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 Panduan pendaftaran, perpanjangan, dan perubahan status tinggal di Korea
TerverifikasiTanggal acuan sumber resmi: 23 Jun 2026
Pencari kerja (D-10) — panduan urusan izin tinggal di Korea. Syarat, dokumen, dan ketentuan dikutip apa adanya dari buku panduan resmi Kementerian Hukum Korea: syarat kelayakan, dokumen yang harus diserahkan, tempat dan alur pengajuan, biaya, masa tinggal dan masa berlaku, pembatasan, pengecu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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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cari kerja (D-10) — panduan urusan izin tinggal di Korea. Syarat, dokumen, dan ketentuan dikutip apa adanya dari buku panduan resmi Kementerian Hukum Korea: syarat kelayakan, dokumen yang harus diserahkan, tempat dan alur pengajuan, biaya, masa tinggal dan masa berlaku, pembatasan, pengecu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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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ggal acuan sumber resmi: 23 Jun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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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si pengaj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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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usan yang dikerjakan
Umum
Visa
D-10
Kebijakan
Umum
Wilayah
Seluruh neg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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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uan ini untuk situasi apa
Panduan berbasis teks resmi untuk orang yang sudah berada di Korea dan mengurus izin tinggal seperti pendaftaran, perpanjangan, perubahan status, izin kegiatan, atau masuk kembali.
Jenis urusan: pendaftaran, perpanjangan, dan perubahan selama di Korea
Status tinggal: D-10
Kutipan khusus panduan ini: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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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langsung dari buku panduan resmi
Kutipan sumb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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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직(D-10)
❍ (일반구직, D-10-1 / 최우수인재, D-10-T) 국내 기업 ․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
과정을 포함
❍ (기술창업준비, D-10-2)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
활동범위
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
활동(인턴활동 제한)
❍ (첨단기술인턴, 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 ․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분야만 허용, E-7 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 불가
❍ 기업투자(D-8) 자격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
*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기술창업이민자)
해 당 자
❍ 해외 우수 대학*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 미만으로(석사 이상 : 만 35세), 법무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려는
사람
* 세계 대학순위 THE 200위, QS 500위 이내 해외 대학(본교만 해당)
❍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취업을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 1년
- 단, 아래 대상자의 경우 1회 최대 6개월 부여
∙(D-10-1) ①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②구직비자 점수제 60점이상
1회에 부여할 수 ~ 80점 미만인 자, ③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④주한 외국공관
있는 체류기간 상한
인턴 직원
∙(D-10-2) ①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출원 중인 사람 ②창업이민종합
지원시스템(OASIS) 중 1개 이상 과정 이수자(참여 중인자 포함), ③창
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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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호 세부 체류자격 참 고
D-10-1 일반구직 ‘18. 10월 점수제 전환
세부약호 D-10-2 기술창업준비 ’14. 4. 신설
D-10-3 첨단기술인턴 ’22. 8. 신설
D-10-T 최우수인재 ’25. 4. 신설
1.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 특례
❍ (대상자) 일반구직(D-10-1)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기술창업준비(D-10-2) 및 첨단기술인턴(D-10-3)은 제외)
- 국내 대학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학위 취득일(졸업일)
로부터 3년 미만이어야 함(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한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충족
* 주의 : 제조업은 반드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이어야 함
- 교수(E-1) ~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제한 대상)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및 관련
지침 등을 위반하여 신청이 제한되는 사람
체류자격외 ❍ (활동 범위)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활동 가능 분야
활동 - ➊제조업 분야: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➋농업 분야(어학 요건 없음)
※ 제조업 시간제 취업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소지자는 제외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에 한함
❍ (허용 시간) 주중 25시간, 주말 및 공휴일 시간 제한 없음
- 단,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은 주중 30시간 허용
❍ 신청서류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학위증,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한국어능력 입증자료(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등),
구직 시간제 취업 확인서
- 시간제취업허가는 유학생이 아니므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로 하고,
수수료(12만원) 징구
근무처의
해당사항 없음
변경 ․ 추가
체류자격
해당사항 없음
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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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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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가. 허용대상
변경허가
1-1) 일반 구직(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국내 합법 체류자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 단,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 중 B-1, B-2, C-1, C-3, C-4, D-3,
E-9, E-10, G-1 자격에 대해서는 총 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체류자격 변경 허용
~ 목차 1-2) 일반 구직(D-10-1): 점수제 면제 특례자
체류자격 ❍ (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구직 자격 변경) ①국내 대학에서 ②전문
변경허가
학사 이상 학위과정 유학생(D-2)으로 졸업하여 학위 취득한 후, ③
최초 구직(D-10-1)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제 미적용
※ 최초 구직(D-10-1) 체류기간 1년 부여, 연장 시에는 점수제 적용
※ 유학(D-2)에서 구직(D-10)으로 자격변경 뿐만 아니라, 출국 후 졸업일로부터 1
년 이내 구직(D-10) 사증을 받는 경우도 점수제 면제 대상에 포함(단, 과거 구
직(D-10) 자격을 받았던 사람은 최초 구직변경이 아니므로 점수제 적용)
❍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포함) 또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한국어 우수자는 학위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특례 적
용 가능하며, 학위 수여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자는 일반 점수제 적용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합법체류자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 (유망인재) 29세 이하 해외 대학 졸업자로서 ❶최근 3년 이내 세계
대학평가(THE 또는 QS) 200위 이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❷한국학 관련 전공 한국어능력 최우수자(토픽 6급)
❍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 「요양
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
❍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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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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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소지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종료된 사람으로서,
- 계속하여 취업을 희망하지만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갱신
또는 다른 근무처를 구하지 못한 경우 허용
* 단, 유흥업소 등 흥행활동(E-6-2)은 제외
❍ (주한 외국공관 근무 인턴) 주한 외국공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인턴 직원
2) 기술창업준비(D-10-2)
❍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 목차
하나에 해당하는 자
체류자격
- 대한민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
변경허가
중인 사람
* 출원 중인 경우 ‘출 원 사 실 증 명 원’의 심 사 청 구 유 무 란 ‘Y’로 기재된 경우 대상
- 법무부·중기부가 공동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시행하는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의 교육과정에 참여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교육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중기부 주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창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3) 첨단기술인턴(D-10-3)
❍ 세계 우수 대학(본교만 해당)*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
(석사 이상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THE 세계대학순위 200위,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
- 첨단 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 「기초연구법」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국내 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으로 지정받은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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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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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우수인재(D-10-T)
❍ 최근 5년 이내 아래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취업을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
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부처추천 불요)
-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중 학력 요건을 갖추었으나, 취업 미확정
시 최우수인재 구직(D-10-T) 자격 부여
【 세계대학 평가 순위 참고 】
① QS World University Ranking
② QS World University Ranking by Subject : Engineering and Technology
③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④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⑤ US News & World Report Global University Rankings
⑥ US News & World Report Global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나. 제한대상
1) 공통
❍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목차 ❶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➋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나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
➌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체류자격
선고받은 사람
변경허가
➍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는 사람*
* (초범) 500만원 이상, (재범)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2) 일반구직(D-10-1)
❍ 신청 당시 이전 근무처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새로운 근무처와
근로계약 체결에 제한이 있는 사람. 단, 고용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3) 기술창업준비(D-10-2)
❍ OASIS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 기술창업준비(D-10-2)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단, 교육 재이수 중인 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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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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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첨단기술인턴(D-10-3)
❍ 초청기업(기관)이 일반구직(D-10-1) 인턴 채용 또는 전문직종(E계열)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기관)과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인원이 인턴 예정 기업(기관)의 국민고용인원*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최저 임금이상을 충족하고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뜻하며,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3년간 국민고용에 따른 제한 요건 적용을 유예
5) 최우수인재(D-10-T)
❍ 국내외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①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③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미납 등으로 노역장 유치된 경우, 유치 종료일을 납부한 날로 함
⑥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⑦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⑧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1회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⑨ 국내법을 위반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나, 인도적인 사유 등이 고려되어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해당 체류허가 결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⑩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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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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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우려가 있다고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다. 제출서류
1-1) 일반구직(D-10-1) : 점수제 적용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학위증(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도 인정)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출 면제
❍ 대학 순위 소명자료(세계 대학순위 적용 대상자)
❍ 근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
- 근무기간, 장소, 직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해당자)
- 연구(연수)기관의 장이 연구주제(연수과정), 연구(연수)기간, 수료여
부 등을 명기하여 발급한 증명서
※ 연구기관 연구활동 수료자 : 수료증명서
※ 연수기관 연수활동 수료자 : 연수활동 수료증명서
※ 교환학생 : 학교장 발행 교환학생 경력 확인 증명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해당자)
❍ 고용추천서(해당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 부처(위임기관) 발행 고용추천서
- 재외공관장 추천 : 공관 내부추천 문서
※ (추천서 첨부서류) 학력입증서류, 경력증명서, 해당 단체 추천서 또는 관련
입증자료 등(권위 있는 국제 또는 국내 대회 입상 및 언론 등에 보도된 경우)
❍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해당자)
- 자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 (기준금액)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기타 점수제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2) 일반구직(D-10-1) : 점수제 면제 특례자
ⅰ)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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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8
Kode kutipan: stay_20260623_part_001_p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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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ⅱ)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졸업일(학위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특례 적용하며, 3년이
도과된 자는 일반 점수제 적용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ⅲ)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지는 향후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변경 시 심사요건을 고려하여,
근무처가 아닌 실제 거주지 입증서류 제출 원칙
❍ 국내 초· 중· 고교 졸업증명서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 입증 서류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자격변경 체크리스트(붙임7)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해당자)
❍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사유서 및 소명자료(해당자, 붙임8)
❍ 해외범죄경력증명서(면제자* 제외)
* ①대한민국 출생 또는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②과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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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9
Kode kutipan: stay_20260623_part_001_p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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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망인재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학위증(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도 인정)
❍ 최근 3년 이내 THE 또는 QS 세계 대학순위 200위 이내 대학 소명자료(해당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유효한 성적표(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ⅴ)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 인턴계약서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증(사전평가 61점 이상
성적증명서 포함)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유효 성적표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발급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ⅵ)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 이적동의서(이전 근무처에서 잔여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있는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
잔고증명서 등
- (면제 대상) 전문직종(E-1~E-7) 자격에서 구직(D-10) 자격으로 최초
자격변경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ⅶ) 주한 공관 근무 인턴 직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인턴계약서
❍ 양국 공관 대사 추천서
❍ 체류지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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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2) 기술창업준비(D-10-2)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학사(국내 전문학사) 학위 이상 학력증명서
❍ 기술창업계획서
❍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사실증명서(해당자)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해당자)
❍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해당자)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3) 첨단기술인턴(D-10-3)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인턴활동 계획서
❍ 최근 3년 이내 세계 대학순위 THE 200위, QS 500위 이내 소명자료*
및 학위과정(첨단기술분야만 해당)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학위증)
※ 단, 휴학증명서도 인정하되, 휴학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불인정
※ 학력증명서는 현행 유학(D-2)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국가별 공증
절차대로 공적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 인턴근로계약서
※ 인턴 기업, 인턴활동 분야(첨단기술분야로 제한), 인턴 기간 필수 명시
❍ 초청 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연구시설 현황자료
❍ 첨단기술인턴 초청이 가능한 기업(기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택1)
❶ 상장기업으로 첨단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를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❷ 「기초연구법」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첨단기술기업지정서)
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벤처기업확인서)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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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인턴계약서에 인턴기간 동안 상기 금액 수준의 국내 체재비 지급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4) 최우수인재(D-10-T)
❍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외 우수대학(본교) 졸업(예정)증명서
라. 신청요령
❍ 신분이 변동(예정 포함)되는 즉시 체류지 관할 청 등에 신청
【점수제 구직비자(D-10-1) 배점표】
□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배점항목 배점기준 배점 비고
20~ 24세 10
25~ 29세 15
①
30~ 34세 20
연령
35~ 39세 15
1.
40세~49세 5 50점
기본
국내 전문학사 15
② 학사 15
최종학력 국내/국외 석사 20
박사 30
국내 국외
① 1년~2년 3년~4년 5
취업경력 3년~4년 5년~6년 10
5년이상 7년이상 15
전문학사 (졸업후 3년이내) 5 (30)
② 학 사 (졸업후 3년이내) 10 (30)
국내유학 석 사 (졸업후 3년이내) 15 (30)
2.
박 사 (졸업후 3년이내) 20 (30) 70점
선택 대학 연구생(D-2-5), 교환학생 12개월~18개월 3
③ (D-2-6), 국공립기관 연수(D-4-2),
19개월이상 5
국내연수 사설 기관 연수 (D-4-6)
어학연수 (D-4-1) 12개월~ 3
④ 5급/5단계 상당 20
한국어능력시험(TOPIK) /
4급/4단계 상당 15
한국어 사회통합
3급/3단계 상당 10
프로그램(KIIP)
능력 2급/2단계 상당 5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재외공관장 구직비자 발급 추천 20
-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THE 200대, QS 500대)
3. ② -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 20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70점
가점 ③ 글로벌기업근무 경력자(포천지 500대) 20
④ 이공계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학위 소지자 5
⑤ 고소득(5만달러) 전문직 종사 경력자 5
① 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만 원) ② 형사처벌 전력(단위: 만 원)
범칙금 벌금형
범칙금 범칙금 벌금형 벌금형
50이상~100미 200이상~300미
4.감 300 이상 100이상~300미만 만 300 이상 만 200 미만
-30 -10 -5 -30 -10 -5
점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금액의 합산액 기준(과태료 미포함), ①와 ②항목 간 합산 점수 적용(중복 산정)
- 【주의】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범칙금을 받아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거나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제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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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구직비자(D-10-1) 세부평가 및 배점표】
□ (점수요건)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득점이 60점 이상
가. 기본항목 : 최대 50점 중 20점 이상인 자
1)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20 ~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세~49세
배 점 10 15 20 15 5
<범례>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 예시 - 49세12월30일까지는 점수 5점을 부여함
2) 최종학력 : 최대 30점
국내 국내 ․ 국외
구 분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배 점 15 15 20 30
<범례> : ①학위증만 인정(졸업증, 수료증, 자격증 등 불인정)
②국외 전문학사의 경우 국가마다 상이한 학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이 불명확하여 해외 전문학사는 대상에서 제외
③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이수자는 석사학위에 준하여 인정
나. 선택항목 : 최대 70점
1) 최근 10년 이내 근무 경력 : 최대 15점
국내근무 국외근무
구 분
1년~2년 3년~4년 5년 이상 3년~4년 5년~6년 7년 이상
배 점 5 10 15 5 10 15
<범례> : 최근 10년 이내 국내 + 국외 경력 중복 산정 가능하며, 학위취득 후 전공 관련 유사
분야 경력에 한정함
☞ 유사경력 여부는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입증하여야 하며, 인턴 등 구
직과정에서의 경력은 제외함
2) 국내 유학(2년 이상)경력 : 최대 30점
구 분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배 졸업 후 3년 이내 30 30 30 30
점 졸업 후 3년 이후 5 10 15 20
<범례> : 외국대학과 복수학위제 등을 통해 2년 미만의 수업을 받고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
사이버대학 졸업 및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유학 점수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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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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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본항목의 학력 점수에서 취득 학위별 점수 인정 가능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이수자는 석사학위에 준하여 인정
3) 기타 국내 연수, 교육 경력(1년 이상) : 최대 5점
국공립 기관 우수사설
대학 연구생 교환학생 어학연수
구 분 연수 기관 연수
(D-2-5) (D-2-6) (D-4-1)
(D-4-2) (D-4-6)
1년~1년6개월 3 3 3 3 3
배점
1년 7개월 이상 5 5 5 5
<범례> : 대학, 기관 등에서 연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한 경력, 이력, 이수증 등으로 요건 입증
※ 최종 학력과 국내 연수, 교육, 학력은 기간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 가능(ex. 학
력 + 국내 유학 + 어학연수 + 교환학생)
4)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한국어능력 기준 배점 입증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20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 위의 ①에 해당하는 서류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중간평가 합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4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사전평가 81점 이상 / 15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한국어능력시험(TOPIK) (※ 중간평가 합격증)
4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 위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서류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10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3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④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 위의 ① 또는 ②, ③에 해당하는 서류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5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2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2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참고> :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이수 및 중간·종합평가 합격증은 유효기간 없이 인정
가. 첨부서류
1-1) 일반 구직(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체류기간
❍ 구직활동계획서
연장허가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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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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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2) 일반 구직(D-10-1): 점수제 면제 특례자
ⅰ)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체류지 입증서류
ⅱ)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붙임6)
❍ 체류지 입증서류
ⅲ) 유망인재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체류지 입증서류
ⅳ)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인턴 재직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인턴활동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급여지급 내역서로 대체 가능
ⅴ)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 이적동의서(이전 근무처에서 잔여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있는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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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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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창업준비(D-10-2)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기술창업활동계획서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단,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가자는 체류경비 입증서류 면제
❍ 체류지 입증서류
3) 첨단기술인턴(D-10-3)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인턴사원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 현황자료,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첨단기술인턴(D-10-3) 초청 기업 자격 유지 입증 서류
❍ 구직(인턴)활동 계획서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인턴활동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급여지급 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체류지 입증서류
4) 최우수인재(D-10-T)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 구직활동계획서
나. 체류기간상한
✔ 체류기간 상한
▪국내 체류기간 내에서 합산하되, 완전출국 후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경
우 재산정(합산 제외)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휴·폐업 등 사유
로 구직(D-10-1)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기간 합산에서 제외
❍ 체류기간의 상한은 최대 3년으로 하고, 신청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체류기간의 상한을 차등 규정
1-1) 일반 구직(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체류기간 상한
대 상 자
(1회부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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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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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반 구직(D-10-1): 점수제 면제 특례자
∙ (학위 취득 3년 경과)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3년 이내 THE 200, QS 500위 이내 해외 대학 졸업자 3년
(1회 1년)
∙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 점수제 평가에 따라 총점이 80점 이상인 사람
1년
기타(구직비자 점수제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사람)
(1회 6개월)
체류기간
상한
대상자
(1회 부여
기간)
∙ (학위 취득 3년 이내)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3년
∙ (유망인재) ➊29세 이하 해외대학 졸업자로서, ➋세계대학 순위(THE, QS) 200위 (1회 1년)
이내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한국학 관련 전공자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소지자
3년
∙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1회 6개월)
1년
∙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1회 6개월)
2) 기술창업준비(D-10-2)
체류기간 상한
대 상 자
(1회 부여 기간)
∙ 창업이민 점수제 평가점수가 35점 이상인 자*
* 창업이민 점수제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기업투자(D-8) 지침 참고
3년
∙ K-Startup 그랜드챌린치 참여자로서 창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1회 1년)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 중인 사람
∙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출원 중인 사람
1년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중 1개 이상 과정 이수자(참여 중인자 포함)
(1회 6개월)
∙ 창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
3) 첨단기술인턴(D-10-3) : 최대 3년(1회 1년)
4) 최우수인재(D-10-T) : 최대 3년(1회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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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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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
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
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 제출 대상임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목차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1.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사본 1부, 표준규격사진 1매
❍ 체류지 입증서류
❍ 수수료
- 1회 부여 체류기간이 1년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조정(연장 수수료는 면제)
❍ 인턴예정기업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첨단
외국인등록 기술인턴(D-10-3)에 한함)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다 .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연수 개시 및
가. 연수활동 일반
연수기관
변경 등 신고 ❍ (법적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44
조, 규칙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3호*
*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8의2.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 (대상자) 외국인등록을 마친 일반구직(D-10-1) 자격 소지자로서 구
직 기간 중에 교수(E-1)~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인턴
활동을 개시하거나, 소속기관을 변경하려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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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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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mat resmi berbahasa Korea dibiarkan apa adanya agar Anda bisa mencocokkannya di loket.
※ 기술창업(D-10-2) 자격 소지자 및 전문직종(E-1~E-7) 취업 경력자로 구직
(D-10-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인턴활동 불가
나. 연수개시(변경) 신고 등 심사기준
❍ (연수개시 신고 및 연수기관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신고
❍ (연수기간) 구직자격 소지 기간 내에서 허용
- 동일 기업에서의 인턴활동은 1회 최대 1년 이내에서 허용
다. 연수 신고의 반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의 인턴활동 또는 외국인 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인턴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
❍ 연수(인턴) 남용 근무처에 대한 근무처 신고 반려
- 최근 1년 이내에 인턴으로 활용하고 채용으로 연결되지 않은 외국인의
수가 기업 상시근로자 수(외국인 포함)의 10%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연수를 제한. 단, 인턴과정을 통해 채
용한 인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목차
❍ 구직자격 소지 기간 동안 동일기업에서 총 1년 이상의 인턴활동
기록이 있는 경우 신고 반려
라. 신청 첨부서류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연수(인턴) 계약서
❍ 연수기관 등록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 연수기관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기타 연수개시(변경)신고 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가. 변경 신고 사유 및 기간
❍ (신고사유) 소속기업(기관)을 변경하여 첨단기술분야 인턴 활동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기간) 소속기업(기관)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첨단기술인턴
나. 제출서류
인턴 기관
변경 등 신고 ❍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서류(※ 단,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외)
다. 변경 신고의 반려
❍ 초청기업(기관)이 일반구직(D-10-1) 인턴 채용 또는 전문직종(E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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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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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기관)과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인원이 인턴 예정 기업(기관)의 국민고용인원*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최저 임금이상을 충족하고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뜻하며,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3년 간 국민고용에 따른 제한
요건 적용을 유예
❍ 첨단기술인턴(D-10-3) 활동에 참여 중인 사람
- (경제활동 지원) 체류 기간 내에서 초청기업과 인턴근로계약 체결로
소정의 급여 또는 체재비를 받거나, 별도 연구 수행 사례금 등 수령 가능
※ 단, 현행 일반 구직(D-10-1) 체류자격에 허용되는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는 제한
- (유학활동 지원)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유학(D-2) 체류자격변경 허용
첨단기술인턴
❍ 최근 3년 이내 첨단기술인턴(D-10-3) 활동에 참여한 사람
체류지원
특례 - (취업 지원)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로서, 인턴 활동 분야에 정식 취업하고, 임금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경우, 특정활동(E-7) 체류자격변경 시
학력, 경력 요건 면제
- (창업 지원)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로, 인턴 활동 분야 기술창업 희망 시 기술창업
(D-8-4) 점수제 가점(연구경력 15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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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ipan sumb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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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D-10) 시간제 취업 확인서】
구직(D-10) 시간제 취업 확인서
외 국 인
성 명
등록번호
대 상 자
전화번호 e-mail
업 체 명
사 업 자
업종
등 록 번 호
주 소
취 업
전화
예 정 고 용 주 (생년월일)
번호
근무처
급여
취업기간
(시급)
평 일 : 총 시간 주말 : 총 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무시간
시간
한 국 어 한국어능력 사회통합
능 력 기준 프로그램
유 의 사 항
※ 시간제취업허가 허용시간은 주중 25시간 이내(주말 및 공휴일은 시간 제한 없음)
▶ 한국어능력기준(토픽 기준) :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 제조업은 한국어능력 소지자는 제외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만 가능
※ 시간제취업 허가 전 취업할 경우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가된 근무처에서만 취업 활동 가능)
◌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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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ir yang dicocokkan
Status
Jumlah kutipan
Siapa yang tercakup dan ruang lingkup kegiatan
Sudah dicocokkan
5
Jenis pengajuan dan urusan yang bisa dilakukan
Sudah dicocokkan
18
Syarat kelayakan
Sudah dicocokkan
18
Dokumen yang harus diserahkan
Sudah dicocokkan
13
Alur dan tempat pengajuan
Sudah dicocokkan
6
Biaya dan cara pembayaran
Sudah dicocokkan
10
Jangka waktu, tenggat, dan masa berlaku
Sudah dicocokkan
8
Pembatasan dan alasan penolakan
Sudah dicocokkan
6
Pengecualian dan kasus khusus
Sudah dicocokkan
10
Formulir dan lampiran terkait
Sudah dicocokkan
13
Halaman sumber dan riwayat revisi
Sudah dicocokkan
24
Mencegah tercampurnya aturan status lain
Sudah dicocokkan
7
Kelengkapan kalimat, tabel, dan catatan kaki
Sudah dicocokkan
20
Halaman sumber untuk tiap butir yang dicocokkan
Siapa yang tercakup dan ruang lingkup kegiatan:stay_20260623_part_001_p0042, stay_20260623_part_001_p0043, stay_20260623_part_001_p0044, stay_20260623_part_001_p0045, stay_20260623_part_001_p0046
Jenis pengajuan dan urusan yang bisa dilakukan:stay_20260623_part_001_p0043, stay_20260623_part_001_p0044, stay_20260623_part_001_p0045, stay_20260623_part_001_p0046, stay_20260623_part_001_p0047, stay_20260623_part_001_p0048, stay_20260623_part_001_p0049, stay_20260623_part_001_p0050, stay_20260623_part_001_p0051, stay_20260623_part_001_p0052, stay_20260623_part_001_p0054, stay_20260623_part_001_p0055, stay_20260623_part_001_p0056, stay_20260623_part_001_p0057, stay_20260623_part_001_p0058, stay_20260623_part_001_p0059, stay_20260623_part_001_p0060, stay_20260623_part_001_p0064
Alur dan tempat pengajuan:stay_20260623_part_001_p0043, stay_20260623_part_001_p0044, stay_20260623_part_001_p0052, stay_20260623_part_001_p0054, stay_20260623_part_001_p0058, stay_20260623_part_001_p0059
Biaya dan cara pembayaran:stay_20260623_part_001_p0043, stay_20260623_part_001_p0048, stay_20260623_part_001_p0049, stay_20260623_part_001_p0050, stay_20260623_part_001_p0051, stay_20260623_part_001_p0052, stay_20260623_part_001_p0054, stay_20260623_part_001_p0055, stay_20260623_part_001_p0056, stay_20260623_part_001_p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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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mbatasan dan alasan penolakan:stay_20260623_part_001_p0043, stay_20260623_part_001_p0045, stay_20260623_part_001_p0046, stay_20260623_part_001_p0047, stay_20260623_part_001_p0059, stay_20260623_part_001_p0060
Pengecualian dan kasus khusus:stay_20260623_part_001_p0043, stay_20260623_part_001_p0044, stay_20260623_part_001_p0045, stay_20260623_part_001_p0046, stay_20260623_part_001_p0047, stay_20260623_part_001_p0049, stay_20260623_part_001_p0050, stay_20260623_part_001_p0057, stay_20260623_part_001_p0058, stay_20260623_part_001_p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