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资企业产业研修生签证签发指南
外资企业产业研修生签证签发指南 —— 适用于多种停留资格的通用规定,并非仅针对某一种资格。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原样保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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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资企业产业研修生签证签发指南 —— 适用于多种停留资格的通用规定,并非仅针对某一种资格。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原样保留。
- 适用对象
- 관련 사증 또는 체류업무 가이드 사용자
- 核实范围
- 已与下列官方来源核对。
来源
申请阶段
入境韩国前 · 签证签发
事项
通用
签证
全部签证
政策
其他政策通道
地区
全国
这是共用参考文档。原文只保存一次,以免多个签证指南重复收录相同内容。
社区常用说法: 延长 · 延期 · 延签 · 外国人登录证 · 登陆证 · 变更 · 换签 · 招请 · 邀请 · 社会融合 · 社会统合 · 社会统筹 — 本文用词以官方表述为准。
适用范围
- 手续类别:入境韩国前的签证签发
- canonical section:
visa_issuance:supplement:overseas-invested-company-trainees - 相关停留资格: D-3-1, D-3-11, D-3-12, D-3-13, D-7
- 原文引用:29
官方手册原文引用
原文引用 1
- 引用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52 - 原始页码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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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법 무 부原文引用 2
- 引用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53 - 原始页码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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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안)
법무부훈령 제 490 호 2003. 09. 30. 제정
법무부훈령 제 533 호 2005. 11. 30. 개정
법무부훈령 제 644 호 2008. 07. 30. 개정
법무부훈령 제 727 호 2009. 09. 01. 개정
법무부훈령 제 753 호 2009. 12. 22. 개정
법무부훈령 제 853 호 2012. 02. 13. 개정
법무부훈령 제 979 호 2015. 03. 17. 개정
법무부훈령 제1169 호 2018. 08. 01. 개정
법무부훈령 제1240 호 2019. 07. 22. 개정
법무부훈령 제1414 호 2022. 04. 14. 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및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3)(이하 “기술연수업체”라 한다)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과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기술연수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허용 대상) ①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연수생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시행령 제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
4) 체류자격 약호는 아래와 같음
신약호 분류기준(‘12.2.1부 세분류)
D-3-1 ‘06.12.31.까지 D-3-1 자격 등록자(해외투자/기술수/산업설비)
D-3-11 해외직접투자(‘13.1월 이후 등록자 중 해외직접투자업체 연수생, ’07.1월 이후 D-3-1 자격등록자 포함)
D-3-12 기술투자(‘13.1월 이후 등록자 중 기술수출업체 연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