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 Panduan pengajuan visa Korea sebelum keberangkatan
TerverifikasiTanggal acuan sumber resmi: 23 Jun 2026
Migrasi karena pernikahan (F-6) — panduan pengajuan visa sebelum masuk Korea. Syarat, dokumen, dan ketentuan dikutip apa adanya dari buku panduan resmi Kementerian Hukum Korea: syarat kelayakan, dokumen yang harus diserahkan, tempat dan alur pengajuan, biaya, masa tinggal dan masa berlaku, pembatasan, pengecu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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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si karena pernikahan (F-6) — panduan pengajuan visa sebelum masuk Korea. Syarat, dokumen, dan ketentuan dikutip apa adanya dari buku panduan resmi Kementerian Hukum Korea: syarat kelayakan, dokumen yang harus diserahkan, tempat dan alur pengajuan, biaya, masa tinggal dan masa berlaku, pembatasan, pengecualian.
Berlaku untuk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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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ggal acuan sumber resmi: 23 Jun 2026
Sumber
Situasi pengajuan
Sebelum masuk Korea · Penerbitan visa
Urusan yang dikerjakan
Umum
Visa
F-6
Kebijakan
Umum
Wilayah
Seluruh negeri
Panduan ini mempertahankan buku panduan resmi Kementerian Hukum Korea kalimat per kalimat. Bagian "Kutipan langsung dari buku panduan resmi" di bawah memuat teks asli beserta halaman sumbernya sehingga Anda bisa mencocokkannya sendiri.
Panduan ini untuk situasi apa
Panduan berbasis teks resmi untuk orang yang berada di luar Korea dan sedang mengajukan visa sebelum masuk atau memeriksa prosedur surat rekomendasi penerbitan visa.
Jenis urusan: penerbitan visa sebelum masuk Korea
Status tinggal: F-6
Kutipan khusus panduan ini: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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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langsung dari buku panduan resmi
Kutipan sumb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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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대법원98므961, 1998.12.08)
예) 혼인의사 없이 단순 동거를 한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음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활동범위 및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해당자
구 분 체류자격 세부약호 부여에 대한 기준
F-6-1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국민의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배우자)
F-6-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자녀양육)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F-6-3
사망 ․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유지할
(혼인단절)
수 없는 사람
1회 부여
체류기간의 3년
상한
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공관장 재량으로
(단, 미국인에 대해서는 복수사증 발급)
발급할 수 있는
☞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사증
공관장 재량으로
<제출 서류>
발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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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일부서류 가감될 수 있음
사증
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
1. 기본서류
체크
번호 서류종류 비고 발급받는 곳
리스트
대사관 및
1-1 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하이코리아 □
홈페이지
1-2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에 부착 □
1-3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1-4 신청인 여권 사본 1부 인적사항면 복사 □
(예) 30달러(비자신청센터 수수료
1-5 비자 신청 수수료 □
40만동 별도), 2000페소 등
작성하는 서류 (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반드시 정해진 양식에 맞춰 빠짐없이 작성하세요)
1-6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대사관 및
1-7 신원보증서 하이코리아 □
홈페이지
1-8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1-9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인적사항면 복사 □
1-10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센터 방문
1-1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한글 원본 각 1부씩 또는
□
1-1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민원24 □
홈페이지
1-13 주민등록등본 원본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출입국・외국인
1-14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
대상자(#1 참조)는 제출 불필요 관서
아래 #2 참조,
1-15 건강진단서 원본 병원/보건소 □
면제 대상자(#1 참조)는 제출 불필요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결혼증명서 원본(정식 명칭 병기) 선택사항(본국에서의 중혼 여부 등을
1-16 (발급기관) □
(예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정식명칭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3
1-17 (발급기관) □
병기)(예 필리핀 NBI Clearance) 참조
1-18 건강진단서 원본 아래 #4 참조 병원 □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
1-19 (예 필리핀의 “CFO 교육이수증 □
원본 및 사본 1부”)
* #1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
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②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 목차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③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공관장 재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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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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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공무원채용 응시 건강검진표 양식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사증 신청일로부터
발급할 수 있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제출이 면제됩니다.
사증
* #3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 관련)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4 (외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건강검진항목 예시에 포함된 검진항목 외에
결핵(TB) 검사 항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나 결핵 관련한 진단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임신으로 결핵 진단이 곤란한
경우 별도 문의 바람)
2.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소득요건 관련 서류는 아래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단, ‘공통 필수’ 항목의 서류는 필수)
초청인이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항목에 따라 선택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요건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1 참조)
체크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고
리스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
2-1 소득금액증명 원본 □
발급
공통 필수
2-2 신용정보조회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 □
2-3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2-4 재직증명서 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
근로소득
2-5 활용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입증 서류 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2-6 □
(선택사항)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2-7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
활용 시
(아래 #2,
소득입증 서류 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2-8 #3 참조)
(선택사항)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
기타 소득 (예시) 임대소득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2-9 소득 입증서류 □
활용 시 이자소득 : 은행거래내역서 등
2-10 예금, 보험, 증권, 채권, □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재산활용 시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2-11 부동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양식에
가족의 소득 □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따라 기재 (아래 #4 참조)
2-12 또는 재산
근로, 사업, 기타소득 또는 재산 여부에 따라 위
활용 시 입증 서류 □
항목 참조하여 준비
* #1 (소득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③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단, ①에 해당하는 분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일 경우 출생증명서), ②에
해당하는 분은 동거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목차
* #2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1)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수정
공관장 재량으로
신고한 후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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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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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2)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소득금액증명상의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이 정해진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이 아니더라도 예외를 인정합니다.(단, 경우에 따라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4 (소득요건 보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내 과거 1년간의 소득
또는 재산만 인정) 직계가족이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하며, 형제나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역시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합니다.
* (참고) 2026년 기준 소득요건 :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 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5,195,752 32,154,216 38,968,428 45,340,314 51,335,712 57,090,900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755,188원씩 증가
3.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통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실시하는 평가 결과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의사소통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1 참조)
체크
번호 구분 서류종류 비고
리스트
3-1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수료증,
120시간 이상 □
세종학당(초급1A+1B) 수료증
3-2 TOPIK 1급 이상인 경우 인정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
발급할 수 있는 (TOPIKIBT 성적증명서 포함)
3-3 해당국가에 지정된
사증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 □
3-4 한국어 인정(기관명 기재)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
3-5
필요시 한국어구사 능력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확인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3-6 □
입증서류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해당 국가의 출입국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3-7 사실증명 또는 □
외국인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배우자의언어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3-8 □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 국가의 출입국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3-9 그 외 언어 사실증명 또는 □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3-10 공통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아래 #2 참조 □
* #1 (의사소통 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에는 의사소통 관련 서류제출이 면제됩니다.
* #2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① 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②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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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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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주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한 곳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1-13)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체크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고
리스트
4-1 자가인경우 등기부등본 □
4-2 등기부등본
임대인경우 □
4-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1 (주거요건) 주거요건으로 제출한 주거지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5. 교제 입증 서류
체크
번호 구분 서류종류 비고
리스트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5-1 공통 필수 □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자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하여 제출 (5쪽 이내)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결혼중개업체를
5-2 보증보험증권 사본 (단,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과거 □
통해 만난 경우
혼인의 중단 없이 동일한 국민과
계약서 사본 □
결혼이민(F-6)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지인 소개로 있는 경우에는 면제)
5-3 소개자 신분증 사본 □
만난 경우
* #1 (소개 경위 서류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서류 간소화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
구 분 서류 목록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기본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불가 시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
및 사본 1부)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주거요건 □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교제
공통 필수 서류 □
입증서류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임신 등) 구비서류 목록(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전부 면제 대상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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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6
Kode kutipan: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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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서류 목록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기본서류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소득요건 상세 내용 위 소득요건 항목 참조 □
한국어
상세 내용 위 한국어 구사요건 항목 참조 □
구사요건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주거요건 □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교제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교제 경위별 서류 □
▢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
구 분 서류 목록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
기본서류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
원본 및 사본 1부)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주거요건 □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교제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 □
※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해당 없음
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 이외
1. 기본서류
체크
번호 서류종류 비고 발급받는 곳
리스트
대사관 및
1-1 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하이코리아 □
홈페이지
1-2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에 부착 □
1-3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1-4 신청인 여권 사본 1부 인적사항면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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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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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자 신청 수수료 □
작성하는 서류 (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반드시 정해진 양식에 맞춰 빠짐없이 작성하세요)
1-6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대사관 및
1-7 신원보증서 하이코리아 □
홈페이지
1-8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1-9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인적사항면 복사 □
1-10 기본증명서(상세) □
1-1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방문 □
한글 원본 각 1부씩 또는
1-1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민원24 □
홈페이지
1-13 주민등록등본 원본 □
아래 #1 참조
1-14 건강진단서 원본 병원/보건소 □
면제 대상자(#2 참조)는 제출 불필요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선택사항(본국에서의 중혼 여부
1-15 결혼증명서 원본(정식 명칭 병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
한함)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3
1-16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정식명칭 병기) (발급기관) □
참조
1-17 건강진단서 원본 아래 #4 참조 병원 □
1-18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 □
* #1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공무원채용 응시 건강검진표 양식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2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②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③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3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 관련) 한국인 배우자가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대상(#2)이라면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 #4 (외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건강검진항목 예시에 포함된 검진항목 외에
결핵(TB) 검사 항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대상(#2)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나 결핵 관련한 진단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임신으로 결핵 진단이 곤란한
경우 별도 문의 바람)
<2020.04.01. 기준 결핵 고위험 국가(35개국)>
① 네팔 ② 동티모르 ③ 러시아 ④ 말레이시아 ⑤ 몽골 ⑥ 미얀마 ⑦ 방글라데시 ⑧ 베트남 ⑨ 스리랑카 ⑩
우즈베키스탄 ⑪ 인도 ⑫ 인도네시아 ⑬ 중국 ⑭ 캄보디아 ⑮ 키르기스 ⑯ 태국 ⑰ 파키스탄 ⑱ 필리핀(이상
‘16.3.2.) ⑲ 라오스 ⑳ 카자흐스탄 ㉑ 타지키스탄 ㉒ 우크라이나 ㉓ 아제르바이잔 ㉔ 벨라루스 ㉕ 몰도바공화
국 ㉖ 나이지리아 ㉗ 남아프리카공화국 ㉘ 에티오피아 ㉙ 콩고민주공화국 ㉚ 케냐 ㉛ 모잠비크 ㉜ 짐바브웨
㉝ 앙골라 ㉞ 페루 ㉟ 파푸아뉴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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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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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소득요건 관련 서류는 아래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단, ‘공통 필수’ 항목의 서류는 필수)
초청인이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항목에 따라 선택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요건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1 참조)
체크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고
리스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
2-1 소득금액증명 원본 □
발급
공통 필수
2-2 신용정보조회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 □
2-3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2-4 재직증명서 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
근로소득
2-5 활용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입증 서류 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2-6 □
(선택사항)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2-7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
활용 시
(아래 #2,
소득입증 서류 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2-8 #3 참조)
(선택사항)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
기타 소득 (예시) 임대소득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2-9 소득 입증서류 □
활용 시 이자소득 : 은행거래내역서 등
2-10 예금, 보험, 증권, 채권, □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재산활용 시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2-11 부동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양식에
가족의 소득 □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따라 기재 (아래 #4 참조)
2-12 또는 재산
근로, 사업, 기타소득 또는 재산 여부에 따라 위
활용 시 입증 서류 □
항목 참조하여 준비
* #1 (소득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③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단, ①에 해당하는 분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일 경우 출생증명서), ②에 해당하는 분은 동거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2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1)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후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2)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소득금액증명상의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이 정해진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이 아니더라도 예외를 인정합니다.(단, 경우에 따라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4 (소득요건 보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내 과거 1년간의 소득
또는 재산만 인정) 직계가족이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하며, 형제나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역시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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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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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5년 기준 소득요건 :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 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3,595,948 30,152,118 36,586,638 42,649,152 48,388,830 53,930,568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541,738원씩 증가
3.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통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실시하는 평가 결과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의사소통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1 참조)
체크
번호 구분 서류종류 비고
리스트
3-1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수료증,
120시간 이상 □
세종학당(초급1A+1B) 수료증
3-2 TOPIK 1급 이상인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
인정
3-3 해당국가에 지정된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 □
3-4 한국어 인정(기관명 기재)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
3-5
필요시 한국어구사 능력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확인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3-6 □
입증서류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해당 국가의 출입국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3-7 사실증명 또는 □
외국인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배우자의언어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3-8 □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 국가의 출입국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3-9 그 외 언어 사실증명 또는 □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3-10 공통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아래 #2 참조 □
* #1 (의사소통 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에는 의사소통 관련 서류제출이 면제됩니다.
* #2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① 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②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주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한 곳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1-13)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체크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고
리스트
4-1 자가인경우 등기부등본 □
4-2 등기부등본
임대인경우 □
4-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1 (주거요건) 주거요건으로 제출한 주거지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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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5. 교제 입증 서류
체크
번호 구분 서류종류 비고
리스트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5-1 공통 필수 □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자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하여 제출 (5쪽 이내)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
결혼중개업체를
5-2 보증보험증권 사본 □
통해 만난 경우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계약서 사본 (아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 □
지인 소개로
5-3 소개자 신분증 사본 □
만난 경우
* #1 (소개 경위 서류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서류 간소화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
구 분 서류 목록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기본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불가 시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
및 사본 1부)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주거요건 □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교제
공통 필수 서류 □
입증서류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전부 면제
대상자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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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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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서류 목록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기본서류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
원본 및 사본 1부)
소득요건 상세 내용 위 소득요건 항목 참조 □
한국어
상세 내용 위 한국어 구사요건 항목 참조 □
구사요건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주거요건 □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교제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교제 경위별 서류 □
▢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
구 분 서류 목록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
기본서류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
원본 및 사본 1부)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주거요건 □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교제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 □
※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해당 없음
다.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개별 심사 과정에서 사증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음
라. 각 서류의 유효기간
❍ 초청장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이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작성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2. 자녀양육 (F-6-2)을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단, 미국인에 대해서는 복수사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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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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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고지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친자)관계 입증서류
- 자녀의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 유전자 검사 확인서류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자녀양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양육권내용이 포함된 판결문 등, 자녀의 5촌 이내의 한국인 친척(부 또는 모
포함)의 양육 입증 확인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④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서류 일부 가감 및 추가 서류 징구 가능
사증발급인정서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아님
발급대상
Q.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1년간 체류할 예정이라며 결혼사증을
참고사항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A. 국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90일이하의 단수사증에 한하여 재외 공관장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음. 따라서 재외공관에서는 체류기간 90일이하의 결혼사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만, 해당외국인이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 목차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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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ir yang sudah dicocokkan dengan sumber
Butir yang dicocokkan
Status
Jumlah kutipan
Siapa yang tercakup dan ruang lingkup kegiatan
Sudah dicocokkan
12
Jenis pengajuan dan urusan yang bisa dilakukan
Sudah dicocokkan
12
Syarat kelayakan
Sudah dicocokkan
12
Dokumen yang harus diserahkan
Sudah dicocokkan
12
Alur dan tempat pengajuan
Sudah dicocokkan
12
Biaya dan cara pembayaran
Sudah dicocokkan
12
Jangka waktu, tenggat, dan masa berlaku
Sudah dicocokkan
12
Pembatasan dan alasan penolakan
Sudah dicocokkan
12
Pengecualian dan kasus khusus
Sudah dicocokkan
12
Formulir dan lampiran terkait
Sudah dicocokkan
12
Halaman sumber dan riwayat revisi
Sudah dicocokkan
14
Mencegah tercampurnya aturan status lain
Sudah dicocokkan
12
Kelengkapan kalimat, tabel, dan catatan kaki
Sudah dicocokkan
12
Halaman sumber untuk tiap butir yang dicocokkan
Siapa yang tercakup dan ruang lingkup kegiatan: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26,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27,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28,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29,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30,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31,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32,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33,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34,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35,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36,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37
Jenis pengajuan dan urusan yang bisa dilakukan: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26,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27,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28,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29,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30,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31,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32,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33,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34,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35,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36,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