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 Panduan pengajuan visa Korea sebelum keberangkatan
TerverifikasiTanggal acuan sumber resmi: 23 Jun 2026
Investasi perusahaan (D-8) — panduan pengajuan visa sebelum masuk Korea. Syarat, dokumen, dan ketentuan dikutip apa adanya dari buku panduan resmi Kementerian Hukum Korea: syarat kelayakan, dokumen yang harus diserahkan, tempat dan alur pengajuan, biaya, masa tinggal dan masa berlaku, pembatasan, pengecu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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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asi perusahaan (D-8) — panduan pengajuan visa sebelum masuk Korea. Syarat, dokumen, dan ketentuan dikutip apa adanya dari buku panduan resmi Kementerian Hukum Korea: syarat kelayakan, dokumen yang harus diserahkan, tempat dan alur pengajuan, biaya, masa tinggal dan masa berlaku, pembatasan, pengecu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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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ggal acuan sumber resmi: 23 Jun 2026
Sumber
Situasi pengajuan
Sebelum masuk Korea · Penerbitan visa
Urusan yang dikerjakan
Umum
Visa
D-8
Kebijakan
Umum
Wilayah
Seluruh neg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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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uan ini untuk situasi apa
Panduan berbasis teks resmi untuk orang yang berada di luar Korea dan sedang mengajukan visa sebelum masuk atau memeriksa prosedur surat rekomendasi penerbitan visa.
Jenis urusan: penerbitan visa sebelum masuk Korea
Status tinggal: D-8
Kutipan khusus panduan ini: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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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langsung dari buku panduan resmi
Kutipan sumb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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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
1.「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 ․ 관리 또는
생산 ․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이하 ‘법인에 투자(D-8-1)'로 구분]
*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2.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
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이하 ‘벤처 투자
활동범위 및 (D-8-2)'로 구분]
해당자 3.「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
하는 기업의 경영 ․ 관리 또는 생산 ․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이하 ‘개인기업에 투자(D-8-3)'로 구분]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4.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이하 ‘기술
창업(D-8-4)'으로 구분]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 5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 2년
(단, 예비 벤처기업은 6개월)
체류기간의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상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
2년 (단,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중 법인 미설립자는 6개월)
1.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공관장 재량으로
해당자에 대한 기업투자(D-8-1) 사증발급 (특정국가 제외)
발급할 수 있는
가. 기본요건
사증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
※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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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단,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 목차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 및 대리 송금 추가 인정 가능)
나. 신청기관
공관장 재량으로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발급할 수 있는
※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사증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③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⑥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등에 대한 기업투자(D-8-2) 사증발급 (중국, 특정국가 제외)
가. 기본요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비)*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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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3
Kode kutipan: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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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
~ 목차
**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
공관장 재량으로
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발급할 수 있는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실시
사증 ***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나. 신청기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④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특허증(특허청),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디자인등록증(특허청), 상표등록증(특허청),
저작권등록증(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사본
-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기업투자(D-8-3)
자격 사증발급
가. 기본요건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단,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 및 대리 송금 추가 인정 가능)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나. 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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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4
Kode kutipan: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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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 목차
※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공관장 재량으로
첨부서류
발급할 수 있는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사증
②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③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 내역) 입증서류
④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⑥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신청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 3억 미만 소액투자자로서 사업 경험이 없는 자는 정밀심사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4.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
을 가진 기술창업자에 대한 기업투자(D-8-4) 사증발급
가. 기본요건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 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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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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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것
~ 목차
* 특허권(특허법),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상표권(상표법),
공관장 재량으로 저작권(저작권법) 등 국내법에 따라 인정된 지식재산권
발급할 수 있는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법률에 근거한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
아이템을 말하며, 해당 외국인이 선정 당사자인 경우에 한함
사증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나. 신청기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④ 점수제 해당 항목( 및 점수) 입증 서류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 지식재산권 보유 검색은 특허청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
khome/main.jsp) 활용
-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
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입증서류
-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등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4-1.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민간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고,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술창업자에 대한 기업투자
(D-8-4S) 사증발급
가. 기본요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민간평가위원회의 심사 승인을 받은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기술창업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사증발급을
위한 추천을 받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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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6
Kode kutipan: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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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 단, 법인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 생략 가능하며, 입국 후 체류기간(6개월) 이내에 법인등기
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 필요
나. 신청기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가능 시)
③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 목차
5. 칠레인에 대하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류기간 1년의
공관장 재량으로 단수사증 발급
발급할 수 있는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
사증 도 단기상용(C-3-4) 자격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기상용사증발급
6.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
가. 대상자
기업대표 (협정 제2조 다호)
- 러시아 국가의 법령 또는 법인 ․ 개인기업의 설립 문서(정관)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실체에 대한 통제나 관리를 수행하는 자
나. 사증발급 공관 : 자국 소재 한국공관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또는 재직증명서
③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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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7
Kode kutipan: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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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7. 한․우즈벡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
가. 대상자
외국 자본 참여 사업체의 대표 또는 전문직원 (협정 제3조 가호)
-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상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자본 참여 사업체의
대표 또는 전문직원인 우즈베키스탄 국민기업대표 (협정 제2조 다호)
나. 사증발급 공관 : 자국 소재 한국공관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또는 재직증명서
③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1.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투자(D-8-1)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가. 기본요건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 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
※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단,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 및 대리 송금 추가 인정 가능)
나. 신청기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③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목차 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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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8
Kode kutipan: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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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 ㉮ 현금출자의 경우
발급대상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⑥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및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
가. 기본요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비)*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
**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
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실시
***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나. 신청기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첨부서류
~ 목차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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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9
Kode kutipan: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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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 ② 초청사유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대상
④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한․중 정부간의 사증절차 간소화 및 복수사증 협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증(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전 국가정보원과 협의 불요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
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3.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투자(D-8-3) 자격
가. 허가요건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개발
시설 (제16조)」은 100분의 30 이상
※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단,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 및 대리 송금 추가 인정 가능)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 연구개발시설” 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연구 전담인력이 5명 이상이어야 함
나. 신청기관
◦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다. 사증발급
◦ 투자금액, 업종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③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 내역) 입증서류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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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개발시설」은 지정서 및 근무인력 명단(성명, 직책, 학력, 연구경력, 근무분야 등)
추가 제출
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⑥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신청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사증발급인정서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
발급대상
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 3억 미만 소액투자자로서 사업 경험이 없는 자는 정밀심사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4.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
진 기술창업자에 대한 기업투자(D-8-4) 사증발급
가. 기본요건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 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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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특허법),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상표권(상표법),
저작권(저작권법) 등 국내법에 따라 인정된 지식재산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법률에 근거한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
아이템을 말하며, 해당 외국인이 선정 당사자인 경우에 한함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나. 신청기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④ 점수제 해당 항목( 및 점수) 입증 서류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 지식재산권 보유 검색은 특허청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
khome/main.jsp) 활용
-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
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입증서류
-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등 입증서류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4-1.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민간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고,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술창업자에 대한 기업투자
(D-8-4S) 사증발급
가. 기본요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민간평가위원회의 심사 승인을 받은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기술창업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사증발급을
위한 추천을 받았을 것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 단, 법인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 생략 가능하며, 입국 후 체류기간(6개월) 이내에 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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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 필요
나. 신청기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가능 시)
③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5.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가. 발급대상 : 고용방문자(Em ploy m ent visitor)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전문가, 임원, 관리자 등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지위에
종사하거나 임용된 자
(예시)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계약서비스 공급자를
위해 일하는 자, 독립전문가* 등
* 계 약 서 비 스 공 급 자 : 인 도 회 사(법 인)와 우 리 나 라 회 사(법 인)간 계 약 에 따 라
그 인 도 회 사 에 소 속 된 직 원 이 우 리 나 라 에 파 견 되 어 근 무 하 는 자 를 의 미
* 독 립 전 문 가 : 특 정 회 사(법 인)에 소 속 되 지 않 고 독 립 적 으 로 한 국 의 기 업
또 는 개 인 등 에 고 용 되 거 나 기 술 지 도 등 서 비 스 를 제 공 하 는 자
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체류자격 : 계약내용 및 파견(고용)형태에 따라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연구(E-3), 기술지도 (E-4), 특정활동 (E-7)
등의 자격 부여
사증발급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발급
※ 고 용 관 련 사 증 은 복 수 사 증 이 므 로 전 부 사 증 발 급 인 정 서 로 발 급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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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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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공통
표준규격사진 1매
② 파견명령서 및 1년 이상의 재직증명서
기업내 전근자
③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계약서비스 공급자 ② 고용주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인도정부발행
(contractual services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기관)설립 관련 서류
suppliers) 또는 이를 ③ 우리나라 회사 또는 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
지원하는 자 체결 입증 서류
독립전문가 ② 고용 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 계약을 입증하는 서류
(an independent ③ 학위증, 관련 분야 자격증, 1년 이상 해당 분야
professionals) 취업경력 입증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기업투자(D-8) 사증발급 기본 원칙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 관리 또는
생산 ․ 기술 분야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법인 창업자 등에 대하여 결격
사유 여부 등 심사 후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 국 민 일 자 리 창 출을 통해 ‘고 용 친 화 적 정 책 기 반 조 성’에 기여한 투자기업
소속 외국인에 대해 체류편의 등 제공
◦「외국인투자촉진법」제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및
법무부장관이 사증 · 체류관리 정책상 제한하는 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기업투자(D-8) 자격 부여 등 억제
≪ * 제 한 업 종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을 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단란주점) 및‘라’목(유흥
주점)의 영업을 하려는 자
◦ 3억원 미만 소액 개인투자가에 대해서는 정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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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14
Kode kutipan: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19__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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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관련 판례 :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투자(D-8) 자격관련(대구지법 2010구합4034)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으로 단기상용(C-2) 자격으로 입국하여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 관리 또는 생산 ․ 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처분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5,000만원을 실제로 투자하여 자동차 부품 및 가전제품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판결 요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려면 대한민국
법인 내지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하므로 자동차부품 및
가전제품 도소매업 종사를 위한 원고의 사업체는 대한민국 법인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므로 이
사건 기업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할 수 없다.」
➠ 2심(대구고법 2011누1970, 원고항소 기각), 3심(대법원 2011두30809,
~ 목차 원고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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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ir yang dicocokkan
Status
Jumlah kutipan
Siapa yang tercakup dan ruang lingkup kegiatan
Sudah dicocokkan
4
Jenis pengajuan dan urusan yang bisa dilakukan
Sudah dicocokkan
13
Syarat kelayakan
Sudah dicocokkan
15
Dokumen yang harus diserahkan
Sudah dicocokkan
12
Alur dan tempat pengajuan
Sudah dicocokkan
5
Biaya dan cara pembayaran
Sudah dicocokkan
12
Jangka waktu, tenggat, dan masa berlaku
Sudah dicocokkan
6
Pembatasan dan alasan penolakan
Sudah dicocokkan
9
Pengecualian dan kasus khusus
Sudah dicocokkan
11
Formulir dan lampiran terkait
Sudah dicocokkan
12
Halaman sumber dan riwayat revisi
Sudah dicocokkan
17
Mencegah tercampurnya aturan status lain
Sudah dicocokkan
5
Kelengkapan kalimat, tabel, dan catatan kaki
Sudah dicocokkan
14
Halaman sumber untuk tiap butir yang dicocokkan
Siapa yang tercakup dan ruang lingkup kegiatan: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06,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07,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17,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18
Jenis pengajuan dan urusan yang bisa dilakukan: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06,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07,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08,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09,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10,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11,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12,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13,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14,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15,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16,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17,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