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 Panduan pengajuan visa Korea sebelum keberangkatan
Terverifikasi · catatanTanggal acuan sumber resmi: 23 Jun 2026
Pekerja non-profesional (E-9) — panduan pengajuan visa sebelum masuk Korea. Syarat, dokumen, dan ketentuan dikutip apa adanya dari buku panduan resmi Kementerian Hukum Korea: syarat kelayakan, dokumen yang harus diserahkan, tempat dan alur pengajuan, masa tinggal dan masa berlaku, pembatasan, pengecu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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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kerja non-profesional (E-9) — panduan pengajuan visa sebelum masuk Korea. Syarat, dokumen, dan ketentuan dikutip apa adanya dari buku panduan resmi Kementerian Hukum Korea: syarat kelayakan, dokumen yang harus diserahkan, tempat dan alur pengajuan, masa tinggal dan masa berlaku, pembatasan, pengecu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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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ggal acuan sumber resmi: 23 Jun 2026
S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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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si pengajuan
Sebelum masuk Korea · Penerbitan visa
Urusan yang dikerjakan
Umum
Visa
E-9
Kebijakan
Umum
Wilayah
Seluruh neg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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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uan ini untuk situasi apa
Panduan berbasis teks resmi untuk orang yang berada di luar Korea dan sedang mengajukan visa sebelum masuk atau memeriksa prosedur surat rekomendasi penerbitan visa.
Jenis urusan: penerbitan visa sebelum masuk Korea
Status tinggal: E-9
Kutipan khusus panduan ini: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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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langsung dari buku panduan resmi
Kutipan sumb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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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04. 8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
고용허가제란? -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허가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7개국)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취업
활동범위 및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자
해당자
(다만,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1회 부여
3년
체류기간의상한
허용업종 체류자격 적용범위 세부직업분류
허용업종 및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체류자격 약호
제조업
※단, 상기기준에충족하지않더라도아래증빙서류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제조업 E-9-1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뿌리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
비수도권 제조업 U턴기업(산업통상부에서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 모든 건설공사
건설업 E-9-2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업
건설면허가 산업환경 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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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재배업 농업
농축산업 E-9-3 - 축산업 축산업
-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농 ․축산서비스업
- 연안어업ㆍ근해어업 연 ․ 근해어업
어업 E-9-4 - 양식어업 양식어업
- 소금채취업 소금채취업
- 임업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임업 E-9-9 임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임업 단순 종사원’ 고용에 한함
- 금속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
※ 위 업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광업 E-9-10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 또는 ‘조광권’이 광업
설정된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 고용에 한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 건설폐기업
- 냉장ㆍ냉동 창고업(내륙에 위치한 업체) 냉장ㆍ냉동업
-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중 호스텔업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 호텔ㆍ숙박업
전북특별자치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소재업체에한함
~ 목차
※표준직업분류상‘건물청소원’, ‘주방보조원’ 고용에한함
- 한식 음식점업
※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서비스업 E-9-5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음식점업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 고용에 한함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재료수집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출판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 출판업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288 -
Kutipan sumb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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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 택배업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중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비전문취업자 중 연근해어업(E-9-4)은 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20톤 미만 어선
종사자에 한함
※ 신규 추가된 ‘한식 음식점업*’, ‘호텔·숙박업’, ‘임업’, ‘광업’은 ’24년도 고용허가서 발급
시점 이후부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가능
* 한식 음식점업 외국인력(E-9) 허용 시범 지역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1. 비전문취업(E-9) 사증은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공관장 재량으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사증 발급
발급할 수 있는
2. 재입국 취업특례자에 대한 사증 발급
사증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발급
사증 신청은 송출기관에 의한 단체 신청만 가능하고 외국인에 대한 개별
발급은 불가
※ 외국인근로자는 귀국한 후 송출기관의 안내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후
사 증 발 급 신 청, 지 정 된 날 짜 에 단 체 로 입 국 (개별입국 불가)
3. 2012. 8. 1부터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1. 범죄경력 확인 관련
가. 확인 서류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의 요건 】
1)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다만,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거주지 : 중국의 경우 ‘임시거주지(잠주지)’가 아닌 ‘호구지’관할임
2) 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일 것
- 289 -
Kutipan sumb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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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상태 확인 관련
가. 확인 서류
사증신청인이 자필 기재한 양식의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
- 확인서에는 결핵 ․ B형간염 ․ 매독 등의 감염 여부 및 마약복용 경험,
~ 목차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경험 등에 관한 사실을 본인이 기재
사증발급인정서 1. 비전문취업(E-9)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발급대상
가. 접수
비전문취업자를 초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장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직접 방문 또는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에 접속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 건 설 업 의 경 우 공 사 현 장 소 재 지 관 할 청(사 무 소· 출 장 소 에 접 수
다만, 초청업무 대행을 위임한 경우 업무 대행기관 또는 그 지사
등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비전문취업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행기관의 직원 포함
<업종별 대행기관 현황>
업종 해당 기관
제조업 중소기업중앙회
건설업 대한건설협회
어업, 냉장· 냉동창고업 수협중앙회
농축산업 농협중앙회
첨부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통서류
-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장실태조사서
- 290 -
Kutipan sumb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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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추가서류>
제조업 - 추가서류 없음
- 건설업등록증, 도급(하도급) 계약서
건설업 - 건설현장에 대한 근무 중 외국인력 현황표(해당 현장
책임건설업〈원 도급업체〉작성
~ 목차
-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사증발급인정서 농축산업
발급, 유효기간 1년)
발급대상
- 연근해어업 : 선박(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또는 어업면허증 및 관리선사용지정증(정치망어업)
- 양식어업 : 선박(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면허증
어 업 또는 내수면어업신고필증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 염제조업허가증사본*
* 염전임차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염제조업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염제조허가증
- 한식 음식점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지자체 발급),
위탁업체 또는 가맹점인 경우 위탁계약서·가맹계약서
서비스업 ※ 필요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호텔·숙박업 : 관광사업 등록증(지자체 발급)
※ 건축물일반청소업의 경우 호텔 등과 맺은 위탁계약서
- 산림사업시행법인 : 사업자등록증 및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 국유림영림단 : 사업자등록증 및 국유림영림단 등록증
임업 -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탁계약서
- 원목생산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목재생산업 등록증
- 종묘생산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탁계약서
- 광업원부(광업등록사무소발급) 및광물생산보고서(광업법에
광업
따라 관할 지자체에 매월 제출하는 보고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2.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구 성실근로자)에 대한 조치
- 291 -
Kutipan sumb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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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제도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는 특례
가. 접 수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사실을 확인한 후 접수· 심사 가능
대행기관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가능
나. 대상자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취업활동기간(5년 미만 또는 직권 연장 시 6년 미만) 중에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최초 근무한 업종과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장 변경하여
사증발급인정서
4년 10개월 근속한 경우(사용자와 취업활동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발급대상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휴업· 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로서 사용자와 취업활동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고용노동부(고용센터)가
재입국 특례 적용을 인정한 경우
②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③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내국인 구인노력은 요하지 않음)
다. 허용 업종 및 인원
허용업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300인* 미만의 제조업(뿌리산업 포함)
* 뿌리산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 30인 또는 50인의 기준: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일 이전 3개월간 내국인
피보험자수의 평균치 (외국인, 결혼이민자 중 국적 미취득자 등은 제외)
허용인원: 업종별·사업장별 고용허용 기준에 의함
-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우대 내용
사업주
- (내국인 구인노력 면제)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불요
- (숙련인력 계속 사용) 한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하여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근로자를 단기 출국시킨 후 재고용 가능
외국인근로자
- 292 -
Kutipan sumber 7
Kode kutipan: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93
Kode halaman asli: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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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능력시험 및 취업교육 면제)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후 한국어
능력시험 및 입국 전·후 취업교육 면제
※ 한국어능력시험 면제로 입국연령 제한 없음
- (출국 1개월 경과 후 재입국) 다른 재입국 외국인근로자(재입국
제한기간 6개월)와는 달리 출국 1개월 경과 후 재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
마.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대상자가 출국 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완전출국자임을 확인한 후 심사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붙임 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 업무수행가능 범위
연번 직종 역할 및 수행업무
도장 공사와 관련된 자재의 취급 방법과 공구 사용처를 이해하고, 현장에
서 사용하는 공사 용어 및 안전수칙 등 ‘도장 시공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1 도장
습득한 자로서, 공사 과정에서 작업반장이나 숙련공의 지시에 따라 간단한
간단한 바탕손질, 자재를 운반하는 등 기능공들의 보조적 작업을 수행한다.
건축 배관공사와 관련된 자재의 취급 방법과 공구 사용처를 이해하
건축 고, 현장의 공사 용어와 안전수칙 등 상하수도 배관의 기초 지식을
2
배관 습득한 자로서, 공사과정에서 작업반장이나 숙련공의 지시에 따라, 자
재운반, 배관 절단 등 기능공들의 보조적 작업을 수행한다.
방수공사와 관련된 자재의 취급방법과 공구사용처를 이해하고 현장의
공사용어 및 안전수칙 등 ‘방수시공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한 자’
3 방수
로서, 공사과정에서 작업반장이나 숙련공의 지시에 따라 간단한 정리작
업, 자재를 운반하는 등 기능공들의 보조적 작업을 수행한다.
조적공사와 관련된 자재의 취급 방법과 공구 사용처를 이해하고 현장
의 공사용어 및 안전수칙 등 ‘조적 시공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
4 조적
한 자’로서, 공사과정에서 작업반장이나 숙련공의 지시에 따라 간단한
부착 및 축조, 자재운반 등 기능공들의 보조적 작업을 수행한다.
타일 공사와 관련된 자재의 취급 방법과 공구 사용처를 이해하고 현
장의 공사용어 및 안전수칙 등 ‘타일 시공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습
5 타일
득한 자’로서, 작업반장이나 숙련공의 지시에 따라 자재준비, 간단한 바
탕작업 등 공사과정에서 기능공들의 보조적 작업을 수행한다.
형틀 공사와 관련된 자재의 취급 방법과 공구 사용처를 이해하고, 현
형틀
6 장의 공사용어 및 안전수칙 등 ‘형틀시공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
목공
한 자’로서, 공사과정에서 작업반장이나 숙련공의 지시에 따라 간단한
- 293 -
Kutipan sumber 8
Kode kutipan: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94__e9
Kode halaman asli: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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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및 결속, 자재를 운반하는 등 기능공들의 보조적 작업을 수행한다.
강구조공사와 관련된 자재의 취급 방법과 공구 사용처를 이해하고,
강구 현장의 공사 용어 및 안전 수칙 등 ‘강구조 시공에 대한 기초적 지식
7
조 을 습득한 자’로서, 공사 과정에서 작업반장이나 숙련공의 지시에 따라
간단한 조립 및 결속, 자재운반 등 기능공들의 보조적 작업을 수행한다.
건축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자재의 취급 방법과 공구 사용처를 이해
건축 하고, 현장의 공사 용어 및 안전 수칙 등 ‘건축기계설비 시공에 대한
8 기계 기초적 지식을 습득한 자’로서, 공사 과정에서 작업반장이나 숙련공의
설비 지시에 따라 간단한 조립 및 결속, 자재운반 등 기능공들의 보조적 작업
을 수행한다.
목공사와 관련된 자재의 취급 방법과 공구 사용처를 이해하고, 현장
건축 의 공사 용어 및 안전 수칙 등 ‘목재 시공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습
9
목공 득한 자’로서, 공사 과정에서 작업반장이나 숙련공의 지시에 따라 간단
한 조립 및 결속, 자재운반 등 기능공들의 보조적 작업을 수행한다.
견출공사와 관련된 자재의 취급 방법과 공구 사용처를 이해하고, 현
장의 공사 용어 및 안전 수칙 등 ‘견출 시공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10 견출
습득한 자’로서, 공사 과정에서 작업반장이나 숙련공의 지시에 따라 간단
한 정리작법, 자재운반 등 기능공들의 보조적 작업을 수행한다.
Lihat bukti pemeriksaan dan ID halaman+
Butir yang sudah dicocokkan dengan sumber
Butir yang dicocokkan
Status
Jumlah kutipan
Siapa yang tercakup dan ruang lingkup kegiatan
Sudah dicocokkan
8
Jenis pengajuan dan urusan yang bisa dilakukan
Sudah dicocokkan
8
Syarat kelayakan
Sudah dicocokkan
8
Dokumen yang harus diserahkan
Sudah dicocokkan
8
Alur dan tempat pengajuan
Sudah dicocokkan
8
Biaya dan cara pembayaran
Tidak ada dalam sumber
0
Jangka waktu, tenggat, dan masa berlaku
Sudah dicocokkan
8
Pembatasan dan alasan penolakan
Sudah dicocokkan
8
Pengecualian dan kasus khusus
Sudah dicocokkan
8
Formulir dan lampiran terkait
Sudah dicocokkan
8
Halaman sumber dan riwayat revisi
Sudah dicocokkan
10
Mencegah tercampurnya aturan status lain
Sudah dicocokkan
8
Kelengkapan kalimat, tabel, dan catatan kaki
Sudah dicocokkan
8
Halaman sumber untuk tiap butir yang dicocokkan
Siapa yang tercakup dan ruang lingkup kegiatan: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87,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88,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89,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90,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91,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92,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93,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94
Jenis pengajuan dan urusan yang bisa dilakukan: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87,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88,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89,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90,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91,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92,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93,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