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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직(D-10)
❍ (일반구직, D-10-1 / 최우수인재, D-10-T) 국내 기업 ․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
과정을 포함
❍ (기술창업준비, D-10-2)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
활동범위
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
활동(인턴활동 제한)
❍ (첨단기술인턴, 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 ․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분야만 허용, E-7 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 불가
❍ 기업투자(D-8) 자격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
*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기술창업이민자)
해 당 자
❍ 해외 우수 대학*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 미만으로(석사 이상 : 만 35세), 법무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려는
사람
* 세계 대학순위 THE 200위, QS 500위 이내 해외 대학(본교만 해당)
❍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취업을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 1년
- 단, 아래 대상자의 경우 1회 최대 6개월 부여
∙(D-10-1) ①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②구직비자 점수제 60점이상
1회에 부여할 수 ~ 80점 미만인 자, ③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④주한 외국공관
있는 체류기간 상한
인턴 직원
∙(D-10-2) ①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출원 중인 사람 ②창업이민종합
지원시스템(OASIS) 중 1개 이상 과정 이수자(참여 중인자 포함), ③창
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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ការដកស្រង់ដើ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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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호 세부 체류자격 참 고
D-10-1 일반구직 ‘18. 10월 점수제 전환
세부약호 D-10-2 기술창업준비 ’14. 4. 신설
D-10-3 첨단기술인턴 ’22. 8. 신설
D-10-T 최우수인재 ’25. 4. 신설
1.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 특례
❍ (대상자) 일반구직(D-10-1)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기술창업준비(D-10-2) 및 첨단기술인턴(D-10-3)은 제외)
- 국내 대학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학위 취득일(졸업일)
로부터 3년 미만이어야 함(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한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충족
* 주의 : 제조업은 반드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이어야 함
- 교수(E-1) ~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제한 대상)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및 관련
지침 등을 위반하여 신청이 제한되는 사람
체류자격외 ❍ (활동 범위)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활동 가능 분야
활동 - ➊제조업 분야: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➋농업 분야(어학 요건 없음)
※ 제조업 시간제 취업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소지자는 제외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에 한함
❍ (허용 시간) 주중 25시간, 주말 및 공휴일 시간 제한 없음
- 단,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은 주중 30시간 허용
❍ 신청서류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학위증,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한국어능력 입증자료(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등),
구직 시간제 취업 확인서
- 시간제취업허가는 유학생이 아니므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로 하고,
수수료(12만원) 징구
근무처의
해당사항 없음
변경 ․ 추가
체류자격
해당사항 없음
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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ការដកស្រង់ដើ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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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가. 허용대상
변경허가
1-1) 일반 구직(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국내 합법 체류자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 단,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 중 B-1, B-2, C-1, C-3, C-4, D-3,
E-9, E-10, G-1 자격에 대해서는 총 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체류자격 변경 허용
~ 목차 1-2) 일반 구직(D-10-1): 점수제 면제 특례자
체류자격 ❍ (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구직 자격 변경) ①국내 대학에서 ②전문
변경허가
학사 이상 학위과정 유학생(D-2)으로 졸업하여 학위 취득한 후, ③
최초 구직(D-10-1)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제 미적용
※ 최초 구직(D-10-1) 체류기간 1년 부여, 연장 시에는 점수제 적용
※ 유학(D-2)에서 구직(D-10)으로 자격변경 뿐만 아니라, 출국 후 졸업일로부터 1
년 이내 구직(D-10) 사증을 받는 경우도 점수제 면제 대상에 포함(단, 과거 구
직(D-10) 자격을 받았던 사람은 최초 구직변경이 아니므로 점수제 적용)
❍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포함) 또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한국어 우수자는 학위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특례 적
용 가능하며, 학위 수여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자는 일반 점수제 적용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합법체류자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 (유망인재) 29세 이하 해외 대학 졸업자로서 ❶최근 3년 이내 세계
대학평가(THE 또는 QS) 200위 이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❷한국학 관련 전공 한국어능력 최우수자(토픽 6급)
❍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 「요양
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
❍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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ការដកស្រង់ដើ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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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소지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종료된 사람으로서,
- 계속하여 취업을 희망하지만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갱신
또는 다른 근무처를 구하지 못한 경우 허용
* 단, 유흥업소 등 흥행활동(E-6-2)은 제외
❍ (주한 외국공관 근무 인턴) 주한 외국공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인턴 직원
2) 기술창업준비(D-10-2)
❍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 목차
하나에 해당하는 자
체류자격
- 대한민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
변경허가
중인 사람
* 출원 중인 경우 ‘출 원 사 실 증 명 원’의 심 사 청 구 유 무 란 ‘Y’로 기재된 경우 대상
- 법무부·중기부가 공동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시행하는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의 교육과정에 참여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교육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중기부 주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창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3) 첨단기술인턴(D-10-3)
❍ 세계 우수 대학(본교만 해당)*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
(석사 이상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THE 세계대학순위 200위,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
- 첨단 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 「기초연구법」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국내 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으로 지정받은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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ការដកស្រង់ដើ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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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우수인재(D-10-T)
❍ 최근 5년 이내 아래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취업을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
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부처추천 불요)
-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중 학력 요건을 갖추었으나, 취업 미확정
시 최우수인재 구직(D-10-T) 자격 부여
【 세계대학 평가 순위 참고 】
① QS World University Ranking
② QS World University Ranking by Subject : Engineering and Technology
③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④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⑤ US News & World Report Global University Rankings
⑥ US News & World Report Global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나. 제한대상
1) 공통
❍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목차 ❶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➋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나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
➌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체류자격
선고받은 사람
변경허가
➍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는 사람*
* (초범) 500만원 이상, (재범)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2) 일반구직(D-10-1)
❍ 신청 당시 이전 근무처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새로운 근무처와
근로계약 체결에 제한이 있는 사람. 단, 고용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3) 기술창업준비(D-10-2)
❍ OASIS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 기술창업준비(D-10-2)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단, 교육 재이수 중인 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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ការដកស្រង់ដើ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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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첨단기술인턴(D-10-3)
❍ 초청기업(기관)이 일반구직(D-10-1) 인턴 채용 또는 전문직종(E계열)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기관)과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인원이 인턴 예정 기업(기관)의 국민고용인원*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최저 임금이상을 충족하고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뜻하며,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3년간 국민고용에 따른 제한 요건 적용을 유예
5) 최우수인재(D-10-T)
❍ 국내외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①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③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미납 등으로 노역장 유치된 경우, 유치 종료일을 납부한 날로 함
⑥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⑦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⑧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1회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⑨ 국내법을 위반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나, 인도적인 사유 등이 고려되어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해당 체류허가 결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⑩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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ការដកស្រង់ដើ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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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우려가 있다고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다. 제출서류
1-1) 일반구직(D-10-1) : 점수제 적용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학위증(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도 인정)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출 면제
❍ 대학 순위 소명자료(세계 대학순위 적용 대상자)
❍ 근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
- 근무기간, 장소, 직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해당자)
- 연구(연수)기관의 장이 연구주제(연수과정), 연구(연수)기간, 수료여
부 등을 명기하여 발급한 증명서
※ 연구기관 연구활동 수료자 : 수료증명서
※ 연수기관 연수활동 수료자 : 연수활동 수료증명서
※ 교환학생 : 학교장 발행 교환학생 경력 확인 증명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해당자)
❍ 고용추천서(해당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 부처(위임기관) 발행 고용추천서
- 재외공관장 추천 : 공관 내부추천 문서
※ (추천서 첨부서류) 학력입증서류, 경력증명서, 해당 단체 추천서 또는 관련
입증자료 등(권위 있는 국제 또는 국내 대회 입상 및 언론 등에 보도된 경우)
❍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해당자)
- 자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 (기준금액)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기타 점수제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2) 일반구직(D-10-1) : 점수제 면제 특례자
ⅰ)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
- 148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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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ⅱ)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졸업일(학위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특례 적용하며, 3년이
도과된 자는 일반 점수제 적용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ⅲ)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지는 향후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변경 시 심사요건을 고려하여,
근무처가 아닌 실제 거주지 입증서류 제출 원칙
❍ 국내 초· 중· 고교 졸업증명서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 입증 서류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자격변경 체크리스트(붙임7)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해당자)
❍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사유서 및 소명자료(해당자, 붙임8)
❍ 해외범죄경력증명서(면제자* 제외)
* ①대한민국 출생 또는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②과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 149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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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ⅳ) 유망인재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학위증(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도 인정)
❍ 최근 3년 이내 THE 또는 QS 세계 대학순위 200위 이내 대학 소명자료(해당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유효한 성적표(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ⅴ)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 인턴계약서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증(사전평가 61점 이상
성적증명서 포함)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유효 성적표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발급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ⅵ)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 이적동의서(이전 근무처에서 잔여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있는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
잔고증명서 등
- (면제 대상) 전문직종(E-1~E-7) 자격에서 구직(D-10) 자격으로 최초
자격변경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ⅶ) 주한 공관 근무 인턴 직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인턴계약서
❍ 양국 공관 대사 추천서
❍ 체류지 입증서류
- 150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10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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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លេខកូដទំព័រដើ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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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2) 기술창업준비(D-10-2)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학사(국내 전문학사) 학위 이상 학력증명서
❍ 기술창업계획서
❍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사실증명서(해당자)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해당자)
❍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해당자)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3) 첨단기술인턴(D-10-3)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인턴활동 계획서
❍ 최근 3년 이내 세계 대학순위 THE 200위, QS 500위 이내 소명자료*
및 학위과정(첨단기술분야만 해당)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학위증)
※ 단, 휴학증명서도 인정하되, 휴학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불인정
※ 학력증명서는 현행 유학(D-2)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국가별 공증
절차대로 공적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 인턴근로계약서
※ 인턴 기업, 인턴활동 분야(첨단기술분야로 제한), 인턴 기간 필수 명시
❍ 초청 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연구시설 현황자료
❍ 첨단기술인턴 초청이 가능한 기업(기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택1)
❶ 상장기업으로 첨단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를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❷ 「기초연구법」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첨단기술기업지정서)
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벤처기업확인서)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151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11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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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លេខកូដទំព័រដើ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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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 단, 인턴계약서에 인턴기간 동안 상기 금액 수준의 국내 체재비 지급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4) 최우수인재(D-10-T)
❍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외 우수대학(본교) 졸업(예정)증명서
라. 신청요령
❍ 신분이 변동(예정 포함)되는 즉시 체류지 관할 청 등에 신청
【점수제 구직비자(D-10-1) 배점표】
□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배점항목 배점기준 배점 비고
20~ 24세 10
25~ 29세 15
①
30~ 34세 20
연령
35~ 39세 15
1.
40세~49세 5 50점
기본
국내 전문학사 15
② 학사 15
최종학력 국내/국외 석사 20
박사 30
국내 국외
① 1년~2년 3년~4년 5
취업경력 3년~4년 5년~6년 10
5년이상 7년이상 15
전문학사 (졸업후 3년이내) 5 (30)
② 학 사 (졸업후 3년이내) 10 (30)
국내유학 석 사 (졸업후 3년이내) 15 (30)
2.
박 사 (졸업후 3년이내) 20 (30) 70점
선택 대학 연구생(D-2-5), 교환학생 12개월~18개월 3
③ (D-2-6), 국공립기관 연수(D-4-2),
19개월이상 5
국내연수 사설 기관 연수 (D-4-6)
어학연수 (D-4-1) 12개월~ 3
④ 5급/5단계 상당 20
한국어능력시험(TOPIK) /
4급/4단계 상당 15
한국어 사회통합
3급/3단계 상당 10
프로그램(KIIP)
능력 2급/2단계 상당 5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재외공관장 구직비자 발급 추천 20
-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THE 200대, QS 500대)
3. ② -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 20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70점
가점 ③ 글로벌기업근무 경력자(포천지 500대) 20
④ 이공계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학위 소지자 5
⑤ 고소득(5만달러) 전문직 종사 경력자 5
① 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만 원) ② 형사처벌 전력(단위: 만 원)
범칙금 벌금형
범칙금 범칙금 벌금형 벌금형
50이상~100미 200이상~300미
4.감 300 이상 100이상~300미만 만 300 이상 만 200 미만
-30 -10 -5 -30 -10 -5
점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금액의 합산액 기준(과태료 미포함), ①와 ②항목 간 합산 점수 적용(중복 산정)
- 【주의】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범칙금을 받아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거나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제한 대상임
- 152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12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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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លេខកូដទំព័រដើ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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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구직비자(D-10-1) 세부평가 및 배점표】
□ (점수요건)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득점이 60점 이상
가. 기본항목 : 최대 50점 중 20점 이상인 자
1)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20 ~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세~49세
배 점 10 15 20 15 5
<범례>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 예시 - 49세12월30일까지는 점수 5점을 부여함
2) 최종학력 : 최대 30점
국내 국내 ․ 국외
구 분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배 점 15 15 20 30
<범례> : ①학위증만 인정(졸업증, 수료증, 자격증 등 불인정)
②국외 전문학사의 경우 국가마다 상이한 학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이 불명확하여 해외 전문학사는 대상에서 제외
③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이수자는 석사학위에 준하여 인정
나. 선택항목 : 최대 70점
1) 최근 10년 이내 근무 경력 : 최대 15점
국내근무 국외근무
구 분
1년~2년 3년~4년 5년 이상 3년~4년 5년~6년 7년 이상
배 점 5 10 15 5 10 15
<범례> : 최근 10년 이내 국내 + 국외 경력 중복 산정 가능하며, 학위취득 후 전공 관련 유사
분야 경력에 한정함
☞ 유사경력 여부는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입증하여야 하며, 인턴 등 구
직과정에서의 경력은 제외함
2) 국내 유학(2년 이상)경력 : 최대 30점
구 분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배 졸업 후 3년 이내 30 30 30 30
점 졸업 후 3년 이후 5 10 15 20
<범례> : 외국대학과 복수학위제 등을 통해 2년 미만의 수업을 받고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
사이버대학 졸업 및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유학 점수 불인정.
- 153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13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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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លេខកូដទំព័រដើ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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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본항목의 학력 점수에서 취득 학위별 점수 인정 가능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이수자는 석사학위에 준하여 인정
3) 기타 국내 연수, 교육 경력(1년 이상) : 최대 5점
국공립 기관 우수사설
대학 연구생 교환학생 어학연수
구 분 연수 기관 연수
(D-2-5) (D-2-6) (D-4-1)
(D-4-2) (D-4-6)
1년~1년6개월 3 3 3 3 3
배점
1년 7개월 이상 5 5 5 5
<범례> : 대학, 기관 등에서 연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한 경력, 이력, 이수증 등으로 요건 입증
※ 최종 학력과 국내 연수, 교육, 학력은 기간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 가능(ex. 학
력 + 국내 유학 + 어학연수 + 교환학생)
4)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한국어능력 기준 배점 입증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20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 위의 ①에 해당하는 서류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중간평가 합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4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사전평가 81점 이상 / 15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한국어능력시험(TOPIK) (※ 중간평가 합격증)
4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 위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서류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10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3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④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 위의 ① 또는 ②, ③에 해당하는 서류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5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2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2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참고> :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이수 및 중간·종합평가 합격증은 유효기간 없이 인정
가. 첨부서류
1-1) 일반 구직(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체류기간
❍ 구직활동계획서
연장허가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 154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14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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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លេខកូដទំព័រដើ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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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2) 일반 구직(D-10-1): 점수제 면제 특례자
ⅰ)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체류지 입증서류
ⅱ)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붙임6)
❍ 체류지 입증서류
ⅲ) 유망인재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체류지 입증서류
ⅳ)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인턴 재직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인턴활동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급여지급 내역서로 대체 가능
ⅴ)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 이적동의서(이전 근무처에서 잔여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있는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155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15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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មើលអត្ថបទដើមជាភាសាកូរ៉េ+
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2) 기술창업준비(D-10-2)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기술창업활동계획서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단,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가자는 체류경비 입증서류 면제
❍ 체류지 입증서류
3) 첨단기술인턴(D-10-3)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인턴사원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 현황자료,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첨단기술인턴(D-10-3) 초청 기업 자격 유지 입증 서류
❍ 구직(인턴)활동 계획서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인턴활동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급여지급 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체류지 입증서류
4) 최우수인재(D-10-T)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 구직활동계획서
나. 체류기간상한
✔ 체류기간 상한
▪국내 체류기간 내에서 합산하되, 완전출국 후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경
우 재산정(합산 제외)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휴·폐업 등 사유
로 구직(D-10-1)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기간 합산에서 제외
❍ 체류기간의 상한은 최대 3년으로 하고, 신청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체류기간의 상한을 차등 규정
1-1) 일반 구직(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체류기간 상한
대 상 자
(1회부여 기간)
- 156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16
- លេខកូដការដកស្រ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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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반 구직(D-10-1): 점수제 면제 특례자
∙ (학위 취득 3년 경과)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3년 이내 THE 200, QS 500위 이내 해외 대학 졸업자 3년
(1회 1년)
∙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 점수제 평가에 따라 총점이 80점 이상인 사람
1년
기타(구직비자 점수제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사람)
(1회 6개월)
체류기간
상한
대상자
(1회 부여
기간)
∙ (학위 취득 3년 이내)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3년
∙ (유망인재) ➊29세 이하 해외대학 졸업자로서, ➋세계대학 순위(THE, QS) 200위 (1회 1년)
이내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한국학 관련 전공자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소지자
3년
∙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1회 6개월)
1년
∙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1회 6개월)
2) 기술창업준비(D-10-2)
체류기간 상한
대 상 자
(1회 부여 기간)
∙ 창업이민 점수제 평가점수가 35점 이상인 자*
* 창업이민 점수제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기업투자(D-8) 지침 참고
3년
∙ K-Startup 그랜드챌린치 참여자로서 창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1회 1년)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 중인 사람
∙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출원 중인 사람
1년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중 1개 이상 과정 이수자(참여 중인자 포함)
(1회 6개월)
∙ 창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
3) 첨단기술인턴(D-10-3) : 최대 3년(1회 1년)
4) 최우수인재(D-10-T) : 최대 3년(1회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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ការដកស្រង់ដើ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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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
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
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 제출 대상임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목차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1.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사본 1부, 표준규격사진 1매
❍ 체류지 입증서류
❍ 수수료
- 1회 부여 체류기간이 1년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조정(연장 수수료는 면제)
❍ 인턴예정기업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첨단
외국인등록 기술인턴(D-10-3)에 한함)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다 .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연수 개시 및
가. 연수활동 일반
연수기관
변경 등 신고 ❍ (법적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44
조, 규칙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3호*
*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8의2.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 (대상자) 외국인등록을 마친 일반구직(D-10-1) 자격 소지자로서 구
직 기간 중에 교수(E-1)~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인턴
활동을 개시하거나, 소속기관을 변경하려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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ការដកស្រង់ដើ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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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창업(D-10-2) 자격 소지자 및 전문직종(E-1~E-7) 취업 경력자로 구직
(D-10-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인턴활동 불가
나. 연수개시(변경) 신고 등 심사기준
❍ (연수개시 신고 및 연수기관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신고
❍ (연수기간) 구직자격 소지 기간 내에서 허용
- 동일 기업에서의 인턴활동은 1회 최대 1년 이내에서 허용
다. 연수 신고의 반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의 인턴활동 또는 외국인 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인턴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
❍ 연수(인턴) 남용 근무처에 대한 근무처 신고 반려
- 최근 1년 이내에 인턴으로 활용하고 채용으로 연결되지 않은 외국인의
수가 기업 상시근로자 수(외국인 포함)의 10%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연수를 제한. 단, 인턴과정을 통해 채
용한 인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목차
❍ 구직자격 소지 기간 동안 동일기업에서 총 1년 이상의 인턴활동
기록이 있는 경우 신고 반려
라. 신청 첨부서류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연수(인턴) 계약서
❍ 연수기관 등록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 연수기관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기타 연수개시(변경)신고 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가. 변경 신고 사유 및 기간
❍ (신고사유) 소속기업(기관)을 변경하여 첨단기술분야 인턴 활동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기간) 소속기업(기관)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첨단기술인턴
나. 제출서류
인턴 기관
변경 등 신고 ❍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서류(※ 단,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외)
다. 변경 신고의 반려
❍ 초청기업(기관)이 일반구직(D-10-1) 인턴 채용 또는 전문직종(E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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ការដកស្រង់ដើ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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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기관)과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인원이 인턴 예정 기업(기관)의 국민고용인원*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최저 임금이상을 충족하고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뜻하며,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3년 간 국민고용에 따른 제한
요건 적용을 유예
❍ 첨단기술인턴(D-10-3) 활동에 참여 중인 사람
- (경제활동 지원) 체류 기간 내에서 초청기업과 인턴근로계약 체결로
소정의 급여 또는 체재비를 받거나, 별도 연구 수행 사례금 등 수령 가능
※ 단, 현행 일반 구직(D-10-1) 체류자격에 허용되는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는 제한
- (유학활동 지원)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유학(D-2) 체류자격변경 허용
첨단기술인턴
❍ 최근 3년 이내 첨단기술인턴(D-10-3) 활동에 참여한 사람
체류지원
특례 - (취업 지원)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로서, 인턴 활동 분야에 정식 취업하고, 임금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경우, 특정활동(E-7) 체류자격변경 시
학력, 경력 요건 면제
- (창업 지원)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로, 인턴 활동 분야 기술창업 희망 시 기술창업
(D-8-4) 점수제 가점(연구경력 15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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ការដកស្រង់ដើ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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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D-10) 시간제 취업 확인서】
구직(D-10) 시간제 취업 확인서
외 국 인
성 명
등록번호
대 상 자
전화번호 e-mail
업 체 명
사 업 자
업종
등 록 번 호
주 소
취 업
전화
예 정 고 용 주 (생년월일)
번호
근무처
급여
취업기간
(시급)
평 일 : 총 시간 주말 : 총 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무시간
시간
한 국 어 한국어능력 사회통합
능 력 기준 프로그램
유 의 사 항
※ 시간제취업허가 허용시간은 주중 25시간 이내(주말 및 공휴일은 시간 제한 없음)
▶ 한국어능력기준(토픽 기준) :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 제조업은 한국어능력 소지자는 제외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만 가능
※ 시간제취업 허가 전 취업할 경우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가된 근무처에서만 취업 활동 가능)
◌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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