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 入境韩国前签证申请指南
已核实 · 注意事项官方来源基准日期: 2026年6月17日
技术研修(D-3)——入境前申请签证指南。资格条件、所需材料及规定均按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整理:资格条件, 提交材料, 申请地点与流程, 停留期限与有效期, 限制事项, 例外与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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技术研修(D-3)——入境前申请签证指南。资格条件、所需材料及规定均按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整理:资格条件, 提交材料, 申请地点与流程, 停留期限与有效期, 限制事项, 例外与特例。
- 适用对象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核实范围
- 仅部分核实 — 办理前请先与下列官方来源确认。
官方来源基准日期: 2026年6月17日
来源
本指南已核实,但存在一些注意事项——请阅读下方的注意事项并查看来源。
申请阶段
入境韩国前 · 签证签发
事项
通用
签证
D-3
政策
通用
地区
全国
本指南按句保留了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下方"官方手册原文引用"完整收录了原文及其来源页码,您可以自行对照。
社区常用说法: 招请 · 邀请 — 本文用词以官方表述为准。
本指南适用于哪些情况
面向身在韩国境外、需要入境前申请签证或了解签证发放认定书流程的人,基于官方原文编写的指南。
- 手续类别:入境韩国前的签证签发
- 停留资格:D-3
- 本指南专属原文引用:4
- 属于其他手续类别的手册内容不纳入本指南。
官方手册原文引用
原文引用 1
- 引用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72__d3 - 原始页码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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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수(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 산업체에서의
연수활동
-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활동범위 및
해당자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2년
상한
공관장 재량으로
기술연수에 대한 사증발급은 반드시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할 수 있는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 받아 그 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기술연수 사증을
사증 발급
- 72 -原文引用 2
- 引用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73 - 原始页码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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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 1. 기술연수에 대한 사증발급은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대상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사증발급
가. 연수허용 대상
①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연수생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시행령 제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체 및 관리)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된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나라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은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목차
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국내 산업체를 의미함
사증발급인정서
** “해외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란 해외기업에 해당기술을 교육시킬
발급대상
숙련공 또는 전문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해외기업에 해당기술을 연수시킬 기계 또는
플랜트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의미함
***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해외기업에 직접 투자를 한 경우 각 해외기업별로 필요한
연수허용인원을 고려하여 연수허용인원을 결정하되, 총 연수허용인원은 직접투자한
해외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업체별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우리나라 기업과 미화 10만불* 이상의 기술 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수입하였거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본선 인도가격
미화 50만불*** 상당액 이상의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기술 또는 플랜트의 운영을 위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기술수출은 연수를 받을 1개의 기술을 기준으로 계약이행 기간 동안 기술수출금액 10만불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개의 기술을 각 10만불 이상 수출한 경우에도
총 연수허용인원은 수출한 기술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제휴란 일정한 특허료를 대가로 하여 특정의 특허기술을 상대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술특허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협력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함
***「대외무역법」제32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0조 규정에 따라 플랜트수출액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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