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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기준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D-10 구직 체류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1회 연장 단위는 최대 1년으로 확대됐습니다. D-2에서 D-10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자격·시점·서류는 HiKorea 또는 1345에서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