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E-7)
대한민국 내의 공 ․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범위 및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해당자 이 지침에 의하여 전문외국인력은 동 지침 상 공동심사기준 및 직종별
심사기준에 의한 활동범위를 준수하여야 함
1회 부여
3년(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체류기간의
E-7 직종 종사자,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에 대해서는 5년)
상한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 도입 및 관리기준을 달리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직능수준이 높고 국민 대체가 어려워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도가 높은
기본원칙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간편한 사증 ․ 체류절차로 유치 및 정주 지원
국민대체성 등으로 국민고용 침해 우려가 있는 준전문·일반기능·숙련 기능인력
에 대해서는 자격 ․ 임금요건 ․ 업체별 쿼터 설정 등 국민고용 보호장치 마련
적용대상 및 1. 적용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20. 특정활동(E-7)]
도입기준 등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이하
‘도입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6조)
(도입직종의 유형)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을
- 172 -
감안하여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일반기능, 숙련기능직종으로 구분
- (관리․전문직종) 대분류 항목 1(관리자)과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직종(직능 수준 3, 4)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
*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등 15개 직종 관리자와 생명과학전문가 등 52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목차
적용대상 및
- (준전문 직종) 대분류 항목 3(사무종사자)과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의 직종
도입기준 등
(직능수준 2, 3)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10개 직종*
* 항공운송사무원 등 5개 직종 사무종사자와 운송서비스 종사자 등 5개 직종 서비스 종사자
- (일반기능직종)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중 법무
부 장관이 선정한 14개 직종*
* 일반 : 동물사육사, 양식기술자, 할랄도축원 등 기능원 및 관련 기능인력
- (숙련기능직종)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중 점수제를
적용하는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
* 점수제 : 농림축산어업, 제조, 건설 등 분야 숙련기능인력
신약호 분류기준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10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14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 `17.8.1신설 (3개 직종)
E-7-91 FTA 독립전문가 T6(구약호)
E-7-S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고소득자, 첨단산업분야 종사(예정)자
- 세부 약호 : E-7-Y(국내성장인력)
E-7-Y 국내성장인력
- 직종 코드 : 9999(국내성장취업)
E-7-T 최우수인재 특정활동 최우수인재 첨단산업분야 종사자
2. 도입직종 선정 및 관리 등
(직종 선정)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전문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신규 직종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 및 효과, 국민대체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 수요조사 시 직종별 학력 및 경력요건, 고용업체 요건 등에 관한 의견도
- 173 -
수렴하고, 체류관리 상의 문제 우려 등으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전문인력 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참고
* 전문인력 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장 : 과기부 미래인정책국장, 위원:
기재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 목차
․국가정보원․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적용대상 및
도입기준 등
(관리) 도입직종 현황, 직종별 도입인원 등의 통계산출 및 분석,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직종별로 코드번호 부여
- 직종별 코드번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소분류(세 자리 수), 세분류(네
자리 수), 세세분류(다섯 자리 수)를 기준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
- 기존 직종에서 분리 ․ 신설되는 직종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직종의
코드번호 앞에 ‘S'를 붙임 (예 : S ------)
(유사직종 도입 허용기준) 신청직종과 가장 유사한 직종의 자격요건 등
충족여부, 도입의 필요성 및 국민대체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가장 유사한 직종으로 고용 허용
- 대분류 항목 1 ․ 2에 해당하는 전문직종은 청장 등이 재량으로 허용하고,
대분류 항목 3 - 8에 해당하는 준전문직종, 일반기능직종, 숙련기능직종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
3. 도입직종별 자격요건 및 도입 방법
가. 자격요건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경력은 학위,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되 첨단기술*(IT, 바이오, 나노 등)
분야 종사자에 한하여 졸업 이전 해당 분야 인턴 경력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 분야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우대를 위한 특별요건) 우수인재 유치 및 육성형 인재 활용 등의
차원에서 특례를 정한 우수인재와 직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학력
- 174 -
또는 경력요건을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도입직종에 정한
학력 및 경력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전공분야 1년 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타임誌 200대 대학 및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을 의미
-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 목차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적용대상 및 ※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도입기준 등 경우에만 적용
-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
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학사 이상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 일/학습연계유학
(D-2-7)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함
※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
-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가술분야 우수인재) 사증 등의
우대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고용추천
-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첨단 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가 인턴 활동 분야에 정식으로
취업하고 임금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배 이상인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시 학력·경력 요건 면제
<첨단과학기술인력 우대 고용추천>
- 175 -
구 분 골드카드
고용추천기관 산업통상자원부(KOTRA)
시행연도 2000년
▪ 동종 5년 이상 경력
추천대상자 ▪ 학사 + 1년 이상 경력 ▪ 석사 이상
요건
* 국내 학위취득자는 해당 분야 경력 불요
* KOTRA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 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추천대상 직종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 8개 분야(공․사 기관)
- (특정 일본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소속 중앙
정보교육연구소(CAIT) 및 정보처리기술자시험센터(JITEC)가 인정하는
소프트웨어개발기술자와 기본정보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일본인에
대해서는 자격기준과 무관하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허용
- (부처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5배 이상이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ㆍ광역시장ㆍ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67개 직종)에 한해 학력, 경력 모두 면제가능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용추천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허가 시
체류기간 1년만 부여하고 이후 연장 시 반드시 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
원을 제출받아 실제 수령보수 등을 확인 후 정상 절차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력
모두 면제가능(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 불필요)
-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중
해당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국내 공인 자격증 취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외국인에 대해 해당 전공분야로의 자격변경을 허용
(E-7-4 분야 제외)
- (해외 유망인재) 29세 이하 해외 대학 졸업자로서,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 176 -
또는 한국학 관련 전공자로서 한국어능력 최우수자(TOPIK 6급)는 직종
연관 학위 및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최근 3년 이내 타임즈(Times) 誌 선정 세계 200대 대학 또는 QS 세계대학순위 200위
이내 대학을 의미
-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 29세 이하인 자로,
특별요건 대상 학교*의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을 보유한 자는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대상 국가(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의
현지 대학 중 QS 세계대학순위 1,000위 이내 대학
-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이수자)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훈련을 수료한 자가 훈련 종목과 연관된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나. 도입 방법
(원칙) 기업 스스로 채용이 필요한 분야의 전문 외국인력을 발굴하여
자격검증 등을 거쳐 채용한 후 사증발급을 신청하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신청하면 법무부에서 결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용여부 결정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등)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을 갖춘 비전문
취업자격자 등의 자격변경을 허용하고, 뿌리산업 분야 민관합동
전문가들의 기량검증을 통과한 자들로 인재 POOL을 구성하여 쿼터
범위 내에서 선발하는 방안도 허용(기존 조선용접공 도입절차 준용)
다. 고용추천서
❍ 개별 직종별 심사기준에서 고용추천서 발급 대상 및 발급 부처 등을 정하고
있음(근거 영 제7조 제4, 5항)
❍ (필수) 직종별 심사기준에서 고용추천서 징구가 “필수”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접수시 반드시 추천서가 첨부되어야 함
❍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
-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기업이라도 대기업 관리자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
❍ (전자고용추천서 시스템 운영) 대한민국 비자포털(visa.go.kr)에 전문인력
고용추천을 위한 전자고용추천시스템 운영
- 177 -
라. 첨부서류 및 신청절차
❍ (공통 첨부서류)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 신청
시에도 적정하게 준용
- 피초청(외국인)인 준비서류 : 여권사본,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고용
계약서, 자격요건 입증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첨부, 주요핵심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 초청인 준비 서류 : 고용단체 등 설립관련서류, 외국인 고용의 필요
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초청사유서*, 고용추천서** 등), 신원보증
서(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근무처변경, 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 종
사자만 해당),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및 외국인활용계획,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고용추천 필수 직종에 한해 제출하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 발급한 추천서 징구
- 신원보증서(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근무처변경․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해당)
마. 초청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 (자격요건)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로서 아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심사기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대상인지 여부, 고용업체 요건
충족 및 정상 운영 여부, 저임금 활용여부 등을 종합 심사
- (창업 초기 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벤처기업) 제조 ․ 무역 ․
컨설팅 ․ R&D 등 소규모 업체가 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
창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은 매출실적이 없어도 허용(67개 전문인력
직종만 해당)
- 178 -
- (숙련기능인력 고용업체)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등 숙련기능
인력들을 초청한 경우에는 직종별 심사기준에 따라 고용업체 요건
충족 및 정상 운영 여부, 저임금 활용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하여 허가
여부 및 적정 허용인원을 판단
1. 주한 외국공관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 등(자국 국민에 한함)에 대한
공관장 재량으로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월의 단수사증 : 특수기관 행정요원 (S2620)
발급할 수 있는
적용대상
사증
- 주한외국공관, 주한외국문화원,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에서 일반 행정
또는 기능업무를 수행하는 자국국적의 행정 ․ 기능요원*
* 제3국인을 행정․기능요원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 받아 사증을 발급
※ 자국공관원의 자국국적 가사보조인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이 재량으로
체류기간 1년의 방문동거(F-1) 사증 발급
사증발급
-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월의 단수사증 발급
* 고용계약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체류기간 1년의 사증을 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주한 외국공관 협조요청 공문
③ 고용계약서
④ 학력 및 경력 등 입증서류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박 등의 승무원 등으로 근무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 운송서비스 종사자(431)
적용 대상
- 금강산관광선 등 국내에서 운영하는 국제여객선 등에서 여객의 안락과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승무원*
*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항공기
기장 또는 선장 등은 전문직업(E-5)자격 대상
* 물건운송․하역 등 단순노무 종사 부원은 선원취업(E-10) 자격 대상이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유람선에서 공연하는 연예인은 예술흥행(E-6)자격 대상
- 179 -
사증발급
-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월의 단수사증을 발급*
* 고용계약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체류기간 1년의 사증을 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고용업체 설립관련서류
~ 목차
③ 고용계약서
공관장 재량으로 ④ 학력 및 경력 등 입증서류
발급할 수 있는 - 학위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자격증 등 포함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사증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특정활동(E-7) 허용직종에 90일 이하 단기간 취업하는 자
체류기간 90일의 단기취업(C-4-5) 사증 발급 (직종별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등은 단기취업(C-4) 자격 사증발급기준 적용)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가. 신청절차
발급대상
초청업체 소재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신청하고,
주무부처 등의 우수인재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대한민국
비자포털)으로도 신청 허용
나. 온라인 신청 우수인재 우대
KOTRA ․ 중진공의 골드카드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온라인 신청 시
고용추천서 외 첨부서류 면제하고 나머지 서류는 외국인등록 시 제출
2. 공통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가. 공통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공 ․ 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③ 고용계약서 사본
④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180 -
⑤ 외국인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초청사유서, 외국인활용계획서 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추천서
【 주무부처 고용추천 필수 직종 】
국내복귀기업의 생산관리자(1413)·생명과학전문가(2112)·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전기공학 기술자(2341)·전자공학 기술자(2342)·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로봇
공학전문가(2352)·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전문가(S2353)·가스·에너지기술자
(2372), 선박관리전문가(1512), 여행업체 관리자(1521),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1521),
금융 및 보험전문가(272, 학위 없는 경력 5년 이상자만 해당), 여행상품 개발자(2732),
공연기획자(2735), 기술경영 전문가(S2743), 아나운서(28331), 호텔접수사무원
(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관광통역안내원(43213), 양식기술자(6301), 할랄 도축원
(7103), 조선 용접공(7430), 선박 전기원(76212), 선박 도장공(78369), 항공기
정비원(7521), 항공기(부품) 제조원(S8417), 자동차 부품 제조원(S85411),
자동차 판금·도장원(S75104)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⑥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서 제출이 필요한 직종≫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
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
(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⑦ 자격요건 입증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유효한 자격증 등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필요
<준법, 사회공헌 기업에 대한 첨부서류 간소화>
준법 ․ 사회공헌기업 우대를 통한 긍정적 법의식 확산 등을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업체 설립 관련 서류 및 고용의 필요성 입증서류 등 면제
* 국세청 지정 성실납세기업, 고용노동부 선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양호)기업,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나. 직종별 세부심사기준 (직종 설명, 자격요건, 심사기준, 추가 제출서류 등)
<후단 별첨>
3. 국가 간 근로협정 등 적용대상자 심사기준
- 181 -
가. 한 ․ 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대상) 인도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자영업자로서 우리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해 입국하는
독립전문가
(자격기준) 한-인도 CEPA 전문가 양허직종(162개) 관련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인도 국민 (단,
생물학자 및 생화학자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 구비)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본인과 국내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간의 서비스공급 계약서
③ 국내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납세사실증명서
⑤ 학력입증서류, 경력입증서류
⑥ 서비스공급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활용계획서, 고용추천서 등
⑦ 기타 직종별 첨부서류
~ 목차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필요
사증발급인정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발급대상
나. 한 ․ 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의 적용을 받는 회사집단의
직원으로서 국내에서 채용된 전문인력
(대상) 모회사와 회사 설립 문서(정관)에 따라 모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회사로 이루어진 집단(지사 · 지점, 연락사무소,
자회사, 계열회사)의 직원으로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 (협정 제2조 나호 2목)
(자격기준 및 첨부서류) 협정상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므
로 본 지침의 직종별 학력 또는 경력요건, 첨부서류 등 준용
다. 한 ․ 우즈벡 한시적근로협정의 적용을 받는 국내에서 채용된 전문인력
(대상) 대한민국에서 상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사 대표사무소에서 한시적
으로 근무하기 위해 국내에서 채용되는 전문인력인 우즈베키스탄 국민
(협정 제3조 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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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 1.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 (적용원칙)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민대체가 어렵고, 국부창출 및 고용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점 감안하여 임금요건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
하지 않음
① 아래 각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고용보호심사 기준 적용
ⅰ) 전문인력 중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
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에 대해서는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
ⅱ) 전문인력중 국민고용보호 직종과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
인력은 국민고용 침해 소지가 없도록 고용업체 자격요건 및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상한, 최저 임금요건 등을 설정하여 적용
② 위 ①의 ⅰ), ⅱ)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의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일반원칙에 따라 업체규모․고용비율 등 국민고용 보호를 적용하지 않음
~ 목차
ⅰ)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또는 근무처추가를 받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ⅱ)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전문
/준전문/일반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업체규모 적용을 면제하고 유사
직종을 폭넓게 적용하여 허용
❍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기준
- (고용업체의 규모)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고용인원은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시급 및 월급)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함
☞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고용업체의 업종)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고용업체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
※ 숙련기능인력(E-7-4),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
(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은 외국인 고용
인원에서 제외하되,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1~3) 등 취업 가능 체류자격은
외국인 고용인원에 포함하여 비율* 산정
* 계산 값의 한 자리 아래 숫자가 4 이하면 버리고 5 이상이면 올림
※ 내국인 고용 입증은 고용보험관련 서류 제출(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신설
- 183 -
기업이라도 내국인 고용비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일 기준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여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 E-7 외국인을
고용 중인 업체는 신규 및 대체인력 초청과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
- (임금요건)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 방지를 위해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수준에 따라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여 심사
ⅰ) 전문인력 : 법무부 장관이 확정·공고한 임금요건 기준 적용
※ 단, 주한공관, 공공기관, 학교(대학제외) 등 비영리기관에서 고용중인
전문인력 67개 직종에 대해 임금요건 미충족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임금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적용
ⅱ)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 최저임금 이상 적용
ⅲ) 단, 일부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중 전년도 GNI 0.8배 이상: 온라인쇼핑판매원, 양식기술자등
-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전년도 GNI의 80% 이상 임금 요건이
적용되는 직종에 종사 예정이고, 국내 기업 등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에게 완화된 임금 요건
적용(전년도 GNI의 80% 이상 → 전년도 GNI의 70% 이상)
* ①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되는 기업, ②벤처기업법 상 ‘벤처
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벤처기업 ③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 특례 임금 요건과 당해연도 공고한 금액이 상이한 경우 유리한 금액 적용
~ 목차
【 임금요건 심사 기준 】
∘ 제출서류 : 계약서,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기간연장, 근무처
변경 시 필수)
∘ 임금요건 기준 : 당해연도 법무부 장관이 확정·공고한 임금요건 기준으로 심사
- 신청일 기준으로 공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전년도 국민1인당 GNI :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며,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계사이트에
매년 공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당해연도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경
고시하는 금액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으면 1월1일부터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적용
∘ 고용계약서 :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월 급여총액(연봉)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1일 및 월간 근무시간 명시)
∘ 심사기준 적용
- 184 -
- 임금 요건 심사 시 금여총액인 연봉을 기준으로 심사
- 시급 및 월급 모두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할 것, 근무시간이 적어 총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 제한(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일 것)
- 연봉이 심사기준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 제한
∘ 각종 특례 (중소기업 특례 등) 임금 요건과 당해연도 확정·공고한 금액이 상이한 경우
유리한 금액 적용
∘
임금요건 기준(원칙)에도 불구, 직종별 심사기준에서 달리 정한 기준(예외)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2. 주의해야 할 경과규정
① 기존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요리사에 대해서는 ‵18. 1.
1.이후에는 현 규정을 적용하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 제한
② ’23. 9.25 이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여 체류 중인 자는 ’24. 11. 27.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제한
<특정활동(E-7) 허용직종 현황> 94개
구 분 직 종(코드)
가. 관리자 : 15개 직종
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2) 기업 고위임원(1120)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舊1202)
4) 교육 관리자(1312)
5)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6)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7) 정보통신관련 관리자(1350)
8)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전문인력 9)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E-7-1)
10)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 67개 직종
11) 농림·어업관련 관리자(14901)
12)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13) 운송관련 관리자(1512)
14)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15)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1522)
나.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52개 직종
1) 생명과학 전문가(2111)
2) 자연과학 전문가(2112)
3) 사회과학 연구원(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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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직 종(코드)
4)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5) 통신공학 기술자(2212)
6)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7)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8)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9) 웹 개발자(2224 舊2228)
10) 데이터 전문가(2231 舊2224)
1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32 舊2225)
12) 정보 보안 전문가(2233 舊2226)
13) 건축가(2311)
14) 건축공학 기술자(2312)
15) 토목공학 전문가(2313 舊2312)
16) 조경 기술자(2314 舊2313)
17) 도시 및 교통관련 전문가(2315 舊2314)
18) 화학공학 기술자(2321)
19)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2331)
20) 전기공학 기술자(2341 舊2351)
21) 전자공학 기술자(2342 舊2352)
22) 기계공학 기술자(2351 舊2353)
23)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舊23532)
24) 로봇공학 전문가(2352)
25)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26) 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2364)
27) 환경공학 기술자(2371 舊2341)
28)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舊9233)
29) 섬유공학 기술자(2392)
30) 제도사(2395 舊2396)
31) 간호사(2430)
32) 대학 강사(2512)
33)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34) 교육관련 전문가(2591 舊25919)
35)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36) 법률 전문가(261)
37)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2620)
38)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39)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40) 금융 및 보험 전문가(272)
41) 상품기획 전문가(2731)
42) 여행상품 개발자(2732)
43)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44) 조사 전문가(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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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 정 활 동 ( E - 7 ) 직 종 별 세 부 관 리 기 준 > >
가. 관리자 (15개 직종)
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 (직종설명) 경영자단체 등 경제 이익단체의 정책, 정관 및 규칙을 결정 ․ 작성하고 그 수행 및
적용하는 부서를 조직, 지휘 및 통제하며, 대외적으로 소속단체를 대표 ․ 대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경제관련 단체 고위임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기업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학력 및 경력요건을
정하지 않고, 사증발급 등은 일반 기준 적용
2) 기업 고위임원(1120)
❍ (직종설명) 이사회나 관리기구에 의해서 설정된 지침의 범위 내에서 기업 또는
단체(특수이익단체 제외)를 대표하고, 2명 이상 다른 고위 임직원의 협조를 받아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기업의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기업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학력 및 경력요건을
정하지 않고, 사증발급 등은 일반 기준 적용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 (직종설명) 경영자의 포괄적인 지휘 하에 다른 부서의 관리자와 의논하여 경영, 인사 등의 경영지원
업무와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후술하는 직종코드 “1312” 내지 “1522” 외의 업종에 종사하는 관리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총무 및 인사 관리자, 기획 ․ 홍보 및 광고 관리자, 재무 관리자, 자재 및 구매
관리자, 그 외 경영부서 관리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관리자(직종코드 1212 내지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 (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 189 -
4) 교육 관리자(1312)
❍ (직종설명)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포함) 등 교육기관의
업무를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초중등학교 교장 및 교감, 유치원 원장 및 원감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포함)
❍ (자격요건)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법령에 정한 교사 등의 자격 및 경력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채용된 자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관리자(직종코드 1212 내지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 (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5)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 (직종설명) 보험 및 연금 사업체, 은행, 증권사, 신탁회사나 유사한 금융기관 등의 부서 운영을 계획,
조직, 지휘 및 관리하고 개인 및 사업대출, 예금인수, 증권 ․ 선물매매, 투자자금 운용,
신탁관리, 부동산이나 기타 관련 활동의 청산을 맡고 있는 기관 등의 부서 운영을 계획, 조직, 지휘
및 관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보험 관리자, 금융 관리자 ※ 도입 불가 : 대부 관련업체
❍ (고용추천서 발급) 금융위원회 (은행업 : 은행과, 보험업 : 보험과, 투자증권 : 자본시장과)
❍ (자격요건) 일반 기준에 따름
- 단, 학사 학위자로서 경력이 미흡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전문성이 있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경우에는 실질심사 후 허가여부를 결정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관리자(직종코드 1212 내지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 (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 190 -
6) 문화 ․ 예술 ․ 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 (직종설명) 신문사, 방송사, 영화사 및 출판사, 디자인, 영상관련 분야 기관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문화 및 예술관련 관리자, 디자인관련 관리자, 영상관련 관리자, 신문사 ․
방송사 ․ 영화사 운영부서 관리자 (TV 편성국장, 라디오방송 운영자, 신문사 편집국장 등)
❍ (고용추천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관리자(직종코드 1212 내지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 (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7)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1350)
❍ (직종설명) 정보통신 또는 전산 부서의 종사자들을 지휘· 감독하고 경영주 또는 기술진의
특정한 정보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프로젝트의 성격을 규정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검증과
운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컴퓨터 운영 계획 및 전산장비의 구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하드웨어회사 관리자, 하드웨어 개발부서 관리자, 소프트웨어회사
관리자, 소프트웨어 개발부서 관리자, 정보처리회사 관리자, 정보 운영부서 관리자, 통신업
운영부서 관리자, 통신회사 영업부서 관리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관리자(직종코드 1212 내지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 (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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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1390)
❍ (직종설명) 시장 및 여론조사, 해외고급인력 헤드헌팅 등과 같은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의 운영을 계획, 조직, 지시하며 관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시장 및 여론조사 관리자, 해외고급인력 헤드헌팅 서비스 관리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관리자(직종코드 1212 내지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 (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9) 건설 및 광업관련 관리자(1411)
❍ (직종설명) 지반조성 및 관련 발파, 시굴 및 굴착, 정지 등의 토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 증축 ․ 개축 ․ 수리 및 보수 ․ 해체 등과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와 석탄, 석유, 천연가스, 금속 ․ 비금속광물 채굴 및 채취 등과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건설업 건설부서 관리자, 광업 생산부서 관리자
❍ (고용추천서 발급) 건설업 건설부서 관리자 :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관리자(직종코드 1212 내지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 (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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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품생산 관련 관리자(1413)
❍ (직종설명) 식품, 섬유 및 의복, 화학, 금속, 기계, 전기 ․ 전자 제품 등의 생산관리 및 제품수리, 기술과
관련한 사업체 및 부서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식품 공장장, 식품생산 공정 관리자, 식품 생산계획 관리자, 섬유 ․ 의복
공장장, 섬유 ․ 의복 생산 공정 관리자, 섬유 ․ 의복 생산계획 관리자, 화학제품 공장장,
화학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화학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금속제품 공장장, 금속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금속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기계제품 공장장, 기계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기계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전기제품 공장장, 전기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전기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국내복귀기업의 생산관리자
❍ (고용추천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식품분야 : 보건복지부
장관(보건산업정책과)/국내복귀기업의 생산관리자(필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단, 국내복귀기업의 생산관리자는 별도
요건 적용)
❍ (국내복귀기업 특례)
- (자격요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은 기업
- (생산관리자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➊전문학사 소지자, ➋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➌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➍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관리자(직종코드 1212 내지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 (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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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림 ․ 축산 ․ 어업 관련 관리자(14901)
❍ (직종설명) 작물생산, 축산, 조경, 영림, 벌목 등 임업 등과 관련된 사업체의 생산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농림기업 관리자, 어업기업 관리자, 인증평가 관리자
❍ (고용추천서 발급) 농림기업 관리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경영인력과)/어업기업 관리자 :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
❍ (자격요건) 어업기업 및 인증평가 관리자는 학력 및 경력에 대해 일반 기준을 적용하고,
농림기업 관리자는 별도요건* 적용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또는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관리자(직종코드 1212 내지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 (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12)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 (직종설명) 도소매 사업체 및 일반 영업부서의 운영을 기획, 지휘하는 자와 전자통신 및 전산,
산업용기계, 자동차 분야 기술영업 부서의 활동을 기획, 지휘하는 일을 담당하는 기술영업
관리자, 무역 및 무역중개 업체의 운영을 기획, 지휘,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영업 관련 관리자, 판매 관련 관리자, 무역 관련 관리자
※ 도입 불가 : 영업소장 등
❍ (고용추천서 발급) IT분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관리자(직종코드 1212 내지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 (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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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운송관련 관리자(1512)
❍ (직종설명) 국제 여객 ․ 화물 등의 수송사업체 및 기타 운수사업체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선박회사 관리자, 선박운송부서 관리자, 항공회사 관리자, 항공운송부서 관리자,
선박관리업체 선박관리전문가, 선박운송업체 선박관리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선박관리업체 또는 선박운송업체의 선박관리 전문가(필수) : 해양수산부
장관(선원정책과)
❍ (자격요건) 일반 기준 적용 단, 선박관리업체 또는 선박운송업체의 선박관리전문가는 별도 자격, 경력,
매출요건 적용
❍ (선박관리전문가 특례)
- (선박관리자 자격요건) 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 ․ 기관사로 승선경력자는 선박관리자 경력
1년 이상, 2등 또는 3등 항해사 ․ 기관사로 승선경력자는 선박관리자 경력 5년 이상
- (선박관리업체 자격요건) 해양수산부 등록 + 최근 3년간 연평균 관리선박이 10척 이상 +
선원임금을 제외한 외화수입이 연간 100만불 이상이거나 선원임금을 제외한 연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본요건 (관리선박 10척 + 외화수입 100만불 + 매출액 10억원) 당
1명씩 (업체 당 최대 5명)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관리자(직종코드 1212 내지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 (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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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숙박 ․ 여행 ․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 (직종설명) 숙박 및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 사업체나 부서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호텔 관리자, 호텔 총지배인, 카지노 관리자, 여행업체(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관리자, 관광레저사업체 (종합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리자, 경기장
운영부서 관리자 (골프장 등)
※ 도입 불가 : 여관 관리자
❍ (고용추천서 발급) 여행업체 관리자(필수) 및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필수) : 문화체육
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첨부서류) 일반 기준 적용 (단, 여행업체 관리자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추가)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관리자(직종코드 1212 내지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 (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15) 음식 서비스 관련 관리자(1522)
❍ (직종설명) 음식점 등에서 음식 및 음료서비스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음식서비스업체 관리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전국에 10개 이상의 지점 또는 프렌차이즈 운영
【관리자(직종코드 1212 내지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 (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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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2개 직종)
1) 생명과학 전문가(2111)
❍ (직종설명) 생물학, 의약, 식품, 농업, 임업 등 생명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 생명과학 관련 사업체, 식품제조업체, 제약회사, 화장품 회사,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에서 일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생물학(식물학, 생태학, 세균학, 유전학) ․ 의학(해부학, 생화학, 생리학, 생물리학,
병리학) ․ 약학(독극물 약학) ․ 농학(농경학, 농작물학, 원예학) ․ 임학(임상공학, 산림학,
토양학) ․ 수산학(담수 생물학, 해양 생물학) ․ 식품학 ․ 향장학 ․ 의공학 ․ 축산학(동물학) 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생물학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의학, 약학, 식품학, 향장학,
의공학 :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산업정책과) /농학, 임학, 축산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
/수산학 :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 / 국내복귀기업의 생명과학 전문가(필수) KOTRA
❍ (자격요건) 일반 기준 적용, 단 농학 ․ 임학 ․ 축산학 분야 전문가는 별도요건 적용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단, 국내복귀기업의 생산관리자는 별도 요건 적용)
❍ (국내복귀기업 특례)
- (자격요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은 기업
- (생명과학 전문가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➊전문학사 소지자, ➋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➌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➍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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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과학 전문가(2112)
❍ (직종설명) 자연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 자연과학 관련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순수 수학 ․ 응용 수학 ․ 기하학 ․ 인구 통계학 ․ 응용 통계학 ․ 수리 통계학 ․
조사 통계학 ․ 분석 통계학 ․ 통계 ․ 표본 ․ 해양과학 ․ 측지학 ․ 지구 자기학 ․ 지형학 ․ 화산학 ․ 지구
물리학 ․ 지진학 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 사회과학 연구원(2122)
❍ (직종설명) 경제학 등의 관련 지식을 응용하여 사회과학을 연구하여 그에 대한 개념, 이론 및
운영기법을 개선, 개발하고 학술적 논문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자로, 관련 사업체 및
연구기관 등에서 일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계량경제학 ․ 조세경제학 ․ 노동경제학 ․ 금융경제학 ․ 농업경제학 ․
재정학 ․ 산업사회학 연구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 (직종설명) 가정, 산업, 군사 또는 과학용 컴퓨터나 컴퓨터 관련 장비를 연구, 설계,
개발하고 시험하는 자로, 컴퓨터와 컴퓨터 관련 장비 및 구성요소에 대한 제조, 설치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컴퓨터 제조업체 및 관련 사업체 등 다양한 부문에 고용된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컴퓨터 하드웨어 설계 기술자, 컴퓨터 기기 기술자, 컴퓨터 네트워크장비 개발자,
컴퓨터 제어시스템 개발원, 기록장치 개발원(자기 광자기 등), 디스크 드라이브 개발원, 하드 디스크
개발원, 컴퓨터 메인보드 개발원, 콘트롤러 개발원, 입 ․ 출력장치 개발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국내복귀기업의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필수) KOTRA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단, 국내복귀기업의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는 별도 요건 적용)
❍ (국내복귀기업 특례)
- (자격요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198 -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은 기업
-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➊전문학사 소지자, ➋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➌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➍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5) 통신공학 기술자(2212)
❍ (직종설명) 유 ․ 무선 통신망의 설계, 시공, 보전 및 음성, 데이터, 방송에 관계되는 통신방식, 프로토콜,
기기와 설비에 관한 연구와 설계, 분석, 시험 및 운영하며, 통신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보수, 유지 및 관리업무를 계획하고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감리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핸드폰회로 개발원, 무선전화기 개발원, 모뎀개발 설계 기술자,
디지털수신기 개발원, 인터폰 및 전화기 개발자, DMB폰 개발자, DMB수신기 개발자,
ADSL장비 개발자, HFC망 운영 기술자, VMS장비 운용원, SMS장비 운용원, 유무선통신망운용
기술자, 무선통신망 관리원, 인터넷통신망운영 기술자, 회선 관리원, 통신공사 감리원, 교환기
개발자, 무선중계장치개발 설계기술자, 광단국장치개발 설계 기술자, 통신응용서비스장비
개발자, VMS장비 개발자, CDMA기술연구 개발자, RF통신연구 개발자, 무선데이터망
개발자, 유선통신망 기획원, 통신지능망연구 개발자, 통신선로 설계 기술자,
네트워크통신기기개발 설계 기술자, 인공위성TV수신기개발설계 기술자, 유무선통신
기기개발설계 기술자, 광통신기기 설계 개발자, 교환기개발 설계 기술자, 문자서비스 장비
운용원, 디지털방송 장비 개발자, 전송기 개발자, 통신망 설계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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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 (직종설명) 컴퓨터 시스템의 입력 및 출력자료의 형식, 자료처리 절차와 논리, 자료접근
방법 및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형식 등 컴퓨터 시스템의 전반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결정
및 설계하고 분석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정보시스템 컨설턴트, 네트워크 컨설턴트, 데이터베이스 컨설턴트,
정보보안 컨설턴트, 컴퓨터 시스템 감리전문가, 컴퓨터 시스템 설계가,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7)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 (직종설명) 컴퓨터 시스템의 자체기능 수행명령체계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연구 및 개발하고
설계하며,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EMBEDED프로그램 개발자, 리눅스 개발자, MICOM제어 기술자,
운영체계소프트웨어 개발자, FIRMWARE 개발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베트남 SW인력 특례) 베트남 우수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SW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중소·벤처기업
취업 시 ‘경력 1년 요건’ 면제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매년 해외인력 취업 매칭 지원사업 운영사를 선발 후 확정 공고
‣(고용추천서 발급)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청년정책과) ※ 필수
‣2년간 시범운영(’25~ ’26년)을 하되, 성과 등 분석 후 정식 시행여부 결정
8)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 (직종설명) 기업이나 개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 회계 관리, 데이터베이스,
통계처리, 문서결재 프로그램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컴퓨터시스템의 사용 환경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환경을 변경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자료관리 응용 프로그래머, 재무관리 응용 프로그래머, 정보처리 응용
프로그래머, 게임 프로그래머, 온라인 게임 프로그래머, 프로토콜 개발자,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200 -
9) 웹 개발자(2224 舊2228)
❍ (직종설명) 웹 서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책임을 지며 웹의 신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하며, 시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웹 엔지니어, 웹 프로그래머, 웹 마스터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단 국민고용 20% 규정 적용
10) 데이터 전문가(2231)
❍ (직종설명) 수집 자료의 효용성,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 개선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업무를 파악하여 데이터 물리구조를 설계하고 크기를 산정하여
최적화 배치를 하며,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성능의 추이를 분석하고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거나
운영을 통제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데이터 베이스 전문가, 데이터 베이스 설계가, 데이터 베이스 매니저,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래머, 데이터 베이스 관리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1)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2232)
❍ (직종설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장비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개발, 기획하고 설계 및 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네트워크엔지니어, VAN기술자, 네트워크시스템 분석가, WAN기술자, 인트라넷
기술자, 네트워크서버구축운영 기술자, LAN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2) 정보 보안 전문가(2233)
❍ (직종설명) 해커의 해킹으로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안 상태를 점검하며 보안을 위한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인터넷보안 전문가, 정보보안 연구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201 -
13) 건축가 (2311)
❍ (직종설명) 주거용, 상업 및 공업용 건물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이들을 설계하며, 건설, 유지
및 보수를 기획하는 자, 또한 건축의 실내에 대한 연구 및 유지 ․ 보수를 기획하고 설계하며,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을 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건물건축가, 건축사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 장관(건설산업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4) 건축공학 기술자(2312)
❍ (직종설명) 상업용, 공공시설 및 주거용 빌딩의 건설 및 수리를 위한 설계를 개념화하고 계획하며
개발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건물구조 기술자, 건축감리 기술자, 건축시공 기술자, 건축설비 기술자,
건축안전 기술자, 건축 기술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5) 토목공학 전문가(2313)
❍ (직종설명) 도로, 공항, 철도, 고속도로, 교량, 댐, 건축물, 항구 및 해안 시설물 등 다양한
구조물의 건설 사업을 계획, 설계, 관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건물건설 토목기술자, 구조물 토목기술자, 도로건설 토목기술자, 공항만 건설
토목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6) 조경 기술자(2314)
❍ (직종설명) 조경 설계를 계획하고 상업용 프로젝트, 오피스단지, 공원, 골프코스 및 주택지
개발을 위한 조경건설을 검토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조경설계사, 조경시설물 설계사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202 -
17)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2315)
❍ (직종설명) 토지의 활용, 물리적 시설을 관리하고 도시 및 전원지역, 지방을 위한 관련
서비스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권고하는 자와 교통시설물 계획, 설계 및 운영을 위해
과학적인 원리와 기술을 적용하고 교통의 양, 속도, 신호의 효율성, 신호등 체계의 적절성
및 기타 교통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도시설계가, 교통기술자, 교통안전시설물 설계가, 교통신호설계 및 분석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8) 화학공학 기술자(2321)
❍ (직종설명) 화학공정 및 장비를 연구, 설계, 개발하며 산업화학, 플라스틱, 제약, 자원, 펄프 및
식품가공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감독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석유화학 기술자, 가솔린 기술자, 천연가스화학 기술자, 천연가스
생산 ․ 분배 기술자, 음식료품 기술자, 양조생산 기술자, 고무화학 기술자, 플라스틱화학
기술자, 타이어생산 기술자, 농약 기술자, 비료 기술자, 도료 기술자, 의약품 기술자, 화장품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9) 금속 ․ 재료공학 기술자(2331)
❍ (직종설명) 금속과 합금의 특성을 연구하고 새로운 합금을 개발하며 현장에서 금속추출의
기술적인 분야, 합금제조 및 가공에 관하여 기획, 지휘하거나 세라믹, 유리, 시멘트 등의
연구 개발에 종사하며 제조 공정을 지휘 ․ 감독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금속 기술자, 금속물리 기술자, 금속분석 기술자, 금속표면처리 기술자, 금속도금
기술자, 금속탐상 기술자, 요업 ․ 세라믹 공학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203 -
20) 전기공학 기술자(2341)
❍ (직종설명) 전기 장비, 부품 또는 상업, 산업, 군사, 과학용 전기시스템을 설계, 개발, 시험하거나 제조
및 설비 ․ 설치를 감독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전기제품 개발 기술자, 발전설비 설계 기술자, 송배전설비 기술자,
전기제어계측 기술자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비적용 대상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국내복귀기업의 전기공학 기술자(필수) KOTRA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단, 국내복귀기업의 전기공학 기술자는
별도 요건 적용)
❍ (국내복귀기업 특례)
- (자격요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은 기업
- (전기공학 기술자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➊전문학사 소지자, ➋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➌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➍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21) 전자공학 기술자(2342)
❍ (직종설명) 전자이론과 재료속성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상업, 산업, 군사용이나 과학용
전자부품 및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며 시험하고, 항공우주선유도, 추진제어, 계측기,
제어기와 같은 전자회로 및 부품을 설계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전자장비 기술자, 전자공학 기술자, 반도체 공정기술자, 반도체 공정장비 기술자,
반도체 소자기술자, 공장자동화 설계 기술자, 메카트로닉스개발 기술자, 카일렉트로닉스개발
기술자, 생산자동화공정 개발자, 빌딩자동화설계 기술자, 전자제어 프로그래머, FA설계 기술자,
전자제어계측 기술자, 초음파의료기기 개발자, 뇌파기 개발자, 심전도기 개발자, 마취기 개발자, 심장
세동제거기 개발자, 투석기 개발자, MRI 개발자, CT 스캐너 개발자
- 204 -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국내복귀기업의 전자공학 기술자(필수) KOTRA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단, 국내복귀기업의 전자공학 기술자는
별도 요건 적용)
❍ (국내복귀기업 특례)
- (자격요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은 기업
- (전자공학 기술자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➊전문학사 소지자, ➋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➌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➍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22) 기계공학 기술자(2351)
❍ (직종설명) 난방, 환기, 공기정화, 발전, 운송 및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고, 기계시스템의 평가,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플라스틱금형 설계기술자, 주조금형 설계기술자,
사출금형 설계기술자, 난방기기 기술자, 공기조절장치 기술자, 환기장치 기술자, 환풍기계
기술자, 냉동기계 기술자, 열교환기 설계원, 클린룸공조설비 설계기술자, GHP 개발자, 열교
환기 개발자, 공기정화 설계기술자, 건설기계(설계) 기술자, 토공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도로포장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운반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쇄석기 ․ 천공기 ․
항타 및 항발기 설계개발기술자, 농업용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광업용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섬유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식품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공작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유압
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산업용 로봇 설계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 남용에 따라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 폐지
❍ (자격요건) 일반 기준 적용
- 단, 국내 E-9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자가 5년 이상 경력요건으로 신청시에는 학사학위 이상일 것
- 205 -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 (고용업체 요건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기준 준용
- (고용허용인원) 업체당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아래의 고용허용인원 산정기준 적용
【고용허용인원 산정기준】
상 시 근 로 자 수 허 용 인 원
5인 미 만 제 한
5~10인 1명
11~30인 2명
30인 초 과 3명(최대)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단, 기간연장 등 요건은 아래 사항 적용
- (기간연장)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 업체요건 등을
미충족시 체류허가 등 제한
․ 요건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또는 체류허가 제한
․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 ․ 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 제한
- (근무처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제한. 단,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에 따른 근무처 변경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국적 불문)
- (구직자격 변경) E-7(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자격 변경을 신청한
경우 불체다발 21개국 국민은 3개월 + 3개월로 허용, 이외 국가는 구직(D-10)자격
규정대로 처리
- 상기 해당자가 구직자격에서 새로운 근무처를 찾은 경우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재입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국적 불문)
23)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 (직종설명) 공장 및 대규모 설비의 건설을 위한 수주,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산업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발전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환경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자동화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산업설비 설계 기술자, 오수처리시설 설계 기술자,
화학플랜트 설계 기술자, 화공장치플랜트공학 기술자, 수처리시스템플랜트 설계 기술자
선박분야 특수(보온 ․ 보냉기술 등) 설비 기술자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2에 준하는 직무 수행 시 허용가능하며, ‘선박분야 특수 설비 기술자’는
전문 직종에 상응하는 직능수준(제3, 4 직능수준)의 전문지식·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만 허용
- 206 -
❍ (고용추천서 발급) 건설업 :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건설업 외 직종 : 산업통상
자원부장관(KOTRA) 특수 설비 및 제작 기술자(필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해양플랜트과)
/ 국내복귀기업의 플랜트공학 기술자(필수) KOTRA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단, 국내복귀기업의 플랜트공학 기술자는 별도
요건 적용)
❍ (국내복귀기업 특례)
- (자격요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은 기업
- (플랜트공학 기술자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➊전문학사 소지자, ➋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➌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➍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24) 로봇공학 전문가 (2352)
❍ (직종설명) 산업용 로봇을 가동시키기 위하여 특별기능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 운영,
통제하는 로봇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자.
- 원자력 설비 및 장비, 정밀기구, 카메라 및 영사기, 기계적 기능의 의료장비를 연구하고
설계, 제조 또는 유지를 기획 지위하는 분야도 포함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로봇공학 시험원. 단, 산업용로봇 조작원(85302)는 제외
❍ (고용추천서 발급) 해당사항 없음 / 국내복귀기업의 로봇공학 전문가(필수) KOTRA
❍ (자격요건) 별도 요건 적용, 국내·외 석사학위 이상
* ’18. 5월 신설시 내국인 고용보호를 위해 고용부에서 학력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학사학위자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됨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단, 국내복귀기업의 로봇공학 기술자는 별도 요건 적용)
- 207 -
❍ (국내복귀기업 특례)
- (자격요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은 기업
- (로봇공학 전문가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➊전문학사 소지자, ➋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➌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➍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25) 자동차 ․ 조선 ․ 비행기 ․ 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 (직종설명) 차량의 내연기관, 차체, 제동장치, 제어장치, 기타 구성품에 관하여 연구, 설계
및 자문하는 자 /선체와 선박의 상부구조, 선박엔진 등에 관하여 연구, 설계 및 자문하고
이들의 개발, 건조, 유지 및 보수를 계획하고 감독하는 자 /항공기, 인공위성, 발사체(로봇)와
같은 비행체의 개발 ․ 제작 ․ 운용에 관하여 연구 ․ 설계 및 자문하며 이들의 제조 및 운용을
지휘, 통제, 조언하는 자 /기관차, 철도(고속철 포함)에 사용되는 기관을 연구, 설계 및 자문하며
이들의 제조 및 운영을 지휘, 통제, 조언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자동차 설계가, 자동차기계 기술자, 카 일렉트로닉스 기술자,
자동차엔진설계 기술자, 조선공학 기술자, 선박안전시스템 개발자, 선박배관설계 기술자, 조선의장
설계 기술자, 선체설계 기술자, TRIBON선박 설계 기술자, 해양구조설계 기술자, 조선배관 설계
기술자, 조선기장 설계 기술자, 항공기 설계가, 항공기기계 기술자, 인공위성 기술자, 비행체 기술자,
디젤기계 기술자, 가스터빈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국내복귀기업의 자동차 ․ 조선 ․ 비행기 ․ 철도차량공학 전문가(필수) KOTRA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단, 국내복귀기업의 자동차 ․ 조선 ․
비행기 ․ 철도차량공학 전문가는 별도 요건 적용)
❍ (국내복귀기업 특례)
- (자격요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208 -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은 기업
- (자동차 ․ 조선 ․ 비행기 ․ 철도차량공학 전문가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➊전문학사 소지자, ➋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➌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➍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26) 산업안전 및 위험 관리자(2364)
❍ (직종설명)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화학 ․ 석유, 석탄공업, 목재 및 가공업, 플라스틱 ․
금속공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건설업, 비금속 ․ 광물제조업, 농 ․ 축산 ․ 어업 등 분야에서 위험을
진단, 조사, 예방, 교육 등에 종사하며 산업재해 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수립,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 및 계도 개선 건의 등을 담당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산업안전 기술자, 안전관리 시험원, 노동안전 및 보건관리원, 전기설비 감리
시험원, 건물안전 관리원, 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안전관리 기술자, 차량안전 및 보건 관리원,
산업안전 시험원 및 교육자
❍ (고용업체 요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교육
훈련기관 등을 갖춘 기관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7) 환경공학 기술자(2371)
❍ (직종설명) 다양한 공학 원리를 활용하여 환경보건에 위협이 되는 것을 예방, 통제하며 개선과 관련된
공학적인 일을 설계하고 계획하거나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대기환경 기술자, 수질환경 기술자, 토양환경 기술자, 소음진동 기술자, 폐기물
처리 기술자, 환경 컨설턴트, 환경오염 측정센서(장비) 기술자, 공해저감장치 설계가,
생태산업 조성전문가, 청정생산 설계가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환경 컨설턴트, 환경오염 측정센서(장비) 기술자,
공해저감장치 설계가, 생태산업 조성전문가, 청정생산 설계가/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209 -
28) 가스 ․ 에너지 기술자(2372)
❍ (직종설명) 채광, 석유 또는 가스의 채취 및 추출과 합금, 도기 및 기타 재료의 개발에 관한 상업적
규모의 기법 설계, 개발, 유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특정재료, 제품 및 공정의 기술적 분야에
관하여 연구, 자문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에너지 기술자, 탐사 기술자, 석유 기술자, 선광 기술자, 시추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국내복귀기업의 가스 ․ 에너지 기술자(필수) KOTRA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단, 국내복귀기업의 가스 ․ 에너지
기술자는 별도 요건 적용)
❍ (국내복귀기업 특례)
- (자격요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은 기업
- (가스 ․ 에너지 기술자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➊전문학사 소지자, ➋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➌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➍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29) 섬유공학 기술자(2392)
❍ (직종설명) 신소재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섬유를 개발하고 섬유제품 제조를 위한 각종 공정에 대한
연구와 개발 및 시험, 분석을 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섬유소재 개발 기술자, 섬유공정 개발 기술자, 염색공정 개발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210 -
30) 제도사(2395)
❍ (직종설명) 기계, 전기 ․ 전자 장비의 속성과 구조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CAD/CAM을
활용하여 시스템 혹은 각각 부품에 대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기계 제도사, 전기 ․ 전자 제도사
❍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 남용으로 고용추천제도 폐지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제도사(캐드원)관련 국내국가기술 자격증 예시>
- 전자캐드 기능사, 전자회로설계 산업기사
- 산업기사, 기계설계 기사, 건설기계 기사, 일반기계 기사, 치공구설계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농업기계 기사, 프레스금형설계 기사, 프레스금형 산업기사, 사출금형설계 기사, 사출금형 산업기사,
조선 기사, 기계가공기능장
-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전산응용 토목제도 기능사,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전산응용 조선제도 기능사
<제도사(캐드원 관련 해외취득 국제 자격증>
- CADTC(캐드설계기술 관리사) , ACU(Au t odesk Ce r t i f i ed Use r ) , ACP(Au t oCAD P r ofess i ona l )
※ Auto Cad 1,2급( ATC ) , Auto Cad 공인강사, 인벤터 1,2급 등 민간 자격증은 공식자격 증으로는 불인정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 (고용업체 요건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준용하되 아래의 경우 사증 발급 및 체류
허가 억제
ⅰ) 일반생산 현장과 분리된 별도의 설계(CAD) 공간이 없거나, 일반생산직 근로자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ⅱ)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 (고용허용인원 제한) 업체당 최대 2명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단 기간연장 등 요건은 아래 사항 적용
- (체류허가 요건)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 미충족 시
체류허가 등 제한
․ 요건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또는 체류허가 제한
․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 ․ 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 제한
- (근무처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제한. 단,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에 따른 근무처 변경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국적 불문)
- 211 -
- (구직자격 변경) E-7(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자격 변경을 신청한
경우 불체다발 21개국 국민은 3개월 + 3개월로 허용, 이외 국가는 구직(D-10)자격
규정대로 처리
- 상기 해당자가 구직자격에서 새로운 근무처를 찾은 경우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재입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국적 불문)
31) 간호사(2430)
❍ (직종설명) 의사의 진료를 돕고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치료를 행하며,
의사 부재 시에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하며, 환자의 상태를 점검, 기록하고 환자나
가족들에게 체료, 질병예방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
❍ (도입기능 직업 예시) 전문 간호사, 일반 간호사
❍ (자격요건) 의료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간호사 면허 취득*
* 간호조무사는 대상자가 아님
❍ (고용업체 요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 별도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의료코디네이터(S3922)활동도 가능
32) 대학 강사(2512) - 2019. 8. 1. 시행
❍ (직종설명)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세미나 및 실험을 하며, 계열별 전공과목의
시험을 출제하고 평가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인문・사회・교육계열 강사, 자연・공학・의약계열 강사, 예・체능계열 강사
❍ (자격요건)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채용된 강사로서 관련학과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
❍ (첨부서류) 경력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초청학교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심사기준) 석사이상 학위 소지 여부 및 전공과목과 담당과목의 연관성 여부, 고등교육법령 등에 정한
채용절차 등 준수여부
-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담당과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발급 불허*
* 다만, 복수전공 및 담당과목 관련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입증서류 등으로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학사 학위소지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허용
- 212 -
❍ (임금요건) 강사의 교수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당 단가가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강사 강의료
평균단가* 이상일 경우 허용(매년 대학정보공시 공개 전까지는 이전연도 기준 적용)
* 매년 6월 교육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정보공시’ 공개
☞ 교육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대학정보공시’ 검색 후 8월 보도자료 참고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3)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 (직종 설명) 시 ․ 도지사가 서비스외투지역으로 지정 ․ 고시한 기술 및 직업훈련학교에서
디자인, 이 ․ 미용, S/W, 요리 등의 기술교육을 가르치는 사람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디자인 전문강사, 이·미용 전문강사, S/W 전문강사, 요리 전문강사
❍ (자격요건) 아래 ①~③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함
① 디자인, 이 ․ 미용, S/W, 요리 등 관련 석사 또는 학사 +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② 해외기술전문학교에서 2년 이상 디자인, 이 ․ 미용, S/W, 요리 등의 교육 이수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③ 해외기술전문학교에서 1년 이상 디자인, 이 ․ 미용, S/W, 요리 등의 교육 이수 +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
❍ (고용업체 요건)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서비스외투지역으로 지정 ․ 고시한 기술 및 직업훈련학교
* 외투지역 지정여부는 지자체 고시를 통해 확인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4) 교육관련 전문가(2591)
❍ (직종설명) 교과과정, 교육방법 및 기타 교육 실무 등에 대한 연구와 교육기관에 그들의
도입에 관하여 조언 및 기획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시청각 교육 전문가, 교육교재 전문가, 교원 등에 대한 연수 및 관리전문가
❍ (자격요건) 별도 요건 적용,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213 -
35) 외국인학교 ․ 외국교육기관 ․ 국제학교 ․ 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 (직종설명)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영재학교
등에서 학생을 교육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교사(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유아교육법
제16조),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외국교육기관 교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제고등학교 교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초 ․ 중등학교 교사, 관할 시 ․ 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국제중 ․
외국어고 ․ 국제고 ․ 자사고 교사,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영재학교 등의 교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등의 교사(기간제 교원 및 사감 포함) ․ 강사・보조교사・
보조사감・행정사무원 등
❍ (고용추천서 발급) 제주 국제학교 등의 교사 등(필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제중 ․ 외국어고 ․
국제고 ․ 자사고 교사(필수) : 관할 시 ․ 도교육감
❍ (자격요건) 도입 가능직업에 따라 달리 정함
‣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대안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교사 : 학사 이상 및 경력 2년 이상 (또는
해당국 교원자격)
‣ 국제고 또는 시 ․ 도교육감 추천 국제중 ․ 외국어고 ․ 국제고 ․ 자사고 등
- 외국인 교사 : 우리나라 교원자격 소지자 또는 해당국 교원자격을 소지하고 교육경력
3년 이상
- 외국인강사 : 학사 이상
‣ 영재학교 교사 : 박사학위, 석사 및 경력 3년 이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특별법에 의한 국제고등학교 ․ 국제학교
-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 행정사무원
•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
• 단,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 교직원의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은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 또는 TELSOL 등 영어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
❍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❶ 범죄경력증명서 : 교육대상이 주로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회화지도(E-2)강사에 준하여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검증(채용신체검사서는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
- 단, 해당국 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교사, 최근 5년 이내
- 214 -
국내에서 회화지도강사(E-2) 또는 외국인교사(E-7)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은 교육
기관에서 자율로 검증(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범죄경력 관련 문제를
발생시킨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자율검증 제한
❷ 교사자격증 :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외국인 교원에 대해서는 학위증 제출 생략
- 사본 제출시 재외공관 공증(아포스티유), 단 원본 제출할 경우 공증 절차 생략
❸ 경력증명서 :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증절차 생략
❍ (제주국제학교 보조교사 등 특례) 제주국제학교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 행정사무원으로
활동하려는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은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통해 취업을허용
-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으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TESOL 등 영어교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무사증 입국자, 관광취업(H-1) 자격 영어모국어 국가 국민은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통해 취업을 허용*
* 단, 영국과 아일랜드 국민은 관광취업협정에 따라 체류자격변경을 제한
❍ (사증발급) 일반기준 적용
- 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는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라 교사는 체류기간 상한 5년 내의 단수사증, 외국인강사는 체류기간 상한 3년 내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6) 법률 관련 전문가(261)
❍ (직종설명) 외국 법률에 의한 법률 관련 전문가로서 해당 지식에 대한 자문, 번역 등을 포괄하며, 사건
변호 ․ 기소 ․ 소송절차 이외의 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외국 법률에 의한 변호사, 외국 법률에 의한 변리사,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한 외국법 자문사
❍ (고용추천서 발급) 변리사 : 특허청(인재개발팀)
❍ (자격요건) 외국 법률에 의한 해당 자격증 소지자,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한 외국법자문사
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외국법자문사인 경우)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비적용 대상
❍ (첨부서류) 외국 법률에 의한 해당 자격증, 대한변호사협회발행 외국법자문사등록증(외국법자문사인경우)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단, 외국법자문사는 근무처 추가 불가*)
* 외국법자문사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합작법무법인에 소속(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음(외국법자문사법 제25조 제2항)
- 215 -
37) 정부행정 전문가(2620)
❍ (직종설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 ․ 기술 ․ 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에 규정된 요건
❍ (첨부서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공문
❍ (사증발급,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8)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 (직종설명) 주한 외국공관 등에서 일반 행정 ․ 기능 업무를 처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주한 외국공관의 행정 ․ 기능요원, 주한 외국문화원의 행정 ․ 기능요원,
주한 상공회의소의 행정 ․ 기능요원, 국제기구 등 행정요원(A-2 대상자 제외)
※ 주한공관원 등의 가사보조인은 방문동거(F-1) 자격 대상임을 유의
❍ (자격요건) 일반기준 적용
❍ (첨부서류) 주한 외국공관 등의 협조공문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
* 단, 자국 국적의 행정․기능요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권한은 재외공관장에게 위임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9)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 (직종설명) 경영과 관련된 개선점을 제안하고 계획하며 실행하기 위해 기업운영 ․ 경영방법이나
조직의 기능을 분석 ․ 재설계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와 자문을 제공하거나, 외국 법률에 의한
회계 관련 전문가로서 기업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문제에 관하여 조언하고 자문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경영 컨설턴트, 외국 법률에 의한 회계사
❍ (고용추천서 발급) 경영 컨설턴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단, 외국 법률에 의한 회계사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
- 216 -
40) 금융 및 보험전문가(272)
❍ (직종설명)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의 금융회사에서 재무이론의 지식을 응용하여 금융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조사 ․ 분석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투자 및 신용 분석가, 자산 운용가, 보험 및 금융상품 개발자, 증권 및 외환딜러
※ 도입 불가 : 대부 관련업체
❍ (고용추천서 발급) 금융위원회(은행업/은행과, 보험업/보험과, 투자증권/ 자본시장과)*
* 단, 학위 없는 경력 5년 이상자는 고용추천서 필수 징구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1) 상품기획 전문가(2731)
❍ (직종설명) 해외 소비자의 구매 패턴, 수요예측, 소비유형을 파악하여 시장성 있는 상품을
기획하고 상품의 효과적인 생산, 판매 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자 및 해외 특정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현재의 판매수준, 소비자의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 연구하고, 소비자의 현재 또는 장래 취향을 조사 ․ 분석하여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거나 그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해외 상품기획자(상품개발 담당자), 해외 마케팅 전문가(판촉
기법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보건산업 및 의료분야를 제외한 분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보건산업 및
의료분야 :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산업해외진출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2) 여행상품 개발자(2732)
❍ (직종설명) 국내외 여행사간 업무연락 및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여행상품을 기획 ․ 개발하고
고객을 위하여 여행계획을 수립하여 단체관광 여행을 조직하고,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비용 및 편의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여행계획에 관해 조언을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관광여행 기획자, 여행상품 개발원
※ 제한 : 관광통역안내원 (43213)
❍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필수
❍ (첨부서류)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여행업),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 증빙서류 추가
❍ (자격요건) 일반요건 적용. 단, 학위 없이 경력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한(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는 발급 제한)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기준 적용 대상 + 업체자격 및 고용허용인원은 별도 기준 적용
(최대 3명 범위 내)
- (업체자격요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간
- 217 -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한국여행업협회 발급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증명서 제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일반여행업체**
* 해외 전세기 유치실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지자체 감사패, 우수여행사(문체부 지정) 또는
우수여행상품 보유 여행사(한국여행업협회 지정 등)
**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여행업체만 해당하고,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국외여행업체는 제외
- (고용허용인원) 업체당 최대 2명, 다만, 최근 2년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5,000명 이상이거나 자국 소재 대학의 한국학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유 당 1명씩 추가 고용 가능 (최대 3명)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3)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 (직종설명) 광고(홍보)의 필요성 분석, 효과적인 광고(홍보)전략, 적합한 광고(홍보물) 제작 등을
기획하고 제안하며, 기획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 실행 ․ 감독하고 광고(홍보) 후 그
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광고 전문가, 홍보 전문가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4) 조사 전문가(2734)
❍ (직종설명) 해외 진출 관련 고객의 요청에 따라 통계학, 경제학 및 사회학 등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각종 조사, 연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현상 파악과 장래 추세를 분석,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해외 시장 조사 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골드카드 8대 분야(IT, NT, BT, 수송기계, 디지털 전자, 신소재, 환경․에너지, 기술경영)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218 -
45) 행사 기획자(2735)
❍ (직종설명) 관광협회, 업계 및 전문가 협회, 컨벤션 및 컨퍼런스, 정부 및 이벤트 기획사 등에서
컨퍼런스, 정기총회, 회의, 세미나, 전시회, 시사회, 축제행사 및 기타 연예관련 공연행사 등을 계획,
조직하며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공연기획자*, 행사 전시 기획자, 국제회의 기획자
* 공연기획자 업무범위 : 시나리오 설계 및 아티스트 선정, 공연장 준비, 공연제작 프로듀싱 및 마케팅, 공연진행
관리(고객안전 포함) 및 공연 사후평가
❍ (고용추천서 발급) 공연기획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공연전통예술과) ※ 필수(단, 매출
연간 50억 이상 업체의 경우 사무소장 재량으로 생략 가능)
❍ (고용업체요건) 연간 10억 원 이상의 매출 실적이 있고 외국인 행사기획자 고용 후 외국인
대상으로 1년 이내 국내 ․ 외 공연, 회의, 국제행사 계획이 있을 것
❍ (첨부서류) 공연 ․ 국제회의 계획서 등, 법무 재무제표 및 공연티켓 통신판매사업자 등의
공연매출증명서 (공연기획자) 추가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6) 해외 영업원(2742)
❍ (직종설명) 해외 진출 관련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영업활동과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 및 기타 해외영업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자
※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상에서 판매할 상품을 선정하여 등록
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고객문의에 응대하고 주문상품을 발송하기 위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를 포함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해외 영업원, 무역 영업원, 수출입 영업원
- 도입제한 : 국내 쇼핑몰 판매원, 판매 상품을 관리하는 사람 및 배송을 위한 상품을 포장하는
일만 수행하는 사람, 무역사무원(3125)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무역협회)*
* 고용업체 또는 업체당 허용인원의 특례기준 적용대상자는 고용추천서 필수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 외국인투자업체,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별도기준 적용
- 고용업체요건 및 업체당 허용인원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
투자업체,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특례* 적용
- 219 -
※ (연간매출액 10만불 이상 + 국민고용인원 1명 이상인 ①외국인투자업체 또는 ②특수 언어지역 대상 수출
업체)는 외국인 1명 고용 허용
* 특수 언어지역 대상 연간 50만불 이상 수출업체 : 국민고용인원의 70% 범위 내 외국인 고용을 허용
※ 특수 언어지역 대상 무역업체의 경우 해당 국가·지역 대상 매출액·실적 확인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해외영업원 별도적용 1 :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해외 영업원, 무역 영업원, 수출입 영업원은 위의
기존 규정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ⅰ) 업태가 무역업 일 것 (무역협회 등록 기업일 것)
ⅱ) 전년도 해외 수출실적이 50억 이상일 것
ⅲ) 판매원을 위한 사무공간을 갖추었을 것(원격근무, 파견근무 불인정)
❍ (학력 및 경력 요건) 별도 요건 적용
ⅰ)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ⅱ) 해외 학사 학력 소지하고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인자 또는 석사학력 이상인자
❍ (자격요건) 한국어 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을 적용하되 사후관리 강화
- (사증발급인정서) 체류기간 상한 1년의 단수사증 발급
- (체류기간연장)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을 미
충족 시 체류허가 등 제한
․ 요건 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 ․ 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취업) 제한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제한,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으로 부득이 한 근무처
변경 시에도 출국 후 사증발급 후 재입국
- (자격외 활동) 자격외 활동 허가 제한
- (추가 제출서류) 무역실적 증빙서류, 사무공간 확보 증빙서류,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 (허용인원 기준) : 전년 수출 실적이 50억 이상인 경우에 한 함
- 실적이 50억 이상 ~ 100억 이하인 경우 최대 40명 이내
- 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인원제한 없음. 단, 해당분야 고용인력 70% 이내에서 허용
- 220 -
47) 기술 영업원(2743)
❍ (직종설명) 산업용 장비, 정보통신 장비, 그 외의 부품이나 제품, 설비의 사용법이나 보수 등 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기계나 장비, 설비 등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기술적인 지도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의약품 판매원, 네트워크 ․ 컴퓨터하드디스크 ․ 멀티미디어시스템 ․ 컴퓨터
소프트웨어 ․ 통신기기 ․ 전산장비 ․ 반도체장비 ․ 웹개발 ․ 계측장비 ․ 모바일솔루션 ․ 통신부품 ․
데이터복구 ․ 전자부품 ․ 보안솔루션 ․ PCB ․ 인터넷솔루션 ․ CCTV시스템 ․ ERP프로그램 ․ GPS ․ IT
솔루션 ․ ITS ․ KMS ․ 교환기 ․ 초음파기 ․ 네트워크장비 ․ MRI ․ 영상기기 ․ 산소호흡기 ․ 휴대폰
부품 ․ 심전도기 ․ SMPS ․ 의료장비 ․ 농업용트랙터 ․ 수입의료장비 ․ 엔진 ․ 펌프 ․ 자동차부품 ․ 공작
기계 ․ 자동화설비 ․ 모터 ․ 유압기계 ․ 기계부품 ․ 환경설비 ․ 자동화기기 ․ 절삭공구 ․ 식품포장기계 ․ 조선
기자재 ․ 플랜트설비 ․ 금형기계 ․ 철강재 ․ 산업용보일러 ․ 산업용펌프 ․ 건설장비 기술 영업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8) 기술 경영 전문가(S2743)
❍ (직종설명) 공학지식과 경영지식을 접목시켜 경영기법을 통해 효율적 기술관리 및
기술혁신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연구개발(R&D) 전략 전문가, 기술 인프라 전문가, 제품 및 생산기술 전문가,
기술사업화 전문가, IT컨설팅 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필수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9) 번역가 ․ 통역가(2814)
❍ (직종설명)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겨 표현하는 전문적 작업을 수행하는
자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대화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 ․ 표현하여 전달해 주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각종 통번역 전문 기업 등의 번역가, 통역가
❍ (자격요건)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자로서 모국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 또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
* 활동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모국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의 구사능력은
해당국 유학경력, 어학능력 공인자격증(한국어는 토픽 6급 또는 KIIP 5단계 이수 이상) 등으로 확인
❍ (고용업체 요건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준용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221 -
50) 아나운서(28331)
❍ (직종설명) 준비된 뉴스, 광고, 특별 공지사항 등의 원고를 읽거나 기타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을 통해 중요한 정보와 새로운 소식을 전해 주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아나운서
❍ (고용추천서 발급) 방송통신위원회 ※ 필수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51) 디자이너(285)
❍ (직종설명) 생활용품 ․ 가구 ․ 완구 등의 제품과 의류 ․ 신발 등의 패션디자인 및 인테리어
디자인 ․ 자동차 디자인 등의 분야에 예술적 기법을 사용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제품 디자이너 (자동차, 가구 등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직물, 의상, 액세서리,
가방 및 신발 디자이너), 실내장식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디스플레이어), 시각 디자이너 (광고,
포장, 북 디자이너, 삽화가 등)
❍ (고용추천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업체당 최대 3명
- 5명 ~ 50명 미만 : 1명, 50명 ~ 99명 : 2명, 100명 이상 : 3명
52) 영상관련 디자이너(S2855)
❍ (직종설명) 영화 또는 방송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하여 무대 및 세트의 장식을 계획하여 디자인하고
배치하는 자와 컴퓨터 그래픽을 통하여 방송, 영화, 게임에 필요한 자막이나 그림 등을
디자인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무대 및 세트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멀티미디어 등), 게임그래픽 디자이너,
캐릭터 디자이너, 영화 CG 디자이너
❍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상콘텐츠산업과)
- 추천대상 :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업체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222 -
Ⅲ. 준전문인력에 대한 세부기준
1. 적용대상 유형
❍ (사무종사자)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24-328호, ’25. 1. 1., 시행) 상 대분류 항목 3
(사무종사자)의 직종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5개 직종
❍ (서비스종사자)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 4(서비스 종사자)의 직종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5개 직종
2. 직종별 세부 심사기준
가. 사무종사자 (5개 직종)
1) 면세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판매사무원(31215)
❍ (직종설명) ①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출 증대 및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계획을
입안하고 직접 판매 업무에 종사 ② 영어상용화를 위해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 ③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에서 한국어 통역과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면세점 판매 사무원, 외국인관광객 면제판매장 판매 사무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의 판매종사자,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통역 ․ 판매사무원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유형별 판매사무원 자격요건)
① 면세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ⅰ) 여행사 등의 관광가이드 경력 3년 이상자
※ 해당 경력은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으로 한정(일반판매직 경력 불인정)하며, 관광
가이드 경력도 면세점 근무경력으로 인정이 가능
ⅱ)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 3년 이상
ⅲ) 관광가이드 +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 3년 이상
ⅳ)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전공불문, 경력불문)
ⅴ) 해외 4년제 대학(학사학위)이상 졸업자(전공불문, 경력 불문)
②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 :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
- 223 -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은 별도 자격요건 없으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공인영어시험(TOEIC) 점수가 800점 이상이거나 TESOL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③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 아래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자
ⅰ)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ⅱ)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자
ⅲ)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정규과정을 이수한 자
ⅳ) 국내 대학에서 정규 한국어 연수 과정(D-4-1)을 6개월 이상 수료하고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한 자
ⅴ) 현지 정규대학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3개월 이상 이수한 자(’19. 12. 31.
까지 적용)
▸ v)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구사능력 확인을
위한 영사인터뷰 실시 후 사증발급
※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폭넓게 체류자격변경 허용(단, 단기사증 및 D-3, E-9, E-10,
G-1 등 자격은 제외)
❍ (면세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최소요건 및 허용인원 산정기준)
- (최소요건)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 또는 보세판매장 특허 + 연매출 2억4천만 원(월
2,000만 원) 이상 + 사업장 면적 200㎡ 이상(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중
택일하여 계산) + 상시 2인 이상의 국민고용
❍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최소요건 및 허용인원 산정기준)
- (최소요건) 사업장 면적 100㎡ 이상 +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 + 상시 2명 이상의 국민고용
☞ 단, 연간 매출 3억 이상인 식당(한식, 양식, 중식, 일식당에 한함)에 대해서는 면적요건을 70%만 충족하여도
최소 1명 허용
- (허용인원 산정기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대 3명
허용인원 1명 2명 3명
면적 70㎡이상 100㎡이상 100㎡이상 100㎡이상
매출 3억~5억 미만 1억~3억 미만 5억~10억미만 10억이상
국민고용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3인 이상
☞ 단, 면적이 70~99㎡인 경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자방자치단체로부터 모범 음식점
으로 지정된 경우 최소 1명의 외국인 고용을 허용
- (국민고용)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 +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지급(직원급여지급명세서로 시급과 월급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고용
- 224 -
인원으로 산정
- (이탈자 발생업체 공제) 이탈자 발생 시 이탈일로부터 1년간 이탈 인원 수를 고용허용 인원에서 공제
- (체류 관리부실 업체 고용 제한)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외국인의 남용 방지를 위해 체류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신규 고용 1년간 제한(이탈인원에 포함시켜 고용인원에서 1년간 공제)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 발급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 종사자 특례) 제주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 중 무사증 입국자는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통해
취업 허용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단, 제주도 음식점 통역판매 사무원의 제주도외 지역에서의 구직(D-10)자격 변경 금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통해 재입국
❍ (추가 제출서류) 사업장 면적 입증서류, 매출요건 입증서류, 고용보험가입자명부, 사업장용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2) 항공운송 사무원(31264)
❍ (직종설명) 항공운송 사업체에서 승객을 위하여 예약을 접수, 항공권을 발권하고, 손님이
제시한 항공권의 유효성을 점검하며 승객명, 탑승구간, 비행편명 등에 의한 예약상황을
조회하고 좌석을 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항공운송 사무원
❍ (자격요건)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 호텔 접수사무원(3922)
❍ (직종설명) 호텔에서 고객에 대해 접수 및 예약을 하고, 고객이 방문하였을 경우 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각종 안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프런트데스크 담당원
❍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필수
❍ (자격요건) 일반기준 적용. 단, 학위 없이 경력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한(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는 발급 제한)
- 225 -
❍ (고용업체 기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및 가족 호텔업 중 전년도 연간 숙박인원에서 외국인 비율이 30%(비수도권 15%, 인구감소지역
10%)를 초과하는 호텔
❍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호텔 당 최대 5명, 총 400명 이내
❍ (유학생 특례) 국내 대학에서 관광·호텔업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호텔접수사무원 고용이 허용되는
호텔에 취업하는 경우, 외국인 투숙객 비율 및 업체당 허용인원에 관계없이 E-7 허용 가능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 의료 코디네이터(S3922)
❍ (직종설명) 병원에서 진료 등을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환자 안내 및 유치활동보조, 진료
예약 및 통역, 고객관리 등 외국인환자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의료 코디네이터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기준)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유치의료기관은 2명 이내, 유치업자는 1명 이내(다만, 최근 1년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인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000명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에 따른 ‘지정유치기관’에 대한 특례) 지정유치의료기관 당 3명 이내,
지정유치업자는 2명 이내(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인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000명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고용추천서 발급) 보건복지부 장관(보건산업해외진출과) ※ 필수
❍ (자격요건) 아래 요건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의사 ․ 간호사 ․ 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국내 대학을 졸업(예정자 포함)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수여예정자 포함)로서 한국보건복지
인재원에서 진행하는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또는 의료통역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 226 -
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한 자
④ 「의료해외진출법」 제13조에 따른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취득한 자
❍ (첨부서류)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수료증사본(해당자), 의료통역 전문과정 수료증 사본(해당자),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해당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등록증 등 사본, 신원보증서 등 추가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5) 고객상담 사무원(3991)
❍ (직종설명) 각 업체에 소속되어 국제용역, 해외영업에 한하여 종사하는 자로 외국인 고객을 대상
으로 각종 서비스 홍보, 전화판촉,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서비스 대상을 선정하고 스
크립터를 작성한 후 전화, 이메일, SNS를 통하여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서비스 내용을 제
공하고, 구매 ․ 이용 ․ 사용 ․ 상담 ․ 불만접수 등의 처리를 담당
❍ (도입가능 분야) 국제용역 수행 및 해외 영업을 위한 온라인 상담 사무원. 단, 해당직무가
국민의 대체성이 사실상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
- 제외자 : 텔레마케터, 방문 ․ 노점 ․ 이동 판매원(지정 근무처 이외 장소 금지), 홍보 도우미, 판촉원 등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ⅰ) 국제용역 계약에 따라 해외 국가 국민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내에서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 할 것
ⅱ)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고, 국제용역계약 또는 국제용역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일 것
(해외업체의 용역을 수주하였거나, 해외사업 진출 업체임을 입증하여야함)
ⅲ) 업체가 직접고용(아웃소싱 금지)하고 별도의 사무공간을 갖추었을 것(원격근무 금지)
- (임금요건) 월평균 총 급여가 전년도 동일 사업장내의 동일 업무수행 내국인 평균임금
이상일 것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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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및 경력 요건) 별도 요건 적용, 단, 관계부처 고용추천이 있는 경우 학력, 경력요건 면제
ⅰ)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ⅱ) 해외 학사 학력 소지자로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인자 또는 석사 학력 이상인 자
❍ (자격요건) 한국어 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또는 KIIP 2단계 이수 또는 토익 (TOEIC) 730점
이상 자격 소지자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을 적용하되 사후관리 강화
- (사증발급인정서) 체류기간 상한 1년의 단수사증 발급
- (체류기간연장) 체류기간 연장 심사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 미충족시
체류허가 등 제한
․ 요건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또는 체류허가 제한
․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 ․ 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취업) 제한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으로
부득이한 근무처변경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근무처 변경시에는 출국 후 사증을 발급 받아
재입국
- (자격외 활동) 자격외 활동 허가 제한
- (추가 제출서류) 국제용역계약서, 사무공간 확보 증빙서류,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실적
입증서류
❍ (허용인원 기준)
- 국제용역 매출 실적이 50억 이상 ~ 100억 이하인 경우 최대 40명 이내
- 국제용역 분야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인원제한 없음, 단, 해당분야 고용인력
70% 이내에서 허용
- 228 -
나. 서비스 종사자 (5개 직종)
1)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 (직종설명) 선박 등에서 여객의 안락과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국제 여객선 승무원(금강산 관광선 등), 국제선 항공사 객실승무원,
국내 운수회사 선박 등의 승무원
※ 도입 불가 : 선박 웨이터
❍ (자격요건)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경력 3년 이상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은 공관장 재량 발급)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국내 운영 대한민국선박에 근무하는 외국인선원 체류자격 구분>
• (전문인력) 선원법 제3조제2호 규정에 의한 선장, 동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직원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어로장, 사무장, 의사)
‣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장
등 : 전문직업(E-5)
‣ 정기여객선 승무원, 금강산관광선 승무원, 항공사승무원과 같이 승객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학위증 및
이력서 등을 통하여 전문서비스 종사자로 판단되는 경우 : 특정활동(E-7)
• (비전문인력) 물건운송, 하역, 주방보조, 청소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부원과 어선원 등 : 선원취업(E-10)
2) 관광통역 안내원(43213)
❍ (직종설명)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관광통역 안내원
❍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필수
❍ (자격요건) 석사 이상, 외국대학 ‘한국학’ 관련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국내대학 관광 ․ 역사계열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국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자
❍ (첨부서류)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여행업),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 증빙자료 추가
❍ (고용업체 기준)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한국여행업협회 발급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증명서 제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일반여행업체
* 해외 전세기 유치실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관련 지자체 감사패, 우수여행사(문체부 지정) 또는 우수여행상품
보유 여행사(한국여행업협회 지정 등)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229 -
❍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고용업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업체당 최대 2명*
* 단,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인 경우 상기 허용인원에서 외국인관광객 2,000명 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단, 우리국민을 안내원으로 종사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억제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 카지노 딜러(43291)
❍ (직종설명) 카지노에서 승부도박을 진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카지노 딜러
❍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자격요건) 별도 요건 적용, 경력 5년 이상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 주방장 및 조리사(441)
❍ (직종설명) 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 및 기타 시설 안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 조정하는 자(주방장) 및 직접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일식 주방장 및 조리사, 기타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
※ 도입 불가 :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분식․커피․전통차 조리사[한식조리사(4411)․음료조리사
(4415)․기타 조리사(4419)]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자격요건 및 검증방법) 국내 ․ 외 교육기간, 입상경력, 자격증 수준 등에 따라 달리 정함
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 ․ 외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자 : 자격증 및 경력요건 면제*
* 수상경력 입증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하되, 언론 보도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 230 -
② 국외 자격증, 교육, 경력(해당 자격증 취득이후) 소유자
자 격 증 + 교 육 경 력 비 고
중국 : 1~2급
중급 이상의 자격증 경력요건 면제 대만 : 갑(甲)급
중국: 3급~4급
초급 수준 자격증 경력 3년 이상 대만 : 을(乙)급, 병(丙)급
6개월 이상 교육이수자 경력 5년 이상*
기타 중식, 일식, 양식 제외
경력 10년 이상**
* 조리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단,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5성급으로 인정받은 호텔에서 직접 확인절차를 거쳐
선발한 주방장이나 전문 요리사의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 정규과정이 없는 현지 향토음식 등의 경우에만 허용
③ 국내 교육 + 자격증, 경력 소유자
- 학, 석사이상 : 전공 불문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전문학사 : 관련분야 학위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사설기관 연수 : 관련 분야 연수(D-4-6)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에서 D-4-6 사증을 소지한 채 20개월 이상 관련분야 연수를
이수한 경우 경력 면제)
- (제한대상) 한식 관련 전공자 연수자 및 한식 조리사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고용업체 일반요건) 관광호텔, 관광식당,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 항공사기내식 사업부,
관광편의시설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최소 사업장면적 ․ 부가세액* ․ 국민고용기준을 모두
갖춘 외국음식 전문식당
* 부가세액은 관할 세무서장 발행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의 ‘납부세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함
❍ (고용업체별 사업장 면적 등 최소요건)
구 분 사업장면적 연간 부가세 내국인 고용인원
3명(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중식당 200㎡ 이상 500만원 이상 이상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
일반식당 60㎡ 이상 300만원 이상 2명(상동)
1-2명(상동)
규제특구지역내
30㎡ 이상 200만원 이상 (면적 151㎡ 이상, 부가세 750만 원
식당*
이상 시만 적용)
*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식당,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내 중식당
- 231 -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업체는 사업장 면적요건이 최소기준의
50%이상이면 연간 부가세액과 내국인 고용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 단,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업체 및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내 중식당은 상기 표와 같이 완화된
기준 적용(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에 대한 특례와 중복 적용 불가)
- (내국인 고용인원 산정)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신규업체는 3개월 이내)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를 모두 포함
* 개업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이거나, 내국인 고용인원 최소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추가 또는 대체인력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최소요건 심사기준) 형식상 최소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외국인관광객 등 이용 현황 및
유치 가능성이 전무하고, 저임금 외국인요리사 활용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 (심사기준) 기본원칙
① 사업장면적ㆍ부가세납부액*ㆍ고용인원별 허용인원의 합계 평균치로 산정하되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른 허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예외) 부가세납부액 확인이 불가능한 신규 설립업체, 세금환급 또는 면세로 매출대비 정상 부가세 납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은 동종 유사규모업체의 평균부가세납부액 또는 현재까지의 월 평균 부가세납부액을
연간 부가세납부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거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의
계(과세분+면세분)에 해당하는 연간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② (체류 관리부실 업체 고용 제한)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외국인이 있거나, 이탈자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인원수를 자격변경일 또는
이탈일로부터 1년 간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
③ (내국인 고용인원)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 +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지급(직원급여지급명세서로 시급과 월급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
※ 외국인단체관광객 전용식당,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 우수업체, 관광편의시설지정업체 등에 대해서는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고,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월 급여(시급은
최저임금 요건 충족할 것)를 지급 받는 사람 2명을 내국인 고용인원 1명으로 환산하여 계산
④ (상시근로 어려운 업체 및 파견근로의 고용 제한) 웨딩홀, 출장뷔페, 이벤트 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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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5) 요양보호사(42111)
❍ (직종설명) 식사, 목욕, 대소변 처리, 옷 갈아입기, 이동, 체위교환과 산책, 병원동행,
보행훈련 등 간단한 재활훈련과 같은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등
기타 심리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요양보호사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 기준 적용
- 업체당 고용인원 :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
❍ (소득요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 (자격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학력)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가능
-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급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 (제출서류) 학위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등
❍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4~’25년) 중 연간 총 400명 범위 내 도입· 초청 허용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접수·심사 → 본부(체류관리과)에 쿼터 배정 요청 → 쿼터 번호 발부
→ 허가
❍ (고용업체 기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한 장기요양기관지정서 (기관기호가 1로 시작하는 시설)
❍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 (근무처 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근무처
변경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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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능인력에 대한 세부기준
1. 적용대상자
❍ (일반 기능인력)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및 항목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직종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11개 직종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및 항목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직종 중 점수제 평가에 따라 E-9, E-10, H-2 자격에서 체류자격변경이
허용되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
※ 국내 체류 중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 형사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억제대상임
2. 직종별 세부 심사기준
가. 일반 기능분야 종사자 (14개 직종, E-7-3)
1) 동물사육사(61395)
❍ (직종설명) 동물원, 경마장, 경주용 동물 등을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농장 등에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며 건강상태를 상세히 체크하고, 동물의 습성과
성향을 숙지하고 훈련시키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동물사육사
❍ (자격요건) 일반 요건 적용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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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식기술자(6301)
❍ (직종설명) 물고기, 조개, 굴 및 기타 형태의 수생 동·식물을 양식하고 채취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해삼양식 기술자 등
【양식기술자 도입 가능 품목】
· 해삼
· (시범운영)
- 어류(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 패류(굴, 홍합, 바지락, 피조개, 전복)
- 갑각류(흰다리새우)
-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 무척추동물(우렁쉥이, 미더덕, 오만둥이)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기준) 해양수산부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업체*
*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발급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발급된 양식허가·면허증, 사업계획서, 해당 기업등기부등본 사본, 고용계약서, 재직(경력)증명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 받아 심사 후 고용추천서 발급
- (임금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 (고용추천서 발급) 해양수산부 장관(양식산업과) ※ 필수
❍ (자격요건) 수산분야 학사이상 학위, 수산분야 전문학사학위 + 해당 양식기술 분야 2년
이상 경력, 해당 양식기술 분야 5년 이상 경력
❍ (추가 제출서류) 신원보증서, 학위증, 경력증명서, 고용업체요건 서류 등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수
❍ (허용인원 기준) 1개 업체당 3명(시범운영 품목은 2명) 이내 (단,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시범운영 품목은 제외)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6. 1월 ~ ’27. 12월) 중 각 1년 단위별 총 20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해삼양식기술자는 제외)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접수·심사 → 본부(체류관리과)에 쿼터 배정 요청 → 쿼터
번호 발부 →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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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할랄 도축원(7103)
❍ (직종설명)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도계)할 수 있는 자격과 경력을 갖추고 국내 할랄
도축(도계)장에서 도축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도축원, 도살원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한국이슬람교중앙연합회(KMF) 또는 해외 국가별 주요 인증기관에서 할랄
도축(도계)장 인증을 받은 업체*
* 할랄 전용 도축(도계)장 또는 전용라인을 설치하고 최소 3인의 무슬림 도축인력을 확보한
업체에 대해 인증서 발급
- (업체당 허용인원)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80억 원 이하인 업체는 3명 이내, 8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7명 이내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고용추천서 발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축산정책과) ※ 필수
❍ (자격요건) 고등학교 이상 졸업 + 5년 이상 할랄 도축 경력(단,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경력)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이내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 악기 제조 및 조율사(7303)
❍ (직종설명) 악기 제조사에서 나무나 플라스틱, 철 등의 원료를 가공하여 피아노, 바이올린 등 각종
악기를 제조하거나 조율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악기 제조사, 조율사
❍ (자격요건) 경력 10년 이상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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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선용접공((7430)
❍ (직종설명) 조선 분야 등의 비철금속 성형 및 제조에 관한 숙련 기능을 보유한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조선분야 숙련용접공(Tig 용접, CO2용접, 알곤용접, 취부용접, 용접사상*)
* 사상 공정의 경우, 관련 직무·안전교육 이수 내역이 산업부 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투입 허용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선소, 선박관련 블록제조업 및 조선 기자재 업체*
* 조선업 전업률이 50% 이상임을 산업부 지정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조선 기자재
업체(확인기관 및 확인절차 등 세부 사항은 산업부 장관이 정함)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단, 외국인력을 고용한 업체가 폐업한 경우, 동 업체를 승계하여 신규 설립한 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허용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단,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대상)의 경우 면제
‣최근 2년 이내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외국인력을 고용한 업체가 폐업한 경우, 동
업체를 승계하여 신규 설립한 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인 고용 허용)
※ 다만, 이탈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초청업체가 업체 건전성(납세실적, 국민고용 유지 여부) 근로자 관리 의무
이행 사실 및 활용 능력을 입증하는 경우 이탈일로부터 2년 간 이탈 인원 수를 고용 허용인원에서 공제한
뒤 고용 허용
-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조선업 E-7-3 외국인력 고용 허용
‣(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소규모 조선업체*의 경우,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소 5명의
조선업 E-7-3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연매출 20억 당 1명의 추가 고용을 허용
* 1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기업
- (임금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 ’24. 10월 이후 신규 도입 인력은 도입 3년차*까지 ‘2,588만원 이상(’26년 기준)’으로
완화된 임금요건 적용
※ 외국인의 경력·기량에 비례하는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기준으로, 신규 채용이 아닌 ’24. 10월 이전
기도입 인력(도입 2~3년차)의 임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도입 3년차’의 의미는 입국일로부터 만 3년까지를 의미하며, 만일 ’24. 10. 1. 입국자의 경우 만 3년 후인
’27. 10. 1.부터 GNI 80% 적용 필요
❍ (도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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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량검증) 산업통상부 지정 기관(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기량검증단을 구성하여
조선 용접분야 현지 기량검증 실시 후 통과자들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조선해양플랜트과) ※ 필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추천서 발급 기준, 기량검증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함
❍ (자격요건) 중급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 + 현지 기량검증 통과
- (용접자격증) 국내 조선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WS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중급**이상의FCAW, GMAW, GTAW 용접기술 분야의 자격증(신원, 기량수준, 적용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발급처의 직인 또는 책임자의 서명 등이 포함된 출입증(또는 사원증),
시험결과지 및 재직증명서 등을 포함)으로 한정
* AWS(미국용접협회), ASME(미국기계기술자협회), ISO(국제표준화기구), EN(유럽표준), 국제선급협회[한국
선급(KR), 미국선급(ABS), 영국선급(LR), 노르웨이․독일선급(DNVGL) 등]
** 용접자세 중 아래보기(일반적으로 F, 1G로 표기) 및 수평(일반적으로 H, 2G로 표기)을 제외
※ 산업부 지정기관의 강화된 기량 검증통과 시 경력증명서 제출 면제(’25. 7. 1.부터 2년간 시범운영)
❍ (유학생 특례)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
❍ (제출서류) 국제선급회사 등 발급 자격증, 기량검증단 발급 기량검증확인서, 학위증(해당자) 추가
※ 송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격증 및 경력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하되, 사후관리 강화*
* 조선협회 주관으로 체류자 대상 한국어교육 및 기량 미달자에 대한 사내(위탁)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으로 정상근무가 어려운 경우 조선용접공 추가 채용이 필요한
관리우수업체로 재취업 유도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배정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여부 확인(유학
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24. 1. 1.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은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국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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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처 변경 시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부득이한 근무처
변경 시)) 필수
6) 선박 전기원(76212)
❍ (직종설명) 케이블 가설, 화재경보장치, 내부통신 시설 등의 선박 내 배선 및 장치를
설치하고 수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선박전기원, 선박전기 수리원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조선해양플랜트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기업
-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조선업 E-7-3 외국인력 고용 허용
‣(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소규모 조선업체*의 경우,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소 5명의
조선업 E-7-3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연매출 20억 당 1명의 추가 고용을 허용
* 1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기업
- (임금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 ’24. 10월 이후 신규 도입 인력은 도입 3년차*까지 ‘2,588만원 이상(’26년 기준)’으로
완화된 임금요건 적용
※ 외국인의 경력·기량에 비례하는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기준으로, 신규 채용이 아닌 ’24. 10월 이전
기도입 인력(도입 2~3년차)의 임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도입 3년차’의 의미는 입국일로부터 만 3년까지를 의미하며, 만일 ’24. 10. 1. 입국자의 경우 만 3년 후인
’27. 10. 1.부터 GNI 80% 적용 필요
❍ (자격요건)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구비
①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
②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기량검증 특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조선분야 전기설비 현지
기량 검증을 통과한 사람에 대해(기량검증확인서 확인) 경력 요건 완화
①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경력 면제
②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
❍ (유학생 특례)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선해양플랜트과) ※ 필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추천서 발급 기준, 기량검증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함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240 -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배정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여부 확인(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24. 1. 1.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은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근무처 변경 시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부득이한
근무처 변경 시)) 필수
- (사전· 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산업부 합동으로 국내·외 기량검증 과정,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남용을 방지
❍ (기타사항) ‘22. 7. 1.부터 상시 운영
7) 선박 도장공(78369)
❍ (직종설명) 도장용구를 사용해 페인트, 래커, 에나멜 등을 건축, 선박 등에 도장하는 자로서,
도장하기 위해 표면을 손질하거나 선박의 목조부분 및 내부장치를 도장하는 자 등이 포함됨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선박 도장공(도장 전처리, 도료 작업, 타이코트(서로 다른 도료 간 접착력
향상) 작업 등 도장 공정 전 과정 포함)
* 실무상 스프레이 사수, 터치업조 롤러, LQC(Line Quality Control) 등으로 지칭될 수 있음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외국인 도장기술자 초청이 적합하다고 추천을 받은 업체
‣(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종류가 ‘기타 선박 건조업’,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 ‘선박도장’, ‘도장’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31113(선박 건조), 31114(선박구성부분품 제조), 42411(도장 공사업)
‣(원청업체 협력) 도장기술자의 초청 및 입국 후 관리를 위한 원청업체와의 협력 체계가 확인되는
업체
-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조선업 E-7-3 외국인력 고용 허용
‣(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소규모 조선업체*의 경우,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소 5명의
조선업 E-7-3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연매출 20억 당 1명의 추가 고용을 허용
* 1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기업
- (임금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 ’24. 10월 이후 신규 도입 인력은 도입 3년차*까지 ‘2,588만원 이상(’26년 기준)’으로
완화된 임금요건 적용
※ 외국인의 경력·기량에 비례하는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기준으로, 신규 채용이 아닌 ’24. 10월 이전
기도입 인력(도입 2~3년차)의 임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241 -
* ‘도입 3년차’의 의미는 입국일로부터 만 3년까지를 의미하며, 만일 ’24. 10. 1. 입국자의 경우 만 3년 후인
’27. 10. 1.부터 GNI 80% 적용 필요
❍ (자격요건) 선박도장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학력 : 선박도장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
‣ 전공명 : 화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조선공학, 건축공학,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 상기 전공명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공인 경우, 도장 관련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 가능
* 도장관련 과목(예시) : 건축재료 계획, 건축시공, 자동차튜닝, 도장실무 등
- 경력 : 도장 관련 분야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근무
‣ 전문학사 : 5년 이상
‣ 학사 이상 : 1년 이상
‣ 경력 판단기준 :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
- 기량검증 특례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도장분야 기량 검증을 통과한
자에 대해서는 경력 요건 완화
‣ 전문학사 : 2년 이상 경력
‣ 학사 이상 : 경력 면제
‣ 경력 판단기준 :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유학생 특례 :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
‣ 기량검증기관 : 산업부 지정기관 (예: 조선해양플랜트협회)
‣ 기량검증기준 :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통과한 자
- (예-시험형) 관련 전공자가 기량검증 시험에 곧바로 응시하는 유형
- (예-교육형) 관련 전공자가 일정시간의 선박도장 분야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기량검증 시험에 응시하는 유형
❍ (추가 제출서류) 산업부장관 업체 추천서, 기량검증통과자는 산업부 지정기관의 기량검증 확인서 추가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은 휴· 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국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근무처 변경 시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부득이한
근무처 변경 시)) 필수
- 242 -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배정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여부 확인(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24. 1. 1.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8) 항공기 정비원(7521)
❍ (직종설명) 항공기(헬리콥터 포함)의 동력장치, 착륙장치, 조종 장치, 기체, 유압 및 기압
시스템 등의 고장여부, 범위, 정도 등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조립, 조정,
정비하는데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비행기 정비원, 헬리콥터 정비원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 ※ 필수
❍ (자격요건) 일반요건 적용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9) 항공기(부품) 제조원(S8417)
❍ (직종설명) 항공기 및 부분품*을 제조· 조립하고 도장· 판금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 기체구조물, 동력장치, 착륙장치, 조종장치, 기체·유압·기압 시스템, 전자장비, 소재류 등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항공기구조물조립원, 항공기기계가공원, 항공기판금가공원, 항공기(부품)
도장원, 항공용복합재료가공원, 항공기부품열처리원, 항공기부품화공 처리원 등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 기준 적용
- 업체당 고용인원 :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
❍ (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경력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학위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
❍ (제출서류) 학위증, 경력 증명서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수
- 243 -
❍ (유학생 특례) 국내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항공기(부품) 제조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경력요건
면제
❍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4~’25년) 중 연간 총 300명 범위 내 도입· 초청 허용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기계로봇항공과) ※ 필수
❍ (고용업체 기준) 항공기(부품) 제조업체* 중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 및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다만, 외국인력을
고용한 업체가 폐업한 경우, 동 업체를 승계하여 신규 설립한 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인 고용
허용)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항공기(부품) 제조업체(확인기관 및
확인절차 등 세부 사항은 산업부 장관이 정함)
** 다만, 이탈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초청업체가 업체 건전성(납세실적, 국민고용 유지 여부), 근로자
관리의무 이행 사실 및 활용 능력을 입증하는 경우 이탈일로부터 2년 간 이탈 인원 수를 고용 허용인원에서
공제한 뒤 고용 허용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 (근무처 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사전· 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산업부 합동으로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남용을
방지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배정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여부 확인(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 244 -
10) 송전 전기원(76231)
❍ (직종설명) 송전을 위한 철탑 건설·조립 및 완성된 철탑 간 전선 가선 작업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송전설비 전기원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별도 기준 적용
- (업체당 고용인원) 업체당 최대 30명까지 고용 허용. 단, 무단이탈자 발생 시 이탈일로부터 1년 간
이탈한 인원수를 고용허용 인원에서 공제
❍ (소득요건) 별도 기준* 적용
* 고위험 특수 분야임을 고려하여, 연 4,200만 원 상당(월 350만 원)의 급여 지급 여부 확인(’24년도 기준)
❍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
-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한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기량검증)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단체에서 구성한 기량검증단*을 통한 현지 기량검증 실시 후
통과한 외국인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 (제출서류) 유효한 자격증(해당자), 경력 증명서, 기량검증 확인서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수
❍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4~’27년) 중 연간 총 30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전력계통혁신과) ※ 필수
❍ (고용업체 기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송전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 한국전력공사(발주자)와 체결한 송전공사 계약서 및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 제출 필요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 (근무처 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또는
- 245 -
△해당 공구 내 송전 전기원이 필요한 공사가 완료된 경우(이적동의서 필수) 다음 공구 투입을 위한
근무처 변경을 허용. 단, 근무처 변경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사전 · 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 산업부 합동으로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남용을 방지
11)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 (직종설명)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 성형, 용접 직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자동차금형원, 자동차성형원, 자동차용접원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요건)
‣ 비수도권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지자체장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제조원 초청이 적합하다는 추천을 받은 업체
- (업체당 고용인원) 국민고용인원 대비 30% 한도 내에서 허용
- (임금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
❍ (자격요건) 별도 기준 적용(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기량검증 통과자)
- (자격· 경력)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경력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학위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 비이공계 졸업 유학생 중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고용노동부의 산업별역량체계(SQF)의 수준별 요구역량에 맞춘 훈련프로그램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기관(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훈련수료자 대상 인증절차를 통해 이수증 발급
- (기량검증) 산업부 지정기관(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기량검증단*을 구성하여 자동차
부품제조 분야 기량검증 실시 후 통과자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 산업부 지정기관(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자동차 부품제조 분야 전·현직 전문가로 구성
❍ (제출서류) 학위증, 경력 증명서, 기량검증 확인서, 훈련프로그램 이수증(해당자에 한함)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수
❍ (유학생 특례) 국내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 246 -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
❍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5. 10월 ~ ’27. 9월) 중 각 1년 단위별 총 100명 범위 내
도입· 초청 허용(금형 40명, 성형 30명, 용접 30명)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접수·심사 → 본부(체류관리과)에쿼터배정요청→쿼터번호발부→허가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자동차과) ※ 필수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①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배정 또는 ②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또는
③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여부 확인(국내 대학 졸업자들은 이수 불필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요건 미 충족 시, 1회 6개월씩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 (근무처 변경) △휴· 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요건,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만 근무처 변경 허용
-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산업부 합동으로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남용을 방지
및 비이공계 졸업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프로그램 운영 현황 분석 예정
12) 자동차 판금 · 도장원(S75104)
❍ (직종설명) 자동차 종합수리를 위해 손상된 범퍼와 금속 패널 그리고 차체 프레임 등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거나, 패널에 도포할 페인트를 조색하고 도장 용구를 사용해 페인트를
자동차에 도장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자동차 판금 정비원, 자동차 도장정비원, 자동차 도색원 등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요건) 국토교통부부 장관으로부터 외국인 판금· 도장기술자 초청이 적합하다고
추천을 받은 업체
- (업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상 사업종류가 ‘종합정비업’으로 등록된 업체
- (업체당 고용인원)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
- (임금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
- 247 -
❍ (자격요건) 별도 기준 적용
- ① 전문학사*이상의 학위 소지 +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자동차 정비 관련 학과(자동차공학, 자동차정비학 등)
** 자동차 판금, 자동차 도장, 자동차 정비
- ② 5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기량검증요건)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의 기량검증*을 통과한 자
* 국토부 지정기관에서 기량검증단을 구성하여 판금·도장 분야 기량검증 실시 후 통과자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 (제출서류) 학위증, 경력 증명서, 국토부 장관의 업체 추천서, 국토부 지정기관의 기량검증
확인서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수
❍ (유학생 특례) 국내대학에서 해당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자동차
판금·도장분야 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국토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경력요건 면제
❍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5. 10월 ~ ’27. 9월) 중 각 1년 단위별 총 33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접수·심사 → 본부(체류관리과)에쿼터배정요청→쿼터번호발부→허가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 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 ※ 필수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①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②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또는 ③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이상
여부 확인(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요건 미 충족 시, 1회 6개월씩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 (근무처 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요건,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근무처 변경 시 자동차운영보험과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
(부득이한 근무처 변경 시)]로 국토부 장관 고용추천 대체 ※ 필수
- 248 -
- (사전 · 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국토부 합동으로 국내· 외 기량검증 과정,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남용 방지
13) 도축원(S71032)
❍ (직종설명) 도축장에서 소, 돼지, 닭 등을 식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살하고 뼈를
발라내며 일정하게 잘라 적당한 크기의 고깃덩이로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도살원, 분골원, 축가공기술자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요건) 최근 1년 이내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도축업체
- (업체당 고용인원) 업체당 최대 2명
- (임금요건) 일반요건 적용
❍ (자격요건) 별도 기준 적용
- (자격 · 경력) 도축 분야 관련 교육기관에서 도축 관련 교육 수료 또는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 (제출서류) 도축 분야 교육 수료증 또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수
❍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6. 1월 ~ ’27. 12월) 중 각 1년 단위별 총 15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접수·심사 → 본부(체류관리과)에쿼터배정요청→쿼터번호발부→허가
❍ (고용추천서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축산유통팀) ※ 필수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①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배정 또는 ②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또는
③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이상 여부 확인(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요건 미 충족 시, 1회 6개월씩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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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처 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요건,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사전 · 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합동으로 체류· 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남용 방지
14) 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 (직종설명) 건설기계(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용접, 도장 직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건설기계(부품) 용접원, 건설기계(부품) 도장원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설기계(부품) 제조 업체*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기관(예: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에 사전 신청을 통해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지정기관으로부터 예비고용추천을 받은 건설기계(부품) 제조
업체(확인기관 및 확인절차 등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함)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 (업체당 고용인원)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
- (임금요건) 시범사업 기간 한정 일반요건 적용
❍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 기량검증 통과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경력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
※ 용접원의경우, 국내산업계에서일반적으로통용되는AWS 등*의기준을적용하여발급된중급** 이상의FCAW,
GMAW, GTAW용접기술 분야의 자격증(신원, 기량수준, 적용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발급처의
직인 또는 책임자의 서명 등이 포함된 출입증(또는 사원증), 시험결과지 및 재직증명서 등을 포함)을
취득한 자는 해당 분야의 경력을 2년으로 완화하되, 해당 분야의 경력은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 AWS(미국용접협회), ASME(미국기계기술자협회), ISO(국제표준화기구), EN(유럽표준) 등
** 용접자세 중 아래보기(일반적으로F, 1G로 표기) 및 수평(일반적으로H, 2G로 표기) 제외
- (기량검증) 산업부 지정기관(예: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에서 기량검증단을 구성하여 건설기계(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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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용접, 도장 분야의 현지 기량검증 실시 후 통과자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 (제출서류) 학위증, 경력증명서, 기량검증확인서, 자격증, 훈련이수 확인증(해당자) 등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수
❍ (유학생 특례)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건설기계(부품) 제조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경력요건
면제
- 비이공계 졸업 유학생 중 기술 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부품) 제조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경력요건 면제
* 산업부 지정기관(예: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의 위탁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성취도를 충족한 자
❍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6. 2월 ~ `28. 1월) 중 각 1년 단위별 총 10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접수·심사 → 본부(체류관리과)에 쿼터 배정 요청 →
쿼터 번호 발부 → 허가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부(기계로봇제조정책과) ※ 필수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①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배정 또는 ②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또는
③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여부 확인(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요건 미 충족 시, 1회 6개월씩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 (근무처 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요건,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산업통상부 합동으로 체류·근무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남용 방지
나.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 (3개 직종, E-7-4)
※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 기준 참조
Ⅴ.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비자(E-7-S)
1. 적용 대상자
❍ (고소득자)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배 이상인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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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 분야 종사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 기술분야 종사(예정) 전문인력
2. 유형별 세부 기준
❍ 고소득자(E-7-S1) : 학력, 경력, 분야에 관계없이 사증(E-7) 발급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기준) ①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배 이상일 것
②제한되는 직종*에 취업하지 않을 것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의 사무종사 및 단순노무 업종,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및 그 밖에 기타 관계
법령에서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분야(예: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등)
-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 비적용
❍ 첨단산업분야 종사 예정자(E-7-S2) : E-7 도입직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E-7-S
체류자격 허용 가능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기준) ①점수 요건을 60점 이상 충족하면서 ②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배 이상이고 ③첨단산업 분야*에 종사할 것 ④제한되는 직종에
취업하지 않을 것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로 반도체, 바이오,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 (첨단산업분야 인정 기준)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6호)에 따른 3,043개 첨단기술·제품과 정확히 일치하는 분야의 기술·제품 등을 보유하
였거나 그 분야에 직접적으로 종사 중인 경우로 한정
※ 필요 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보유 여부 확인
-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 비적용
3. 거주(F-2) 및 영주(F-5) 자격 취득에 대한 특례
❍ 점수제 거주(F-2-7) 자격변경에 대한 특례
- (대상)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E-7-S) 자젹으로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취업 활동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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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①E-7-S2 점수제 요건(60점 이상)을 충족하고(E-7-S1은 소득만 확인) ②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배정
- (내용) 점수제 거주(F-2-7) 점수제 요건 적용 면제
※ 단, 점수제 요건 외의 요건(품행, 취업제한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등)은 적용
❍ 점수제 영주(F-5-16) 자격변경에 대한 특례
- (대상)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E-7-S) 자젹에서 점수제 거주(F-2-7)로 자격 변경하여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자
- (요건) ①E-7-S1에서 점수제 거주(F-2-7)로 자격 변경한 자는 소득 요건(GNI 3배 이상)을
충족할 것 ②E-7-S2에서 점수제 거주(F-2-7)로 자격변경한 자는 E-7-S2 점수제 요건(60점
이상)을 충족할 것
- (내용) E-7-S2에서 거주(F-2-7) 자격 변경한 자에 대해 완화된 생계유지 요건* 적용
*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2배 이상 → 1배 이상
첨단산업 분야 네거티브 비자 점수표
1. 필수항목
❍ 소득 : 연령과 연동하여 최대 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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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20~29세 ~35세 ~39세 40세 이상
소득
9,000만원 이상 45 40 35 30
8,000만원 이상
~ 40 35 30 25
9,000만원 미만
7,000만원 이상
~ 35 30 25 20
8,000만원 미만
6,000만원 이상
~ 30 25 20 15
7,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 25 20 15 10
6,000만원 미만
전년도GNII 1.배이상
~ 20 15 10 0
5000만원 미만
○ (최초 사증 발급 시) 고용계약서 상 급여 기준
기준
○ (체류기간 연장 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2. 미래 기여 가능성 항목
2-1. 연령 : 최대 20점
구분 20~29세 ~35세 ~39세 40세 이상
점수 20 15 10 5
기준 ○ 만 나이 기준
2-2. 학력 : 최대 30점
박사 학위 석사 학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구분 첨단분야 첨단분야 첨단분야 첨단분야
일반 일반 일반 일반
/2개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
점수 30 25 25 20 20 15 15 10
○ 복수 학위(다른 분야의 동일 학위)에 따른 점수 합산 인정
기준
○ 다수의 학위(예: 석사, 학사)를 취득한 경우 가점이 가장 높은 항목만 배점
2-3. 근무 경력 : 최대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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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구분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미만 5년 미만 3년 미만
점수 25 20 15 10 5
○ 첨단산업분야 근무 경력만 인정
기준 ○ 학위 취득 전의 경력도 인정
○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
2-4. 한국어 능력 : 최대 20점
항목 1 TOPIK 5급 TOPIK 4급 TOPIK 3급 TOPIK 2급
점수 20 15 10 5
사회통합 사회통합 사회통합 사회통합
항목 2
프로그램 5급 프로그램 4급 프로그램 3급 프로그램 2급
점수 20 15 10 5
기준 ○ 항목 1, 항목 2 점수 중 가장 높은 항목의 배점만 인정
2-5. 국내 유학 경력 : 최대 20점
구분 박사 학위 석사 학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점수 20 15 10 5
○ 다수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항목의 배점만 인정
기준
○ 원격형태의 대학에서 학위취득 시 유학 경력으로 인정 X
3. 가점 항목 : 최대 40점
코트라(KOTRA)
구분 우수대학 졸업자 중소·벤처기업 채용 연구실적 가점
고용 추천
점수 10 10 10 10
○ (우수대학) 타임즈(Times Higher Education)선정 200대 대학, QS에서 선정한 상위
500위 대학 (국내대학도 인정)
○ (코트라 고용추천) 코트라(KOTRA)에서 고용 추천을 받은 자
○ (중소·벤처기업 채용 가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법에 따른
기준
벤처기업에 근무 예정인 사람
※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로 확인 가능한 기업
○ (연구실적) 최근 5년 이내에 SCI.SCIE, SSCI, A&HCI에 논문 1편 이상 게재한 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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