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을 처음 신청할 때 언제 예약하고 어떤 기본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Kapy 편집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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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와 관련된 추가 검증 가이드입니다. 공식 출처와 마지막 확인일을 표시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처음 신청할 때 언제 예약하고 어떤 기본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공식 등록증입니다. HiKorea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대상입니다. 이미 국내에서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처리합니다.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는 방문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어, 일반적인 체류민원은 HiKorea에서 미리 방문예약을 잡고 가야 합니다.
| 구분 | 외국인등록 필요 여부 | 기준 |
|---|---|---|
| 입국 후 90일 초과 체류 예정 외국인 | 필요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
|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 필요 | 허가를 받은 때 신청 |
| 90일 이하 단기 체류자 | 보통 불필요 | 단기 체류 목적이면 외국인등록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 17세 미만 등록 대상자 | 예외 가능 | 17세가 된 때부터 90일 이내 등록 필요 |
| A-1, A-2, A-3 등 등록면제 대상 | 예외 가능 | 외교·공무·협정 수행자 등은 면제 대상일 수 있음 |
캐나다 국적자 중 6개월 미만 체류하는 일부 체류자격(D-1, D-6, F-1, F-3, G-1 등)은 HiKorea의 등록면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 여부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 상황 | 신청 시점 |
|---|---|
| 입국 후 90일 초과 체류 예정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
| 국내에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그 허가를 받은 때 |
90일 기준은 "입국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학기 초, 입국 성수기, 지역별 예약 상황에 따라 예약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거주지가 정해지면 바로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HiKorea의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페이지 기준 공통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지 입증서류 예시는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만료예고통지문, 공공요금납부영수증 등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사안과 관할관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예약 메뉴에서 본인 인증 또는 로그인을 진행합니다.방문예약은 방문 당일 예약이 불가하고, 예약을 신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국외 체류 중인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날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약은 신청인 본인의 인적사항으로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예약을 선점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요건, 인정서류, 비용과 처리 결과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결된 가이드와 공식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Kapy 편집팀이 반복적으로 관찰된 니즈를 새 질문으로 다시 썼습니다. 수집한 커뮤니티 글이나 개인정보는 재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Kapy 편집팀이 검증 가이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Kapy는 공식기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