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상황
업무
정책
비자
2026년 8월 기준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D-10 구직 체류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1회 연장 단위는 최대 1년으로 확대됐습니다. D-2에서 D-10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자격·시점·서류는 HiKorea 또는 1345에서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D-10)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