연수생, ’07.1월 이후 D-3-1 자격등록자 포
D-3-11
함)
D-3-12 기술투자(‘13.1월 이후 등록자 중 기술수출업체 연수생)
D-3-13 플랜트수출(‘13.1월 이후 등록자 중 플랜트수출업체 연수생)
ការដកស្រង់ដើម 4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stay_20260623_part_000_p0058
- លេខកូដទំព័រដើម៖
stay_20260623_part_000_p0058
មើលអត្ថបទដើមជាភាសាកូរ៉េ+
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1. 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
과된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3)의 생산직 직원
으로 그 나라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4)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5)
2. 우리나라 기업과 미화 10만불6) 이상의 기술 도입 또는 기술제휴7) 계약
을 체결하여 기술을 수입하였거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본선 인도가
격 미화 50만불8) 상당액 이상의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
원으로 그 기술 또는 플랜트의 운영을 위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외국인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합작투자법인이나 우리 기
업의 현지법인이 3월 이내에 정상 가동될 것이 인정되고 정상 가동을 위하
여 연수받은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9)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3)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은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8
조 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국내 산업체를 의미함
4) “해외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란 해외기업에 해당 기술을 교육시킬 숙련공 또는 전문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해외기업에 해당 기술을 연수시킬 기계 또는 플랜트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의미함.
입국목적이 명확한 경우 생산직원에 한정하지 않고 서비스 공급을 위한 기술연수도 포함(사례: 해외 생산공
장은 부재하나 현지 법인에서 국내 상품의 AS를 위한 기술연수 등은 엄격히 심사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5)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해외기업에 직접 투자를 한 경우 각 해외기업별로 필요한 연수허용인원을 고려
하여 연수허용인원을 결정하되, 총 연수허용인원은 직접투자한 해외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
수업체별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6) 기술수출은 연수를 받을 1개의 기술을 기준으로 계약이행 기간 동안 기술수출금액 10만불 이상에 해당
되어야 하며,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개의 기술을 각 10만불 이상 수출한 경우에도 총 연수허용인원은 수
출한 기술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7) 기술제휴란 일정한 특허료를 대가로 하여 특정의 특허기술을 상대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술
특허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협력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함
8) 「대외무역법」제32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0조 규정에 따라 플랜트수출액수가 미화 50만불 이상
이어야 하고, 플랜트의 개념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규정된 것에 한함. 또한 플
랜트는 연수를 받을 1개의 설비를 기준으로 50만불에 해당되어야 하고, 동일한 설비라면 여러 개를 수출하여 50
만불이 되는 경우일지라도 관계없음(다만,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종류의 플랜트를 각 50만불 이상 수출하였더
라도 총 연수허용인원은 수출한 플랜트의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9) 가동에 필요한 플랜트․기계 등이 설치되어 있고, 주요 임원 및 간부가 임명되어 있으며, 법인(공장) 설
립허가를 받았지만 기업의 가동에 필요한 전문 또는 숙련인력이 없어서 가동을 못하는 등 국내 기술연수
업체에서 사전 연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함(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해외현지법인
설립허가 또는 인가서, 해외현지법인의 주요 임원 및 사원 명단, 설치된 플랜트․기계의 종류, 공장이 가동되
- 58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5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stay_20260623_part_000_p0059
- លេខកូដទំព័រដើម៖
stay_20260623_part_000_p0059
មើលអត្ថបទដើមជាភាសាកូរ៉េ+
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모두 갖춘 핵심기능 인력에 한하여 정상 가동 전10)이라도 연수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4조(연수허용인원 기준)의 규정에 의한 연수허용인
원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11).
1. 유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증 또는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③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에 직접투자한 금액이 미화 10만불 미만
인 기술연수업체에 최초로 외국인 기술연수생 연수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
에는 연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3조(연수생 요건) 기술연수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2)
1.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자일 것
2. 현지 법인의 근무경력이 3개월 이상일 것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핵심기능인력은 제외)
3. 과거 연수생 자격으로 체류한 경우 출국한지 1년 이상일 것
4.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2급 이상 취득 또는 세
종학당재단의 세종학당 초급2 이상 과정을 수료할 것 (다만,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기술연수생 100명당 1
지 못하는 이유, 사업계획서, 사전연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사유서, 해외기업의 출자규모 및 생산직근
로자 수, 정상 가동 전까지 생산직 직원 채용 계획 등 관련 소명 자료를 연수업체로 하여금 제출토록 할 것)
10) 정상가동기간(3개월)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로부터 계산함
11)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사전연수 인정여부 및 총 연수허용인원의 30% 이내에서 몇 %(명)의 연수생의 사
전 연수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승인 상신할 것(※ 사전연수허용 이후에 추가로
연수생을 초청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이 정상으로 가동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총 연수
허용인원에서 사전연수허용인원을 제외한 인원 범위 내에서 추가 연수를 허용할 것)
12) 시행령 제24조의4제3항에 따라 기술연수 제한대상 외국인은 아래와 같음
◦ 대한민국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대한민국에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
◦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불법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9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6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stay_20260623_part_000_p0060
- លេខកូដទំព័រដើម៖
stay_20260623_part_000_p0060
មើលអត្ថបទដើមជាភាសាកូរ៉េ+
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명 이상의 통역요원을 상시 배치13)하고 기술연수생이 입국한 후 월 5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한국어교육 이행각서14)’
를 제출한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받고자 하는 자”는 제외)
제4조(연수허용인원 기준) ① 기술연수업체별 연수허용인원 기준은 다음
과 같다.
1. 내국인 상시 근로자15)(임시직 및 기술연수생 제외) 총수의 8% 이내 16) 단,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200명 초과시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
2. <삭 제>
3. 외국국적 동포17)를 기술연수생으로 초청하는 경우
: 제1호의 허용인원 외에 외국국적동포 기술연수생 수의 50% 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단, 총 초과허용인원은 제1호의 허용인원 상한
의 50%를 초과하지 못함)18)
13) 통역요원은 기술연수생의 국적국 언어 및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산업연수생이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통역이 가능하도록 상시 배치하여야 함. 통역요원의 한국어 능력 요건은 외국인(귀화한 국
민 포함)의 경우 토픽 4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법무부 운영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로 한정하
며, 국민인 경우 해당 외국어 능력 시험 중급 자격증 또는 해당국가에 3년 이상(연수 업체 소속 직원으로 해당 국가 해외
법인의 기술 및 생산 관리 인력으로 파견 주재한 경우 2년 이상) 체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한정, 국적국 언어가 아닌 영
어통역을 하는 경우 해당 연수생 모두의 영어회화 능력(TOEIC 700 이상)을 입증해야 함
14) ‘한국어교육 이행각서’는 별도 서식은 없으나, “기술연수생 100명당 o명의 통역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기술연수
생이 입국한 후 월 5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본 기술연수업체가 초청하고자 하는 기술연수
생에 대해 한국어시험성적 제출을 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어시
험 성적제출 의무를 면제받은 기술연수생의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됨은 물론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추가 초청
불허 및 추후에 초청하는 연수생에 대해서는 한국말시험성적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
수할 것입니다.”라는 문구와 “기술연수업체의 장의 서명”은 반드시 ‘한국어교육 이행각서’에 기재해야 함
15) 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피보험자를 의미하며 고용노동부
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함
16) 연수허용인원 계산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절삭함
17) 외국국적동포의 정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규정
에 따름
18) 예를 들어 제4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해 연수허용인원이 10명이고, 이중 외국국적동포가 6명이라면 3명의 연수생을 더
초청하여 총 13명을 할 수 있음. 또한, 외국국적동포 수와 관계없이 추가로 초청할 수 있는 총 인원은 동 제1호
규정에 의한 연수허용인원 10명의 50%(5명)을 즉 1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60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7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stay_20260623_part_000_p0061
- លេខកូដទំព័រដើម៖
stay_20260623_part_000_p0061
មើលអត្ថបទដើមជាភាសាកូរ៉េ+
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4. 연수생 관리 우수업체19)에서 기술연수생을 초청하는 경우
: 제1호의 허용인원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
② <삭제>
③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허용인원기준
을 초과하여 연수인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 다만, 이 경우 연수허용인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한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목적을 달리하여 초청하는 경우에도 그 기술
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연수생의 총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
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21)
⑤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연수생 관리가 부실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
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초청한 기술연수생의 10% 이상
(단, 이탈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연수 장소를 이탈한 업체에 대하여
이탈 기술연수생 수를 연수허용인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22) 다만, 기술연수업체
가 이탈한 연수생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제19조 및 동 훈령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연수생 이탈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등 연수생 이탈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이탈연수생의 소재지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이탈
연수생의 출국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탈연수생의 출국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다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기술연수업체가 소재지를 달리하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 연수허용
19) 연수생 관리 우수업체는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①3회 이상 연수생을 초청하고 ②초청한 연수생 중 이탈
자가 없으며 ③「출입국관리법」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업체를 말함(각 요건 충족)
20) 초과인원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시를 기준으로 ①연수업체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액수의 총액이 미화 1,000만불 이상인 경우, ②해외현지법인의 총 출자총액이 미화 1,000만불 이상인 경
우 또는 ③해외현지법인의 매출규모가 미화 5,000만불이고 그 해외기업의 생산직 직원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와
같이 해외기업 규모를 볼 때 많은 기능공이 필요하여 국내연수허용인원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출
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초과인원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 허가 사유 및 적절한 허가인원을 검토하여 승인 상신할
것)
21) 한 기술연수업체가 해외직접투자, 기술투자, 플랜트수출 중 두 가지 이상을 하였거나 초청한 연수생들에게 각각
다른 기술을 연수시키더라도 국내 총 연수허용인원은 제4조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22)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 이탈한 수를 공제
- 61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8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stay_20260623_part_000_p0062
- លេខកូដទំព័រដើម៖
stay_20260623_part_000_p0062
មើលអត្ថបទដើមជាភាសាកូរ៉េ+
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인원은 연수실시 사업장 단위별(사업자등록 기준)로 제1항의 세부기준
을 적용한다23).
⑦ 수개의 국내산업체가 해외에 합작으로 투자한 경우에 총 연수허용인원
은 국내사업체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업체를 기준으
로 하며, 허용인원 내에서 투자업체별로 기술연수생을 배정받아 연
수를 실시할 수 있다24). 다만, 동일 분야25)에 대하여는 1개 업체에 대
하여만 연수를 허용한다.
제5조(연수기간) ① <삭제>
② 기술연수생의 연수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
과할 수 없다. 다만,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추가로 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
에서 그 연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술연수생이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을 연장26)하고자 할
23) 본사에서 직접투자, 플랜트․기술수출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본사에서 연수를 시켜야 하지만 제9조제2항 규정
에 의거 본사에서 연수를 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사에서도 연수를 허용할 수 있음(본사
에서 연수를 시키는 경우 지사에 연수생을 배정해서는 안 됨). 동 규정은 이 경우를 대비하여 둔 규정으
로서 기술연수업체가 2개 이상의 소재지에 지사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기술연수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사들은 예외적으로 각각 연수생을 배정받아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나,
각 지사별 연수 허용인원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해 각 지사별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짐
24) 수개의 기업(※지사는 모회사와 동일한 산업체에 속하므로 모회사와 동일한 기업으로 보아야 하나 자회사 및
계열회사는 다른 법인으로 취급되므로 모회사와 다른 기업으로 볼 것)이 해외 현지법인에 합작 투자한 후
각각 기술연수생을 배정받아 연수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국내 연수업체가 그 지
역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일괄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신청을 접수한 출입국․외
국인관서의 장이 업체별로 배분한 기술연수생 수가 업체별 연수허용인원 범위 내에 해당되는지 여부, 업체별
로 배분한 기술연수생 수를 합한 인원이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업체의 연수허용인원 범위 내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4조제7항 단서 규정에 의해 1개 업체에서만 연수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문
제가 없는 경우 관할지역 밖에 소재한 연수업체에 배정될 연수생에 대해서는 관련 신청서류를 관할 출입국․외
국인관서의 장에게 이첩함(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관할 연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수생 보호․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임)
25) 동일 분야란 동일한 기술․기능을 의미함
26) 체류기간 연장은 연수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과거 이탈율, 외국인의 범법사항을 확인하여 2년의 범위 내
에서 연장을 허가하며 체류기간 연장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
1.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2.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별도서식)
3.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62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9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stay_20260623_part_000_p0063
- លេខកូដទំព័រដើម៖
stay_20260623_part_000_p0063
មើលអត្ថបទដើមជាភាសាកូរ៉េ+
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경우 그가 연수받고 있는 연수업체의 장이 서명한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
유서(별첨1)”를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연수비율) 기술연수생의 실무연수27)비율은 전체연수시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신청 및 접수) ① 기술연수생을 초청하고
자 하는 산업체의 장(이하, “초청자”라 한다)은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28)하여 그 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
4. 국내법인 납세증명서
5. 현지법인 납세사실 관련 증명 서류
- 영업활동에 따른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납입영수증
- 각종공과금 납입영수증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물세, 토지세 중 1)
6. 연수생 임금 및 연수수당 지급 여부 확인서류
- 현지법인에서 지급한 연수생 임금대장(최근 1개월분)
- 국내기업에서 지급한 연수수당 지급 대장
7. 제12조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용 연수활동 입증서류(연수실적평가서류)
- 연수일지, 면담일지, 한국어 교육 일지(해당자만 제출)
8. 신원보증서 원본
9.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연수수당 등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류
10.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
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27) 실무연수란 판매용 제품이나 부품생산에 필요한 업무를 하면서 기술․기능 또는 지식을 배우는 것을 의미함(판매
할 목적이 아닌 견습용 제품이나 부품을 생산하면서 실습교육을 받는 것은 실무연수가 아님)
28) 신청시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음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2. 피초청자가 기술연수생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① 현지법인등록증(또는 설립인가서) 사본 (영사확인 必)
② 현지법인의 장이 발급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및 여권사본 (영사확인 必)
③ 한국어능력입증자료
3. 연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수계획서
4.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피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의 신원보증서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피초청자명
단”을 첨부하여 한 장만 작성)
5. 초청업체가 연수허용대상 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① 해외직접투자산업체의 경우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원행원본 대조필)
- (현금투자 시) 송금영수증 또는 송금사실확인서(원본 또는 은행 원본 대조필)
- (현물투자 시) 세관 발행 “수출면장” 확인(승인번호란의 투자인증 번호 확인)
※ 해외투자신고수리액 중 미투자분이 있는 경우 미투자분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서 추가 제출
- 63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10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stay_20260623_part_000_p0064
- លេខកូដទំព័រដើម៖
stay_20260623_part_000_p0064
មើលអត្ថបទដើមជាភាសាកូរ៉េ+
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인관서의 장에게29)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30)
1. 피초청자가 기술연수생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31)
2. 연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수계획서(별첨3)
3.「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초청자의 신원보증서32)
4. 초청업체가 연수허용대상 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33)
5. 연수허용인원 산정에 필요한 초청업체의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입
증서류34)
②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
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접수대장(별첨4)에 접수일자,
② 기술수출산업체의 경우
- 기술수출계약서(국문) 사본
-「대외무역법」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제출
③ 플랜트수출 산업체의 경우
- 플랜트수출승인서(변경승인서 포함)
6. 연수허용인원 산정에 필요한 초청업체의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입증서류
- 노동부 홈페이지(고용보험 싸이트)에서 출력한 ‘사업장별 피보험자격내역서’를 제출 받아 확인
7. 기타 자체 연수시설(공정)과 적정한 숙박시설 구비 등 연수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숙사 시설 내부
사진 등)
29) 공관장 재량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없음
30) 서류간소화 차원에서 과거 1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는 기술연수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무역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등
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나 출력이 가능한 상장기업 또는 전자공시업체의 서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 서
류 제출을 면제하고,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제출을 허용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
31) 현지법인등록증(또는 설립인가서) 사본과 현지법인의 장이 발급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및 여권사본, 제3조
3호 한국어능력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현지법인등록증(또는 설립인가서) 사본과 현지법인의 장이 발급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는 주재국 우리공관이 있는 경우 영사확인을 받도록 함)
32) 피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의 신원보증서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피초청자명단”을 첨부하여 한 장만
작성하면 됨
33) 해외직접투자허가(신고)서 또는 기술수출계약서, 플랜트수출승인서 중 해당서류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받음 (「대외무역법」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공동이
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게 함)
3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용보험 싸이트)에서 출력한 ‘사업장별 피보험자격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
- 64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11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stay_20260623_part_000_p0065
- លេខកូដទំព័រដើម៖
stay_20260623_part_000_p0065
មើលអត្ថបទដើមជាភាសាកូរ៉េ+
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업체명, 기술연수생 성명 등을 전산입력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심사) ①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연수목적이 아닌 단순인력으로서의 활용 여부
2. 자체 연수시설(공정)과 적정한 숙박시설 구비 등 연수환경
3. 기술연수생의 한국어능력, 기술․기능자격소지 여부, 학력 등 개인적 조건
4. 연수신청인원의 적정성(적정성을 심사할 때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상
시 근로자 수, 국내 연수업체에서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지도를 위해 파견
된 인원이 있는지 여부와 그 인원 수, 연수업체에서 제공하는 연수생 숙
박시설의 규모, 제4조제5항 적용여부 등을 고려)
5. 국내 연수업체와 해외현지법인의 업종이 동일한 지 여부
6. 국내 연수업체와 해외현지법인의 정상가동 여부
7. 국내 연수업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공장
설립 등의 승인) 및 제13조의2(인․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업체35)에 해당되는 경우 공장등록증이 있는지 여
부
②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연수업체의 운영실태와 제7조제1
항제2호의 연수계획서의 연수사항 등을 조사하여 연수계획조사보고서(별첨6)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연수대상 산업체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 ①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 기술연수생을 초청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
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경우 공장설
립 승인을 받아야 함
- 65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12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stay_20260623_part_000_p0066
- លេខកូដទំព័រដើម៖
stay_20260623_part_000_p0066
មើលអត្ថបទដើមជាភាសាកូរ៉េ+
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되는 때에는 체류자격 기술연수(D-3-11~13), 체류기간 6개월 이내의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하여 초청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모기업에 생산시설이 없으나 현지
법인의 가동을 위해 기술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일 업
종 지사, 자회사, 특정 계열회사(주재(D-7)관련 사증발급지침에서 정하는 계
열회사)36) 내에서의 연수를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증의 발급) 재외공관의 장은 기술연수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출입국․외
국인관서의 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받아 그 인정서의 내용
에 따라 기술연수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37).
제11조(연수실태조사 및 기술연수업체 관리) ① 주소지관할 출입국․외
국인관서의 장은 기술연수업체의 기술연수생관리실태 및 현지법인의 운영실
태를 제8조에 따라 조사38)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
해서는 그 명단을 출입국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9).
1.「출입국관리법」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2. 국내 기술연수업체 또는 연수생을 파견한 현지법인․외국기업의 가
36) 사증발급편람 규정상 특정 계열회사의 개념: 특정 계열회사란 ①모회사(C)가 해외에 자회사(A)와 국내에 다
른 자회사(B)를 가지고 있는 경우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이고, ②해외에 있는 회사(C)의
사원들이 다른 두 개의 회사(A, B) 양자에 대하여 각각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거나
각각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도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임
37) 그러나 허위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거나 입국규제자에 대해 착오로 사증
발급인정서가 발급된 자 등과 같이 행정법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무효 또는 취소할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었더라도 당연히 사증담당 영사가 사증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
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해야 함(사증발급인정서나 사증은 입국허
가를 받기 위한 추천 서류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최종적인 입국허가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관에
의해 행해짐)
38) 연수실태조사의 방법은 현장방문조사, 전화․팩스․인터넷 조사, 설문지 조사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나, ①최초
로 기술연수생을 초청한 업체, ② 전화∙팩스∙공공기관단체 등의 홈페이지로 조사한 결과 실제적으로 휴
∙폐업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의심되는 업체는 반드시 현장방문조사를 하여야 함
39) 실태조사결과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출입국정보시스템에 입력할 것
- 66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13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stay_20260623_part_000_p0067
- លេខកូដទំព័រដើម៖
stay_20260623_part_000_p0067
មើលអត្ថបទដើមជាភាសាកូរ៉េ+
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동상태가 중단된 업체
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또는 체류기간연장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
성한 서류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업체
4. 국내 연수업체에서 연수수당(연수생이 소속된 해외법인에서 지급한 기본
급 이외에 국내연수업체가 지급하는 별도 수당)을 체불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한 실무연수 또는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야간에 실시한 실무
연수에 대해 기본급의 150%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
5. 기술연수생의 여권, 금품 또는 임금 등을 강제로 보관하거나 저축한 업체
6. 입국항공료 등의 입국 비용을 기술연수생에게 부담시킨 업체
7. 기술연수생이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한 업종과 다른 업종에서 연
수시킨 업체
8. 제6조 규정에 의한 실무연수비율을 위반한 업체
9. 제1호 내지 8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제1
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규정 또는 다른 법
률을 위반한 업체
② <삭 제>
③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를 하는 때에는 기술연수업체의 임직원이나 기술연수생에 대하여 인권침
해 또는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체: 법 제100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과태
료 부과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업체: 법 제7조의2 위반으로 통고처분(또는
- 67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14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stay_20260623_part_000_p0068
- លេខកូដទំព័រដើម៖
stay_20260623_part_000_p0068
មើលអត្ថបទដើមជាភាសាកូរ៉េ+
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형사고발) 및 연수중인 기술연수생의 체류허가를 취소 (만약 기술
연수생이 해외현지법인의 직원이 아니거나 해외현지법인이 위장투
자업체로 밝혀진 경우 고용노동부에 통보하여 연수생에게 소급하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토록 추가조치를 할 것)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업체: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통
보 및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5.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체 : 형사고발 및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6.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업체 : 위장투자업체로 의심되므로 해외투자
법인의 존재여부, 기술연수생이 해외투자법인에 근무하였는지 여부 등
에 대해 특별 조사 실시 및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7.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
장 불허
8.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제7호 규정에 따라 적발된 날로부터
1년간 연수생 초청 금지
9.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업체: 통고처분 또는 형사고발,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규정
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불허 (다만,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
21조제2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여 고발한 날 또
는 수사기관의 고발요청에 따라 고발한 경우 수사기관이 기소한 날
로부터 1년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제12조(기술연수업체 이행사항 점검) ①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기술연수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연수생 추가 초
청을 위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연수중인 연수생에 대하여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 68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15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stay_20260623_part_000_p0069
- លេខកូដទំព័រដើម៖
stay_20260623_part_000_p0069
មើលអត្ថបទដើមជាភាសាកូរ៉េ+
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1.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한국문화, 출입국관리법령, 기타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16시간 이상의 자체교육 실시 및 모든 연수 내용을
[별첨7]의 연수일지에 기록하였는지 여부(제3조제3호 단서에 규정된 ‘한
국어교육 이행각서’를 제출한 기술연수업체의 경우 그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
였는지 여부)
2. 직원 중에서 외국 실정에 밝은 자를 고충상담관으로 선발․지정하여 기
술연수생의 개인신상문제, 인권침해, 기타 고충을 상담하도록 조치하였는
지 여부
3. 연수장소에 기술연수생의 안전을 위한 필요 시설 및 장비를 구비
하였는지 여부
4. 기술연수생 숙소에 냉난방시설, 취사시설,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TV,
오락기구 등을 비치하였는지 여부
②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기술연수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연수생의 초청 또는 체류기간
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기술연수생이 외국인 등록을 할
때 기술연수업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술연수생의 연수수당 체불방지를 위한 보증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준하여 산업재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40))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술연수생 입국 후에 국내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관련 서류41)
제13조(연수생 관리 부실업체의 연수제한)
40) 연수생이 소속된 해외법인에서 기본급을 받고 국내에서 연수수당만을 받은 기술연수생의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신에 이에 준하여 산업재해를 보상해 주
는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임
41) <삭 제>
- 69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16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stay_20260623_part_000_p0070
- លេខកូដទំព័រដើម៖
stay_20260623_part_000_p0070
មើលអត្ថបទដើមជាភាសាកូរ៉េ+
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①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
술연수업체에 대하여 기술연수생의 초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
표이사, 사장 또는 연수를 책임지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으로 있는
연수업체. 단,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1조제2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여 고발한 날 또는 수사기관의 고발요청에 따라
고발한 경우 수사기관이 기소한 날로부터 1년간 사증발급인정서 발
급 제한
②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
반한 현행범인 자가 대표이사, 사장 또는 연수를 책임지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으로 있는 연수업체에 대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범죄
행위를 인지한 때부터 범죄피의자의 범칙금 납부 완료 전 또는 형의 선고
를 받기 전까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
다42).
1.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3, 법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 법 제21조
제2항, 법 제33조의2제1호 규정
2.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출입국관리법」 이외
의 법률
③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
급인정서 발급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술연수업
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연수)
① 기술연수중인 자가 국내 공장이전, 증설로 연수를 중단하게 될 경우
42)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금지되는 행위를 저지른 현행범이 범칙
금 납부 완료 전 또는 형이 선고되기 전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는 사례를 막
기 위함(만약,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지 않고, 일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허용한
후 범칙금 납부 완료 후 또는 형이 선고된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취소할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이
미 입국하여 연수를 받고 있는 외국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
요)
- 70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17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stay_20260623_part_000_p0071
- លេខកូដទំព័រដើម៖
stay_20260623_part_000_p0071
មើលអត្ថបទដើមជាភាសាកូរ៉េ+
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동일한 고용주 및 동종 업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탁연수를 허
용한다.
② 기술연수중인 자가 당초 연수업체가 보유하지 않은 기능․기술 연수
목적 또는 연수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고용관계에 변화 없
이 제한적으로 위탁연수를 허용한다.
③ 위탁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고용주의 변동사유발생 신고로 하며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준용규정)
이 훈령에 정한 사항 외에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서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및 “체류관리업무 매뉴얼”
의 규정을 준용한다.43)
제16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1년 10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30일
까지를 말한다) 마다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
여 이 훈령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979호 2015. 3.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14호 2022. 4. 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43) ①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원칙적으로 억제 ②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 및 추가는 제한
- 71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18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stay_20260623_part_000_p0072
- លេខកូដទំព័រដើម៖
stay_20260623_part_000_p0072
មើលអត្ថបទដើមជាភាសាកូរ៉េ+
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별표 1] <삭제>
[별표 2] <삭제>
[별표 3] <삭제>
[별표 4]
산업체별 세부 심사기준
1. 해외직접투자산업체
◦ 해외직접투자산업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확인
- 외국환은행의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사본
※ 해외직접투자
▪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외국환거
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것
▪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외국
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것
◦ 해외직접투자업체 여부는 은행의 허가(신고․인증)의 사실여부 확인과 허
가(신고) 등의 금액이 아니라 투자금액 즉, 해외현지법인에 송금한 금액
을 기준으로 판단
- 송금사실은 필히 송금한 은행이 발급한 송금영수증이나 송금사실
확인서 원본을 제출받아 해당 은행에 송금사실과 투자허가(신고)
등의 내용 직접 확인 (확인자 성명을 기재)
• 해외투자 신고후 투자금액 송금 등 투자이행 사실 여부
• 투자금액 송금후 즉시 회수, 자금도피 및 투자 취소 여부
• 투자금액 사용내역 등
- 72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19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stay_20260623_part_000_p0073
- លេខកូដទំព័រដើម៖
stay_20260623_part_000_p0073
មើលអត្ថបទដើមជាភាសាកូរ៉េ+
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 현물 투자한 경우 세관 발행 “ 수출면장” 확인 (승인번호란의 투자
인증 번호 확인)
◦ 합작투자의 경우 양측 투자자의 출입국사실 유무 및 재직사실 여부 확인
◦ 합작투자 전후의 재무제표로 시설 증설 및 자본금 증액 여부 확인
◦ 투자금액이 소액이거나 해외직접투자 허가(신고) 등을 받은 후 6개월 이
내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정밀 심사
- 현지법인의 가동예정일자 등 투자 진행 상황
- 투자금액과 현지법인의 규모, 업종 등을 비교 검토
- 투자계획서 등은 투자계획의 타당성 및 투자회사의 운영실태 등을 심
사, 해외투자를 빙자한 외국인력 이용의 수단은 아닌지 여부
- 사설알선업체 등의 개입에 의한 투자허가(신고) 여부 철저 확인
• 투자허가(신고) 및 송금한 은행에 투자사실 등의 조회
- 투자업종 및 현지법인의 생산직 종사자 인원에 따라 연수허용 인
원의 탄력적 허가
-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연수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인원의 연수허가
• 투자허가(신고) 등을 받은 금액을 전액 투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
자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추가 투자사실 확인 후 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연수인원 추가 초청허가가 가능함을 안내
◦ 국내의 외국투자기업이 제3국에 재투자한 현지기업 직원에 대한 기술
연수는 인력활용차원이 아닌 현지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와주기 위
한 순수한 연수목적에 한하여 허용
- 전액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 순수목적의 연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투자의 목
적 ․ 불가피성 등을 면밀히 검토(인력활용을 위한 위장투자 등)한 후 타당
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 상신
- 73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20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stay_20260623_part_000_p0074
- លេខកូដទំព័រដើម៖
stay_20260623_part_000_p0074
មើលអត្ថបទដើមជាភាសាកូរ៉េ+
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 내국인(기업)과 합작투자기업의 경우
• 내국 기업과 동일한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
※ 해외직접투자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다음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
므로 심사 시 활용
- 외화증권취득보고서 : 투자금액 납입 후 6월 이내
- 외화채권 취득 보고서 :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
- 원리금회수보고서 : 즉시
- 송금(투자)보고서 : 송금 또는 투자 즉시
-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 청산자금 영수 후 즉시
- 투자사업의 진행상황 및 자산변동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 연수생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기초생활비(생필품, 의약품 등 구입비) 및
수당만 지급하고 봉급은 자국의 현지회사에서 가족 또는 연수생에게 지급
하는지 여부 확인
2. 기술수출산업체
◦ 기술수출산업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확인
- 기술수출계약서(국문) 사본
▪ 시행령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등)제1항제2호 및 24조의4(기술연수
생의 모집 및 관리)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술수출대가
가 미화 10만불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출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 확인
◦ 기술수출계약 내용 확인
- 계약기간
- 기술용역제공 여부(기술정보 및 자료제공인 경우는 연수 불필요)
- 기술자 초청 훈련 계획
- 기술수출 대가 및 수취방법과 기간 내에 송금되었는지 여부
- 74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21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stay_20260623_part_000_p0075
- លេខកូដទំព័រដើម៖
stay_20260623_part_000_p0075
មើលអត្ថបទដើមជាភាសាកូរ៉េ+
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 선취금․경상기술료․정액기술료 수취 여부 확인
◦ 기술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기술연수의 타당성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
- 장기간 기술수출 필요성
- 기술수출대금 회수 기간 및 방법
3. 플랜트수출산업체
◦ 플랜트 수출 산업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확인
- 플랜트수출승인서(변경승인서 포함)
▪ 「대외무역법시행령」제9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플
랜트수출 및 변경승인권한은 「산업발전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기계
산업진흥회의 장에게 위탁. 다만, 연불금융지원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
은행장에게 위탁
※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플랜트와 함께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하는 수출)로서 국토해
양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 필요)
◦ 플랜트수출이라 함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장치 등의 하드웨어
와 그 설치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노하우, 건설시공 등의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생산 단위체의 종합수출을 뜻함
◦ 플랜트수출의 범위 (「대외무역법」제32조 및 동 관리규정 제5장)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운송, 창고업 및
방송․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장치 및 발전설비, 담수설비
및 용수처리설비 등 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대외무역법시행
령」 제51조 각 호의 설비)중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미화 50만달러 상당
액이상의 수출
- 플랜트․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
- 75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22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stay_20260623_part_000_p0076
- លេខកូដទំព័រដើម៖
stay_20260623_part_000_p0076
មើលអត្ថបទដើមជាភាសាកូរ៉េ+
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 “시공”이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플랜트설치공사를 말함. (동법 시행령 제52조)
◦ 착수금이나 수출대금 수취여부 확인
◦ 플랜트수출계약이 승인된 경우라도 기술연수의 타당성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
- 플랜트수출계약 내용 중 기술 또는 기능 연수 대상 및 방법 등 확인
- 수출대금 회수 기간 및 방법
- 76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23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stay_20260623_part_000_p0077
- លេខកូដទំព័រដើម៖
stay_20260623_part_000_p0077
មើលអត្ថបទដើមជាភាសាកូរ៉េ+
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별첨1]
연 수 기 간 연 장 신 청 사 유 서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연수
소재지
업체
연락처
업태 업종
담당자
국적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체류허가기간
연장신청
대상자
연장사유
기간 연수기술내용
연장기간별
연수내용
기연수
받은 내용
※ 첨부 1. 연장신청대상자 명단
20 . . .
연수업체의 장(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
- 77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24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stay_20260623_part_000_p0078
- លេខកូដទំព័រដើម៖
stay_20260623_part_000_p0078
មើលអត្ថបទដើមជាភាសាកូរ៉េ+
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별첨 3]
연 수 계 획 서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소 재 지
담당자
업태 업종
연락처
연수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등기번호
업체
최대허용인원
상시 내국인
근로자 수
현재연수인원
연수생
연수허용인원 현황 추가연수가능인원
추가허용인원및사유 금회신청연수인원
해외 설립일자 생산직원수
현지
공장가동일자 기연수자 수
법인
실태 월급여액 연수대상자
기간 기술연수 내용
연수일정별
연 연수내용
수
계
획
연수장소
숙소
연수수당 수당지급방법
※ 첨부 : 피초청자 명단 1부
20 . . .
초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
- 78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25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stay_20260623_part_000_p0079
- លេខកូដទំព័រដើម៖
stay_20260623_part_000_p0079
មើលអត្ថបទដើមជាភាសាកូរ៉េ+
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별첨 4]
사 증 발 급 인 정 신 청 서 접 수 대 장
접수번호 접수 피초청자 성명 초청자 수령일자 인정사항 체류자격
연번 생년월일 국적 업체명 담 당
초청인원 일자 성별 전화번호 서 명 인정번호 체류기간
1
2
3
4
5
6
7
8
9
297mm×210mm(일반용지 70g/㎡)
- 79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26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stay_20260623_part_000_p0080
- លេខកូដទំព័រដើម៖
stay_20260623_part_000_p0080
មើលអត្ថបទដើមជាភាសាកូរ៉េ+
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별첨 5] 접수증 삭제 (2018. 10. 1)
[별첨 6]
연 수 계 획 조 사 보 고 서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소 재 지
업태 업종 담당자(연락처)
연수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등기번호
업체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최대허용인원
연수생
연수허용인원 현재연수인원
현황
추가허용인원(사유) 추가연수가능인원
설립일자 생산직원수
해외
현지
공장가동일자 기연수자 수
법인
실태
월급여액수 연수대상자
가동여부 본사 현지업체
초청인원 적정성
조
연수계획의
시설 자체 위탁
사 적정성
연수기간 개월 적정여부
내
관리실태 연수생이탈자 명 제한대상여부
용
수당 지급 금액 원 지급 적정여부
참고사항
조 사 의 견
20 . . .
조 사 자 급 (서명)
확 인 자 과장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70g/㎡)
- 80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27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stay_20260623_part_000_p0081
- លេខកូដទំព័រដើម៖
stay_20260623_part_000_p0081
មើលអត្ថបទដើមជាភាសាកូរ៉េ+
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별첨7]
연 수 일 지
년 월 일( 요일)
성명 생년월일
연수담당관
(연수계획 작성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
해당업종
및 연수 감독자 ) 직책 이외의 근무경력은 ( )
근무 기간
안에 별도 표기
고충상담관 성명 생년월일
(연수생의 생활지도
현 사업장 ※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에
직책
및 고충상담 담당자)
근무기간 서 근무연수만 기재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일 8시간
시간
초과 및 야간연수 금지
실무연수
(구체적으로 기재)
내용
※예시: “2시간(오전 9시 - 10시, 오후
연수 내용
시간
13시 - 14시)
비실무 공장견학, 실무연수에 필요한 이론교육,
연수 출입국관리법 교육, 한국어교육, 직장
내용
생활에 필요한 예절교육 등과 같이 구체
적으로 기재
※ 실제 연수를 받은 연수생이 서명을 한 ‘기술연수생 명단’을 동 연수일지에 첨부하여
보관할 것
연수 담당관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70g/㎡)
-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