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사증 발급 안내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사증 발급 안내 — 특정 체류자격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바로 답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사증 발급 안내 — 특정 체류자격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 적용 대상
- 관련 사증 또는 체류업무 가이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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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입국 전 · 사증 발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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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전체 비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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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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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 구분: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 canonical section:
visa_issuance:supplement:overseas-invested-company-trainees - 연결된 체류자격: D-3-1, D-3-11, D-3-12, D-3-13, D-7
- 원문 근거: 29개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52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52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법 무 부원문 근거 2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53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53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안)
법무부훈령 제 490 호 2003. 09. 30. 제정
법무부훈령 제 533 호 2005. 11. 30. 개정
법무부훈령 제 644 호 2008. 07. 30. 개정
법무부훈령 제 727 호 2009. 09. 01. 개정
법무부훈령 제 753 호 2009. 12. 22. 개정
법무부훈령 제 853 호 2012. 02. 13. 개정
법무부훈령 제 979 호 2015. 03. 17. 개정
법무부훈령 제1169 호 2018. 08. 01. 개정
법무부훈령 제1240 호 2019. 07. 22. 개정
법무부훈령 제1414 호 2022. 04. 14. 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및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3)(이하 “기술연수업체”라 한다)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과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기술연수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허용 대상) ①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연수생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시행령 제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
4) 체류자격 약호는 아래와 같음
신약호 분류기준(‘12.2.1부 세분류)
D-3-1 ‘06.12.31.까지 D-3-1 자격 등록자(해외투자/기술수/산업설비)
D-3-11 해외직접투자(‘13.1월 이후 등록자 중 해외직접투자업체 연수생, ’07.1월 이후 D-3-1 자격등록자 포함)
D-3-12 기술투자(‘13.1월 이후 등록자 중 기술수출업체 연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