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 入境韩国前签证申请指南
已核实官方来源基准日期: 2026年6月17日
永住(F-5)——入境前申请签证指南。资格条件、所需材料及规定均按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整理:资格条件, 提交材料, 申请地点与流程, 手续费, 停留期限与有效期, 限制事项, 例外与特例。
直接回答
永住(F-5)——入境前申请签证指南。资格条件、所需材料及规定均按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整理:资格条件, 提交材料, 申请地点与流程, 手续费, 停留期限与有效期, 限制事项, 例外与特例。
- 适用对象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核实范围
- 已与下列官方来源核对。
官方来源基准日期: 2026年6月17日
来源
申请阶段
入境韩国前 · 签证签发
事项
通用
签证
F-5
政策
通用
地区
全国
本指南按句保留了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下方"官方手册原文引用"完整收录了原文及其来源页码,您可以自行对照。
社区常用说法: 永久居留 · 永驻 · 外国人登录证 · 登陆证 · 社会融合 · 社会统合 · 社会统筹 — 本文用词以官方表述为准。
本指南适用于哪些情况
面向身在韩国境外、需要入境前申请签证或了解签证发放认定书流程的人,基于官方原文编写的指南。
- 手续类别:入境韩国前的签证签发
- 停留资格:F-5
- 本指南专属原文引用:6
- 属于其他手续类别的手册内容不纳入本指南。
官方手册原文引用
原文引用 1
- 引用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20 - 原始页码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20
查看韩文原文
保留韩文官方原文,方便您在窗口逐字核对。
영 주(F-5)
활동범위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해 당 자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4.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6.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나.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9. 과학 ․ 경영 ․ 교육 ․ 문화예술 ․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 목차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해 당 자 10.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3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