签证签发通用注意事项
已核实官方来源基准日期: 2026年6月17日
签证签发通用注意事项 —— 适用于多种停留资格的通用规定,并非仅针对某一种资格。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原样保留。
直接回答
签证签发通用注意事项 —— 适用于多种停留资格的通用规定,并非仅针对某一种资格。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原样保留。
- 适用对象
- 관련 사증 또는 체류업무 가이드 사용자
- 核实范围
- 已与下列官方来源核对。
官方来源基准日期: 2026年6月17日
来源
申请阶段
入境韩国前 · 签证签发
事项
通用
签证
全部签证
政策
通用
地区
全国
这是共用参考文档。原文只保存一次,以免多个签证指南重复收录相同内容。
适用范围
- 手续类别:入境韩国前的签证签发
- canonical section:
visa_issuance:common:important-notices - 相关停留资格:通用
- 原文引用:1
官方手册原文引用
原文引用 1
- 引用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03 - 原始页码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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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 매뉴얼상의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으며, 본 안내매뉴얼은 체류자격별 신청
대상 및 필요서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보조자료로서 각종 신청 등의 허가 여부는
심사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본 지침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2. 신청인에 대한 직접 면담 필요 등 심사가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3. 제출 서류 중 분량이 많은 서류는 이를 발췌하여 사용하는 등 필요 없는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4.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때에도 4년을 한도로 하여 이를 인정
하며, 각종 허가를 할 때의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5.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사업자등록증․납세사실증명․
어업면허증 등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다만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3 -来源与公开状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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