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 —— 入境韩国前签证申请指南
已核实 · 注意事项官方来源基准日期: 2026年6月17日
季节性劳务(E-8)——入境前申请签证指南。资格条件、所需材料及规定均按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整理:资格条件, 提交材料, 申请地点与流程, 停留期限与有效期, 限制事项, 例外与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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季节性劳务(E-8)——入境前申请签证指南。资格条件、所需材料及规定均按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整理:资格条件, 提交材料, 申请地点与流程, 停留期限与有效期, 限制事项, 例外与特例。
- 适用对象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核实范围
- 仅部分核实 — 办理前请先与下列官方来源确认。
官方来源基准日期: 2026年6月17日
来源
本指南已核实,但存在一些注意事项——请阅读下方的注意事项并查看来源。
申请阶段
入境韩国前 · 签证签发
事项
通用
签证
E-8
政策
通用
地区
全国
本指南按句保留了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下方"官方手册原文引用"完整收录了原文及其来源页码,您可以自行对照。
社区常用说法: 外国人登录证 · 登陆证 · 招请 · 邀请 — 本文用词以官方表述为准。
本指南适用于哪些情况
面向身在韩国境外、需要入境前申请签证或了解签证发放认定书流程的人,基于官方原文编写的指南。
- 手续类别:入境韩国前的签证签发
- 停留资格:E-8
- 本指南专属原文引用:6
- 属于其他手续类别的手册内容不纳入本指南。
官方手册原文引用
原文引用 1
- 引用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82 - 原始页码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82
查看韩文原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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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E-8)
◦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시행
* 단기취업 계절근로(C-4-1~4)의 경우는 최대 90일 고용 가능
계절근로란?
※‘25년부터 단기취업 계절근로(C-4-1~4) 비자 발급 중단
【기본 원칙】
▣ 내국인 사전 구인 절차를 의무화하여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 고용허가제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
▣ 농·어촌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자율성 부여
◦ (신청 주체) 기초자치단체장
◦ (허용 업종) 계절성으로 8개월 동안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업*
* 농업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 어업분야는 해양수산부에서 심사 후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
◦ (계절근로 외국인)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화
① 국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인
② 지자체 관내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가족(4촌)
◦ (외국인 배정) 배정심사협의회*에서 관리능력, 이탈 ·인권침해 방지 대책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 총인원 배정 → 지자체에서 별도 기준에 따라
농· 어가, 농업 · 어업 조합 법인, 농업회사당 배정**
*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고용부로 구성
** 연간 최대 14명까지 배정 가능(면적 기준 9명 + 추가 5명 가능)
~ 목차 : 지자체 자체 ‘인센티브 부여 기준’, 전년도 우수 기초지자체 등 추가 가능
◦ (비자 신청) 지자체가 사증 신청 절차를 대행함으로써 농· 어가 부담 제거
◦ (외국인 관리) 계절근로자 불법체류 및 인권침해 예방
자격 해당자 및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활동범위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세부약호
- 282 -原文引用 2
- 引用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83 - 原始页码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