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 入境韩国前签证申请指南
已核实官方来源基准日期: 2026年6月23日
访问同居(F-1)——入境前申请签证指南。资格条件、所需材料及规定均按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整理:资格条件, 提交材料, 申请地点与流程, 手续费, 停留期限与有效期, 限制事项, 例外与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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访问同居(F-1)——入境前申请签证指南。资格条件、所需材料及规定均按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整理:资格条件, 提交材料, 申请地点与流程, 手续费, 停留期限与有效期, 限制事项, 例外与特例。
- 适用对象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核实范围
- 已与下列官方来源核对。
官方来源基准日期: 2026年6月23日
来源
申请阶段
入境韩国前 · 签证签发
事项
通用
签证
F-1
政策
通用
地区
全国
本指南按句保留了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下方"官方手册原文引用"完整收录了原文及其来源页码,您可以自行对照。
社区常用说法: 延长 · 延期 · 延签 · 永久居留 · 永驻 · 外国人登录证 · 登陆证 · 变更 · 换签 · 招请 · 邀请 — 本文用词以官方表述为准。
本指南适用于哪些情况
面向身在韩国境外、需要入境前申请签证或了解签证发放认定书流程的人,基于官方原文编写的指南。
- 手续类别:入境韩国前的签证签发
- 停留资格:F-1
- 本指南专属原文引用:12
- 属于其他手续类别的手册内容不纳入本指南。
官方手册原文引用
原文引用 1
- 引用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97__f1 - 原始页码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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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F-1)
활동범위 및 ◦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
해당자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297 -原文引用 2
- 引用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98 - 原始页码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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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미성년외국인
유학생과 동반 체류하려는 부모
-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
1회 부여
체류기간의 2년
상한
공관장 재량으로
1. 외국인 유학생(고등학교 이하) 동반 부모(F-1-13)
발급할 수 있는
가. 해당자
사증
해당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서 재정요건 등 아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외국인유학생 1명당 1명 허용**
*①「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3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②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③「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단,「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
제12조에 ᄄᆞ른 의무(무상)교육기관은 제외)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초청 장학생은 원칙적으로 동반 부모 사증 발급 불가
*** 학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만 해당
~ 목차 - 국내 체류 비용* 부담능력이 있을 것
* 1년 간 생활비 : 외국인 유학생의 연간 생활비 기준액의 2배 상당 금액(1인 기준)
공관장 재량으로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21개 국가 국민)
발급할 수 있는
·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이상이거나, 자산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사증
ᄄᆞ른 중위 수준 이상일 것
* <21개 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재정요건은 연간 소득이나 소유 자산 요건 중 택일 가능하며,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은 합산 가능
- 기타 요건
·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거나,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 2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