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 —— 入境韩国前签证申请指南
已核实官方来源基准日期: 2026年6月23日
宗教(D-6)——入境前申请签证指南。资格条件、所需材料及规定均按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整理:资格条件, 提交材料, 申请地点与流程, 手续费, 停留期限与有效期, 限制事项, 例外与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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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教(D-6)——入境前申请签证指南。资格条件、所需材料及规定均按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整理:资格条件, 提交材料, 申请地点与流程, 手续费, 停留期限与有效期, 限制事项, 例外与特例。
- 适用对象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核实范围
- 已与下列官方来源核对。
官方来源基准日期: 2026年6月23日
来源
申请阶段
入境韩国前 · 签证签发
事项
通用
签证
D-6
政策
通用
地区
全国
本指南按句保留了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下方"官方手册原文引用"完整收录了原文及其来源页码,您可以自行对照。
社区常用说法: 招请 · 邀请 — 本文用词以官方表述为准。
本指南适用于哪些情况
面向身在韩国境外、需要入境前申请签证或了解签证发放认定书流程的人,基于官方原文编写的指南。
- 手续类别:入境韩国前的签证签发
- 停留资格:D-6
- 本指南专属原文引用:2
- 属于其他手续类别的手册内容不纳入本指南。
官方手册原文引用
原文引用 1
- 引用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95 - 原始页码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95
查看韩文原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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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교(D-6)
종교 활동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
되어 근무하는 자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활동범위 및
- 종사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해당자
-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사회복지 활동
-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하는 자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자격에 해당(다만, 시행령
에서 정한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에 국한된 활동에 한함)
1회 부여
체류기간의 2년
상한
1. 국내 종교․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
공관장 재량으로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할 수 있는
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③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④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 목차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사증발급인정서
2.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발급대상
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3.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 95 -原文引用 2
- 引用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96 - 原始页码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