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 Korean visa guide for applying before entry
Permanent residence (F-5) — guide to applying for a visa before entering Korea. Eligibility, documents and rules quoted verbatim from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manual: eligibility, required documents, where and how to apply, fees, period of stay and validity, restrictions, exceptions.
Direct answer
Permanent residence (F-5) — guide to applying for a visa before entering Korea. Eligibility, documents and rules quoted verbatim from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manual: eligibility, required documents, where and how to apply, fees, period of stay and validity, restrictions, exceptions.
- Applies to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How far this is checked
- Checked against the official sources listed below.
Application situation
Before entering Korea · Visa issuance
Task
General
Visa
F-5
Program
General
Region
Nationwide
This guide preserves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manual sentence by sentence. The "Verbatim quotes from the official manual" section below carries the original text and its source pages so you can check it yourself.
What this guide covers
A source-based guide for people outside Korea who are applying for a visa before entry or checking the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 process.
- Procedure type: visa issuance before entering Korea
- Residence status: F-5
- Quotes specific to this guide: 6
- Manual content belonging to a different procedure type is not included in this guide.
Verbatim quotes from the official manual
Source quote 1
- Quote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20 - Source page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20
View the Korean source text
Official Korean wording, kept unchanged so you can match it at the counter.
영 주(F-5)
활동범위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해 당 자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4.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6.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나.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9. 과학 ․ 경영 ․ 교육 ․ 문화예술 ․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 목차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해 당 자 10.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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