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3 — Panduan pendaftaran, perpanjangan, dan perubahan status tinggal di Korea
TerverifikasiTanggal acuan sumber resmi: 23 Jun 2026
Peneliti (E-3) — panduan urusan izin tinggal di Korea. Syarat, dokumen, dan ketentuan dikutip apa adanya dari buku panduan resmi Kementerian Hukum Korea: syarat kelayakan, dokumen yang harus diserahkan, tempat dan alur pengajuan, biaya, masa tinggal dan masa berlaku, pembatasan, pengecu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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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eliti (E-3) — panduan urusan izin tinggal di Korea. Syarat, dokumen, dan ketentuan dikutip apa adanya dari buku panduan resmi Kementerian Hukum Korea: syarat kelayakan, dokumen yang harus diserahkan, tempat dan alur pengajuan, biaya, masa tinggal dan masa berlaku, pembatasan, pengecu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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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ggal acuan sumber resmi: 23 Jun 2026
Sumber
Situasi pengajuan
Saat berada di Korea · Registrasi/perpanjangan/perubahan
Urusan yang dikerjakan
Umum
Visa
E-3
Kebijakan
Umum
Wilayah
Seluruh neg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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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uan ini untuk situasi apa
Panduan berbasis teks resmi untuk orang yang sudah berada di Korea dan mengurus izin tinggal seperti pendaftaran, perpanjangan, perubahan status, izin kegiatan, atau masuk kembali.
Jenis urusan: pendaftaran, perpanjangan, dan perubahan selama di Korea
Status tinggal: E-3
Kutipan khusus panduan ini: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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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langsung dari buku panduan resmi
Kutipan sumb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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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E-3)
◦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
활동범위 ◦ 고급과학기술인력
◦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인력
1.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
2.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해 당 자
- 산학협력법에 의한 산학협력단
- 국ㆍ공립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 지원공공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정부출연연구소, 국ㆍ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5.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기타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사회과학·인문학·
예체능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박사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자격요건
◦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단,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
◦ ①박사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 ②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관리기준 【 경 력 요 건 면 제 대 상 자】
구 분 세 부 내 용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 국내 대학을 졸업한 석사 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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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대학 ①TIMES誌 선정 세계 200대 대학 또는 ②QS 세계 순위
석사 학위 소지자 500위 이내 해외 우수대학 졸업 석사 학위 소지자
SCIE, A&HCI, SCI, SSCI 등재 논문 저자*
우수 학술논문 저자 * 주저자, 공저자(제2저자 이하), 교신저자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
1회에 부여할 수
5년
있는 체류기간 상한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체류자격외
활동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 중· 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
활동범위
(C-4-5)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
대 상 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제출서류 ②총(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 90일을 초과하여 정기적으로 대학에서 강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부 승인상신
~ 목차 3. 교수(E-1) 또는 연구(E-3)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
교수(E-1), 연구(E-3)간 상호 체류자격외 활동
체류자격외
활동 가. 허가대상
◦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국 ․ 공립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나. 자격기준
◦ ①박사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 ②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 경 력 요 건 면 제 대 상 자】
구 분 세 부 내 용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 국내 대학을 졸업한 석사 학위 소지자
해외 우수대학 ①TIMES誌 선정 세계 200대 대학 또는 ②QS 세계 순위
석사 학위 소지자 500위 이내 해외 우수대학 졸업 석사 학위 소지자
SCIE, A&HCI, SCI, SSCI 등재 논문 저자*
우수 학술논문 저자 * 주저자, 공저자(제2저자 이하), 교신저자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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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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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원 고용주의 동의서 ④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⑤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➅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⑥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
증자료(해당자)
4. 단기취업(C-4-5)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인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자격으로의 활동
가. 허가대상
◦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분야,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분야 또는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 ․ 세라믹 ․ 화학),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 ․ 에너지분야에 종사하는 자
나. 자격기준
◦ 박사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단,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
다.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 목차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원고용주의 동의서 ④ 고용기관
체류자격외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활동 입증서류 등) ⑤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 경력증명서(해당자) ➅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⑦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
증자료(해당자)
5.“A-1, A-2 소지자”에 대한 자격외활동 허가
가. 취업허용 범위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 외국어교열요원(E-7)으로의 활동, 문화
예술(D-1), 종교(D-6), 교수(E-1), 연구(E-3), 주한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E-7), 특정활동(E-7)중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
E-business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교관신분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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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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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④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
증명서(해당자) ⑤ 외교부고용추천서 ➅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
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⑦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6. 협정(A-3) 자격 소지자의 연구(E-3)
가. 자격요건
◦ 연구(E-3)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SOFA ID,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④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⑤ SPONSOR인 경우 원근무처장의 동의서
➅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
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⑦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7.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 목차 가. 허용대상
◦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
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 단순노무(D-3, E-9) 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8. 연구(E-3) 자격자의 동일한 기관 내 강의 활동 허가
가. 내 용
◦ 연구(E-3) 체류자격자가 동일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강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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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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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교수(E-1)) 없이 허용
나. 주의사항
◦ 체류자격 외 활동이 원 체류자격의 근무시간 또는 보수를 상
회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 안내
◦ 타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우는 원 근무처장의 동의를 얻어 체
류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근무처의 1.‘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변경 ․ 추가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 ․ 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무부고시 제2020-212》
가. 자격요건
◦ 연구(E-3)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 ․
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나. 신고절차 등
◦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체류질서 유지 차원에서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근무처변경허가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자임)
◦ 신고자가 신고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및 사건 종결 후
신고를 수리하고, 결격사유 등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허가
없이 변경 ․ 추가된 근무처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법 위반 경위 및 위반정도
등을 종합 심사하여 처리*
* 최초 위반인 경우에는 통고처분 후 근무처변경 등을 허용하고, 최근 2년 이내
위반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외국인초청 제한업체가 고용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위반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및 추가 초청제한)
다. 제출서류
①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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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6
Kode kutipan: stay_20260623_part_001_p0089
Kode halaman asli: stay_20260623_part_001_p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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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라. 체류허가 절차
◦ 근무처변경 ․ 추가 신고는 체류허가 신청이 아닌 신고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최초 부여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필요함
◦ 잔여체류기간이 [변경된 고용계약기간+1개월]보다 적으면 연장
신청을 받아 [변경된 고용계약기간+1개월]까지 연장
- 잔여체류기간이 [변경된 고용계약기간+1개월]보다 많으면 [변경된
고용계약기간+1개월]로 체류기간 단축조정
마. 신분변동자(해고 또는 중도퇴직자) 처리
◦ 고용주로부터 해고 또는 중도퇴직 등의 사실이 신고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체류자격 또는 근무처변경, 체류기간
조정 및 출국기한 등을 지정
◦ 해당 외국인들이 전문지식 등을 가진 우수인재 등인 점을 감안, 동일 직종
에 계속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용
◦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분변동일로
부터 즉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도록 안내
◦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반
사항을 심사하여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
체류자격
부 여
◦ 해당사항 없음
~ 목차
체류자격 1. ①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고급
변경허가
인력에 대한 교수(E-1), 연구(E-3)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및
②교수(E-1), 연구(E-3) 상호간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대 상
◦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국 ․ 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나. 자격기준
◦ 박사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단,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④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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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7
Kode kutipan: stay_20260623_part_001_p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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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⑤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
➅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
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⑦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2.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
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자로서 아래 단체에 근무예정인 연구원 대하
여는 소지자격에 관계 없이 연구(E-3)자격으로 변경허가
가. 대상자
◦ 특정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자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
하는 과학기술자
◦ 국 ․ 공립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자
나.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
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
(해당자) ④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⑤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
~ 목차
(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 ➅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
체류자격 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⑦ 우수
변경허가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다. 자격기준
◦ ①박사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 ②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 경 력 요 건 면 제 대 상 자】
구 분 세 부 내 용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 국내 대학을 졸업한 석사 학위 소지자
해외 우수대학 ①TIMES誌 선정 세계 200대 대학 또는 ②QS 세계 순위
석사 학위 소지자 500위 이내 해외 우수대학 졸업 석사 학위 소지자
SCIE, A&HCI, SCI, SSCI 등재 논문 저자*
우수 학술논문 저자 * 주저자, 공저자(제2저자 이하), 교신저자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
3.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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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8
Kode kutipan: stay_20260623_part_001_p0091
Kode halaman asli: stay_20260623_part_001_p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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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나. 허가분야
◦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
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
증명서(해당자) ④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⑤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 ➅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해당자) ⑦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5. 유학(D-2), 구직(D-10) ➠ 연구(E-3)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 ․ 회화지도(E-2) ․ 연구(E-3) ․ 기술
지도(E-4) ․ 전문직업(E-5) ․ 예술흥행(E-6) ․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 목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 ․ 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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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9
Kode kutipan: stay_20260623_part_001_p0092
Kode halaman asli: stay_20260623_part_001_p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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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➄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
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⑥ 우수 학
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6. 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 해당자
- 국외 소재 기관에 소속되어 국내 연구기관 등의 초청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면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로 국내에서 연구활동에 대한
대가(보수)를 지급 받지 않는 자
※ 왕복 항공권, 숙소 제공 등 입국·국내체류에 따른 실비 보전 수준의 지
원을 받는 것은 가능
○ 제출 서류
① 통합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④ 초청 연구기관 명의의 초청 공문(임금요건 불필요, 연구기간, 연구분야 명시)
※ 체류기간은 연구 기간 + 1개월로 부여
➄ 원 소속 고용계약 입증 서류(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⑥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
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⑦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⑧ 국내·외 은행 잔고 증명서(해당자)
1.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체류기간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연장허가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➄ 초청 연구기관 명의의 초청 공문(해당자)
⑥ 원 소속 고용계약 입증 서류(해당자)
⑦ 국내·외 은행 잔고증명서(해당자)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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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
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외국인등록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③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
~ 목차
관련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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