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 Korean visa guide for applying before entry
Residence (F-2) — guide to applying for a visa before entering Korea. Eligibility, documents and rules quoted verbatim from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manual: eligibility, required documents, where and how to apply, fees, period of stay and validity, restrictions, exceptions.
Direct answer
Residence (F-2) — guide to applying for a visa before entering Korea. Eligibility, documents and rules quoted verbatim from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manual: eligibility, required documents, where and how to apply, fees, period of stay and validity, restrictions, exceptions.
- Applies to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How far this is checked
- Checked against the official sources listed below.
Application situation
Before entering Korea · Visa issuance
Task
General
Visa
F-2
Program
General
Region
Nationwide
This guide preserves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manual sentence by sentence. The "Verbatim quotes from the official manual" section below carries the original text and its source pages so you can check it yourself.
What this guide covers
A source-based guide for people outside Korea who are applying for a visa before entry or checking the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 process.
- Procedure type: visa issuance before entering Korea
- Residence status: F-2
- Quotes specific to this guide: 5
- Manual content belonging to a different procedure type is not included in this guide.
Verbatim quotes from the official manual
Source quote 1
- Quote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10 - Source page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10
View the Korean source text
Official Korean wording, kept unchanged so you can match it at the counter.
거 주(F-2)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활동범위 및 사람은 제외한다)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해당자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 목차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
사. <삭제>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카.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대상 업종·지역, 해당 지역
거주· 취업 여부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회 부여
체류기간의 5년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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