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 Panduan pengajuan visa Korea sebelum keberangkatan
TerverifikasiTanggal acuan sumber resmi: 23 Jun 2026
Kunjungan dan tinggal bersama keluarga (F-1) — panduan pengajuan visa sebelum masuk Korea. Syarat, dokumen, dan ketentuan dikutip apa adanya dari buku panduan resmi Kementerian Hukum Korea: syarat kelayakan, dokumen yang harus diserahkan, tempat dan alur pengajuan, biaya, masa tinggal dan masa berlaku, pembatasan, pengecu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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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ungan dan tinggal bersama keluarga (F-1) — panduan pengajuan visa sebelum masuk Korea. Syarat, dokumen, dan ketentuan dikutip apa adanya dari buku panduan resmi Kementerian Hukum Korea: syarat kelayakan, dokumen yang harus diserahkan, tempat dan alur pengajuan, biaya, masa tinggal dan masa berlaku, pembatasan, pengecualian.
Berlaku untuk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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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ggal acuan sumber resmi: 23 Jun 2026
Sumber
Situasi pengajuan
Sebelum masuk Korea · Penerbitan visa
Urusan yang dikerjakan
Umum
Visa
F-1
Kebijakan
Umum
Wilayah
Seluruh negeri
Panduan ini mempertahankan buku panduan resmi Kementerian Hukum Korea kalimat per kalimat. Bagian "Kutipan langsung dari buku panduan resmi" di bawah memuat teks asli beserta halaman sumbernya sehingga Anda bisa mencocokkannya sendiri.
Panduan ini untuk situasi apa
Panduan berbasis teks resmi untuk orang yang berada di luar Korea dan sedang mengajukan visa sebelum masuk atau memeriksa prosedur surat rekomendasi penerbitan visa.
Jenis urusan: penerbitan visa sebelum masuk Korea
Status tinggal: F-1
Kutipan khusus panduan ini: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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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langsung dari buku panduan resmi
Kutipan sumber 1
Kode kutipan: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97__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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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F-1)
활동범위 및 ◦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
해당자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297 -
Kutipan sumb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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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미성년외국인
유학생과 동반 체류하려는 부모
-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
1회 부여
체류기간의 2년
상한
공관장 재량으로
1. 외국인 유학생(고등학교 이하) 동반 부모(F-1-13)
발급할 수 있는
가. 해당자
사증
해당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서 재정요건 등 아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외국인유학생 1명당 1명 허용**
*①「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3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②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③「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단,「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
제12조에 ᄄᆞ른 의무(무상)교육기관은 제외)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초청 장학생은 원칙적으로 동반 부모 사증 발급 불가
*** 학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만 해당
~ 목차 - 국내 체류 비용* 부담능력이 있을 것
* 1년 간 생활비 : 외국인 유학생의 연간 생활비 기준액의 2배 상당 금액(1인 기준)
공관장 재량으로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21개 국가 국민)
발급할 수 있는
·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이상이거나, 자산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사증
ᄄᆞ른 중위 수준 이상일 것
* <21개 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재정요건은 연간 소득이나 소유 자산 요건 중 택일 가능하며,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은 합산 가능
- 기타 요건
·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거나,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 298 -
Kutipan sumber 3
Kode kutipan: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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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사증(사증발급인정서)발급 제한
나. 권한 위임
사 증(재외공관장)
-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 동반 부모 (2촌 이내 친인척)
-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외국인유학생의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첨부서류
①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가족관계 입증서류 (원본 및 번역본 첨부,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④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공통서류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
⑤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기준 이상 금액의 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 (인
증 또는 공증 )한 원 천 징 수 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
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F-1-21)
주재국 이외의 국가 국민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 목차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공관장 재량으로
사증발급(예 : 주한인도대사가 필리핀 가사보조인을 고용하는 경우)
발급할 수 있는
첨부서류
사증
①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공관의 협조공문
공통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F-1-22, F-1-23, F-1-24)
- 299 -
Kutipan sumber 4
Kode kutipan: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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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투자가 및 전문인력이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
신청관할
- 자국 소재 한국공관 (단, 영주권 취득 또는 취업 등으로 제3국에서 장기
거주 중인 경우에는 거주국 소재 한국공관 신청 가능)
사증발급 (고액투자자 : F-1-22, 첨단투자자 : F-1-23, 전문인력 : F-1-24)
- 공관장 재량으로 체류자격 방문동거(F-1),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단 ‘우수 전문인력’ 중 법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후
사증 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 단,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로 갈음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신분증명서)
~ 목차 ④ 고용주의 소득 요건 입증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공관장 재량으로
⑤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발급할 수 있는
※예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사증
⑥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⑦ 신원보증서
⑧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⑨ 1년 이상 고용주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4.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 300 -
Kutipan sumber 5
Kode kutipan: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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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3)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호구부, 거민신분증 등)
③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공통서류 ※ SOFA 해당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동반자녀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는 협
정(A-3)자격에 해당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6.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공통서류 ②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③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7. 자녀양육 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 목차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5, 90일 이하) 단수 사증
공관장 재량으로
가. 자녀양육 지원
발급할 수 있는
1) 초청 자격
사증
◦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의 범위 >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
- 301 -
Kutipan sumber 6
Kode kutipan: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02
Kode halaman asli: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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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가족’ 및 ‘다자녀 가족’ 인정 기준 >
○ (한부모 가족) 아래 사람과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
- “혼인 중 사망한 결혼이민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국민”
-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 (다자녀 가족) △ 자녀가 3명 이상이며, △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로 구성된 가족
- 초청 시기, 체류기간 연장기간 등은 마지막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
2) 초청(사증발급 신청) 대상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 (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 국내에 입국할 수 없고, 피초청인 본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 자녀
3) 초청 시기
◦ 신청일 기준, △ 결혼이민자(또는 그 배우자)가 임신하였거나, △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
◦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에 대한 특례)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은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
4) 법위반 사실 유무 및 제한기간 경과
<초청인>
◦ 초청인 또는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본국 가족에게 국내법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F-1-5 비자’ 발급 목적 본국 가족 초청
제한
- (초청인)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 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단,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나 「비전문취업(E-9) 자격 사증
발급인정서 등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범칙금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한
기간 없이 초청 가능
-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 현재 본국 가족이
불법체류중이거나 과거 불법체류, 불법취업 또는 형사범인 사실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피초청인(사증발급 신청 대상)>
◦ 피초청인에게 △국내법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F-1-5 비자’ 발급 제한
5) 초청 횟수
◦ (자녀 1명당 최대 2회) 초청・피초청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명당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본국 가족을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자격으로 초청 가능
- 302 -
Kutipan sumber 7
Kode kutipan: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03
Kode halaman asli: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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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와 모를 동시・순차 초청할 때 초청 횟수는 부와 모에 개별 적용(부모를
모두 초청한 경우의 초청 횟수는 2회)
6) 초청 인원
◦ 1명, 다면 부모에 한해 동시・순차 초청 가능
- 입국한 부 또는 모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부 또는 모가 아닌 다른 본국
가족을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발급 목적으로 초청 불가
나. 인도적 사정
1) 초청 자격
◦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
◦ (인도적 사유)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2) 초청(사증발급 신청) 대상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 (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 국내에 입국할 수 없고, 피초청인 본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 자녀
3) 법위반 사실 유무 및 제한기간 경과
<초청인>
◦ 초청인 또는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본국 가족에게 국내법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F-1-5 비자’ 발급 목적 본국 가족 초청
제한
- (초청인)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 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단,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나 「비전문취업(E-9) 자격 사증
발급인정서 등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범칙금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한
기간 없이 초청 가능
-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 현재 본국 가족이
불법체류중이거나 과거 불법체류, 불법취업 또는 형사범인 사실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피초청인(사증발급 신청 대상)>
◦ 피초청인에게 △국내법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F-1-5 비자’ 발급 제한
4) 초청 인원
- 303 -
Kutipan sumber 8
Kode kutipan: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04
Kode halaman asli: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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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다만, 부모에 한해 동시・순차 초청 가능
-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한 부 또는 모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부 또는 모가 아닌 다른 본국 가족을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발급 목적으로 초청 불가
첨부서류
①(신청인)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초청인) 신분증 사본, 초청장, 신원보증서(보증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3년),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③ (국내 가족관계 입증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가. 자녀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친양자의 경우
양육지원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④ (본국 가족관계 입증서류) 결혼이민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모두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공적 서류)
- (피초청인이 부모 이외 본국가족인 경우) 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가 사망하거나
질병, 60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입국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피초청인의 직계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⑤ (자녀가 취학연령인 경우) 재학증명서
①~④ 위와 동일
⑤ (중증질환・장애 증명서류)
나. 인도적
-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사정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
가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중증장애로 인정)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8.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F-1-D)
1) 발급 대상
◦ (대상)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
◦ (연령) 만 18세 이상 (동반가족 자녀는 예외)
◦ (소득)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 (의료보험) 병원 치료 및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 가입 필요
- 304 -
Kutipan sumber 9
Kode kutipan: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05
Kode halaman asli: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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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①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재직증명서(동일 업종에 1년 이상 종사 입증 필요)
③ 급여명세서, 잔고증명 등 소득 증빙 서류
공통서류
④ 범죄경력증명서,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 동반시)
⑥ 기타 재외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9. 국제 입양 외국인(국내로 입양 아동, F-1-51)에 대한 사증발급
가. 사증발급 대상
외국에 상거소를 두고 국내로의 입양을 위해 입양 절차가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외국국적 아동*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아동으로 18세 미만인 사람
나. 사증발급 기간
국제 입양 절차가 진행중인 아동 : 2년(단수)
입양 절차가 완료 된 경우 : 거주(F-2-3) 또는 영주(F-5-3) 자격 지침 적용
다. 제출 서류
①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양국의 국제입양성립(진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 사본(출신국 또는 보건복지부 발급) 또는
협약준수입양증명서(체약국 경우 보건복지부 발급)
- (해당시) 임시양육 허가 증명서 사본(아동의 출신국 발급, 필리핀 태국 등)
③ 아동의 신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생증명서(아동의 출신국 발급)
- 양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혼 자녀에 한함)
④ 양부모의 신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 부모의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등)
⑤ 기타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만 14세 이상인 경우 주재국 정부발행 범죄경력증명서
- 305 -
Kutipan sumber 10
Kode kutipan: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06
Kode halaman asli: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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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면제)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본국 법령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
이거나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단, 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법령 또는 기준에 따라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 결핵고위험국가의 경우 결핵진단서(6세 미만 소아 제출면제)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 요건 >
해외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고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
1.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F-1-15)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가. 초청자 요건
(우수인재) 취재(D-5),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 특정활동(E-7) 자격자로서,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2배 이상인
자
- 해당 자격의 활동범위를 유지하며 다른 체류자격(F-2, F-5 등)으로 변경한
경우도 포함
(투자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투자이민제 등에 따라 국내에 3억원 이상을
투자한 후 외국인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중인 자
(유학생) 국내 대학의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자
- 단, 피초청자 포함 초청자 동반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학비 외에
전년도 GNI 50%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체류경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
나. 피초청자 요건
(대상)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허용 인원) 최대 2명 이내 동시 체류 허용
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초청자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방문동거(F-1-15),
~ 목차
90일 이하 단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사증발급인정서
첨부서류
발급대상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306 -
Kutipan sumber 11
Kode kutipan: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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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초청사유서(취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기재)
③ 신원보증서
④ 가족관계입증서류
⑤ 소득/투자금/체류경비 입증서류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2. 고액투자가(F-1-22) 및 해외우수인재(F-1-24)의 가사보조인
대상
-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중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을 제외한 대상자
사증발급 : 체류자격 방문동거(F-1),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 단,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로 갈음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고용계약서 사본
④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신분증명서)
⑤ 신원보증서
⑥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⑦ 고용주의 연간 소득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⑧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추가 서류
-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 목차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3.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F-1-21)
대상
- 307 -
Kutipan sumbe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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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외국공관원과 동일국적이 아닌 가사보조인을 초청하는 경우
※주한 외국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가사보조인에 대한 사증발급은 공관장
재량 발급
사증발급 : 체류자격 방문동거(F-1-21),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외국공관의 요청공문
③ 고용계약서 사본
④ 고용인의 외교관신분증 사본
~ 목차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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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Jumlah kutipan
Siapa yang tercakup dan ruang lingkup kegi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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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Jenis pengajuan dan urusan yang bisa dilaku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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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rat kelaya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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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okumen yang harus diserah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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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ur dan tempat pengaj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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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ya dan cara pembaya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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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Jangka waktu, tenggat, dan masa berla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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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embatasan dan alasan penola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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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engecualian dan kasus khu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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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ormulir dan lampiran terk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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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Halaman sumber dan riwayat revi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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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cegah tercampurnya aturan status 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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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Kelengkapan kalimat, tabel, dan catatan k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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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is pengajuan dan urusan yang bisa dilakukan: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97,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98,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99,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100,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01,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02,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03,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04,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05,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06,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07,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