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 入境韩国前签证申请指南
已核实官方来源基准日期: 2026年6月23日
企业投资(D-8)——入境前申请签证指南。资格条件、所需材料及规定均按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整理:资格条件, 提交材料, 申请地点与流程, 手续费, 停留期限与有效期, 限制事项, 例外与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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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业投资(D-8)——入境前申请签证指南。资格条件、所需材料及规定均按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整理:资格条件, 提交材料, 申请地点与流程, 手续费, 停留期限与有效期, 限制事项, 例外与特例。
- 适用对象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核实范围
- 已与下列官方来源核对。
官方来源基准日期: 2026年6月23日
来源
申请阶段
入境韩国前 · 签证签发
事项
通用
签证
D-8
政策
通用
地区
全国
本指南按句保留了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下方"官方手册原文引用"完整收录了原文及其来源页码,您可以自行对照。
社区常用说法: 延长 · 延期 · 延签 · 永久居留 · 永驻 · 变更 · 换签 · 招请 · 邀请 — 本文用词以官方表述为准。
本指南适用于哪些情况
面向身在韩国境外、需要入境前申请签证或了解签证发放认定书流程的人,基于官方原文编写的指南。
- 手续类别:入境韩国前的签证签发
- 停留资格:D-8
- 本指南专属原文引用:14
- 属于其他手续类别的手册内容不纳入本指南。
官方手册原文引用
原文引用 1
- 引用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06 - 原始页码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06
查看韩文原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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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
1.「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 ․ 관리 또는
생산 ․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이하 ‘법인에 투자(D-8-1)'로 구분]
*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2.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
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이하 ‘벤처 투자
활동범위 및 (D-8-2)'로 구분]
해당자 3.「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
하는 기업의 경영 ․ 관리 또는 생산 ․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이하 ‘개인기업에 투자(D-8-3)'로 구분]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4.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이하 ‘기술
창업(D-8-4)'으로 구분]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 5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 2년
(단, 예비 벤처기업은 6개월)
체류기간의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상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
2년 (단,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중 법인 미설립자는 6개월)
1.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공관장 재량으로
해당자에 대한 기업투자(D-8-1) 사증발급 (특정국가 제외)
발급할 수 있는
가. 기본요건
사증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
※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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