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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2026년 8월 기준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D-10 구직 체류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1회 연장 단위는 최대 1년으로 확대됐습니다. D-2에서 D-10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자격·시점·서류는 HiKorea 또는 1345에서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최근 10년 이내 E-9·E-10·H-2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은 점수 등 요건을 충족하면 E-7-4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E-7-4 임금요건은 연 2,600만원 이상이며 개인별 자격·추천·서류는 HiKorea 또는 134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내 체류자격 변경의 기본 원칙, 신청 시기, 공통서류, 전자민원 주의사항을 HiKorea 기준으로 정리한 안전 체크리스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